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판매업소 이중표시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6. 9. 20. 12:47
728x90

판매업소 이중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판매업소 이중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07.6.26

【질 의】

판매원이 A와 B 두 군데 인데, 제품 표시에 " 판매원 : A(주소) /B(주소), 제조원 : C(주소)"로 표시하여도 무방한지?

 

거래처별로 판매원이 어디인지 구분가능하며, 표시에도 판매원이 구분관리된다는 표시를 하고, 고객상담실도 A로 통합운영함.

 

상기의 경우, 별도의 추가 표시없이 표시가 가능한지?

【회 신】

◦ “축산물의표시기준(검역원고시 제2006-8호, ‘06.12.21.)”[별표1]1.가.(4)(다)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소 이외에 판매업소 등의 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업소의 영업장 명칭(상호)의 활자크기와 같거나 작은 크기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함.

 

◦ 따라서, 판매업소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실제 당해 제품의 판매업소를 표시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판매업소가 두 곳이어서 두 업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함께 표시한 경우라면 소비자가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실제 판매업소가 구분되게 표시가 된 경우 가능할 것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