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닭 양념육의 부위명(용도) 표시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6. 9. 20.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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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 양념육의 부위명(용도)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닭 양념육의 부위명(용도)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09.1.14

【질 의】

당사는 닭정육을 사용하여 양념육을 제조하는 회사임.

 

원료육 부위를 안심,가슴살 등 부위가 있는데 특정 부위만을 사용한다면 원료 부위명 표기를 해야 하는지?

 

부위명 표기를 하지 않았다면 부위가 2가지 이상이 혼합되거나, 사용하는 부위가 자주 변경되어 부위명 표기가 어려운 경우, 용도등으로 표시하면 되는 것인지?

【회 신】

◦ 귀하가 질의하신 「양념육의 부위명 표시」는 “축산물의표시기준(검역원고시 제2008-26호, ‘08.12.19.)”[별표1]1.가.(2) (나)에 따라 축산물은 식육의 종류와 부위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이 때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농림부고시 제2007-82호,‘07.12.10.)”에서 식육의 종류 및 부위별 명칭을 정한 경우 이를 준용하여 식육의 종류와 부위명을 표시하여야 함.

 

◦ 다만, 2 이상의 부위가 포함되어 있는 등 부위명을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용도 등으로 표시할 수 있음.

 

◦ 닭고기의 경우에는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에서 닭고기의 분할상태별 부위명 및 부위별 분할정형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나 닭고기의 부위명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분류 명칭으로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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