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행정규칙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166호)

오늘도힘차게 2016. 7. 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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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시행 2013.10.7.]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166호, 2013.10.7.,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종계장·부화장에서의 예방접종, 가축거래기록의 작성·보존 및 가축전염병 검사 등 방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방지하고 축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계(원종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 함은 품종의 순수한 특징을 지닌 번식용 닭으로서 축산법 제2조에 따른 종축을 말한다.

 

2. "종계장(원종계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라 함은 종계를 사육하고, 그 종계로부터 축산법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씨알을 생산하여 판매(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사육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가축사육시설을 말한다.

 

3. "부화장"이라 함은 씨알 또는 육용 씨수탉과 산란용 암탉간의 교배에 의하여 생산된 알(이하 "백세미용 알"이라 한다)을 부화하여 판매(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사육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인공부화시설을 말한다.

 

4. "입식"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시설에 새로운 가축을 들여놓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① 이 요령은 축산법령에 의해 등록된 종계장과 부화장에 적용한다.

 

② 계약 등의 관계에 의해 종계장의 닭을 위탁사육하는 가축사육시설에 대해서는 이 요령의 적용을 위하여 해당 종계장으로 간주한다.

 

제4조 (예방접종 등의 금지)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종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추백리·가금티프스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제8조에 따른 검사가 실시되기 1월 전부터는 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항균약제 등을 사용하여서도 아니된다.

 

② 제7조의 검사기관은 종계의 소유자등이 제1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종계 또는 그 종계에서 생산된 씨알에 대하여 예방접종 여부에 대한 검사 또는 항균약제 잔류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가축거래기록의 작성·보존)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종계의 소유자등은 종계 및 씨알의 거래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부화장의 소유자등은 씨알, 백세미용 알 및 병아리의 거래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거래기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③ 종계장 또는 부화장의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거래기록에 대해 가축방역관의 열람 요구가 있을 경우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지도·감독)

 

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관할 종계장 및 부화장에 대하여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의 이행여부와 종계 입식현황 등 사육현황을 분기 1회 이상 현지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현지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당해 종계장 또는 부화장에 대하여 법 제60조에 따라 각각의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사항의 보완을 지시하여야 한다.

 

제7조 (검사기관)

 

종계에 대한 추백리·가금티프스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검사기관에서 실시한다.

 

1. 농림축산검역본부 : 원종계장에서 사육하는 종계(GPS)에 대한 검사 실시

 

2.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 가축방역기관(이하 "시·도 가축방역기관"이라 한다) : 일반종계장에서 사육하는 종계(PS)에 대한 검사 실시

 

제8조 (검사시기)

 

① 검사기관의 종계에 대한 추백리·가금티프스 검사는 부화후 120일령부터 산란 개시전의 닭을 대상으로 하되 계사별로 실시한다.

 

②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검사를 실시한 종계에 대하여 검사 종료일부터 1년내에 추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시료채취)

 

① 종계에 대한 추백리·가금티프스 검사는 검사결과의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사단위로 30수 이상을 고르게 무작위로 채취하여 실시한다.

 

② 검사대상으로 선발된 종계에 대하여는 검사시료를 채취한 후에 검사결과에 따른 살처분 등 방역조치를 위하여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 또는 격리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검사방법)

 

① 추백리·가금티프스 검사는 다음 각호의 순서로 실시한다.

 

1. 1차검사 : 급속혈청평판응집반응법

 

2. 2차검사 : 효소면역법(ELISA)

 

3. 3차검사 : 균분리검사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1차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이는 시료에 대하여는 2차검사를 실시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2차 검사에서 1차 검사대상 전체수수의 계사별 양성율이 30%미만인 계사는 3차 검사를 실시한다.

 

④ 제1항제3호 및 제3항에 따른 3차 검사(균분리 검사)는 별표 1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2차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이는 개체가 4수 이상이면 최소 4수를, 4수 미만이면 해당 개체 모두를 검사한다.

 

제11조 (판정기준)

 

① 제10조의 검사방법별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차 검사결과 1차검사 대상 전체수수의 계사별 양성율이 30% 이상인 계사는 양성계군으로 판정

 

2. 3차 검사결과 1수 이상에서 균분리가 된 계사는 양성계군으로 판정

 

② 1차 및 2차 검사에서 양성율이 30%미만인 계사에 대하여 3차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음성 계군으로 판정한다.

 

제12조 (방역관리상황 점검)

 

검사기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음성계군으로 판정된 농가에 대하여 방역관리 상황점검을 위하여 폐사계 발생 등에 따른 병성감정 시 균분리 검사를 실시하거나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검사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병성감정으로 균분리가 된 계사에 대하여는 제11조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

 

제13조 (검사결과 조치)

 

① 추백리·가금티프스 검사를 실시한 검사기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관할 시·도지사와 해당 시장·군수에게 지체없이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추백리·가금티프스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종계에 대해 법 제20조에 따라 종계의 소유자에게 살처분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검사결과 양성계군으로 판정된 계사의 종계에 대하여는 법 제19조 및 제28조에 따라 이동제한 조치를 명하고 종계로서의 사용을 금지해야 하며(단, 시장·군수의 감독하에 식란 생산용으로서의 사용과 식란의 유통은 허용) 종계에서 생산된 씨알을 부화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종계의 소유자에게 양성계와 같은 계사에서 사육된 닭에 대하여 1월 이내에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에 출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는 검사결과 조치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검사실적의 보고)

 

①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추백리·가금티프스 월별 검사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입력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의 검사실적을 매분기 종료후 다음 달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특별검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방역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역본부장에게 종계장에 대하여 검사를 직접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시 검역본부장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에게 추백리·가금티프스 발생농가에 병아리를 공급한 종계장 및 부화장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별표 1 살모넬라 균분리 검사법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5828

 

서식 1 가축거래기록대장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5829
서식 2 추백리·가금티프스 검사결과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5830
서식 3 추백리·가금티프스 검사실적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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