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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한우 한돈 뉴스 종합 (2016년 2월 4주차)

오늘도힘차게 2016. 2. 2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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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한우 한돈 뉴스 종합 (2016년 2월 4주차)

 


⦿ 한우 도축량 줄어 가격 오르막…돼지는 하향곡선 (한국농어민신문 - 2016.2.27.)


▲한육우 = 3월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1세 이상 소 사육 마릿수 감소에 따라 전년 같은 기간 266만 마리 보다 2% 감소한 261만 마리로 전망됐다. 6월의 한육우 사육 마릿수 또한 전년 동기 275만 마리보다 1.6% 줄어든 270만 마리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암소와 거세우 출하 대기물량이 적어 3~5월 도축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5.1% 감소한 18만7000마리로 예상됐다. 이 같은 도축 마릿수 감소의 영향을 받아 3~5월 한우 1등급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에 비해 12~25% 상승한 1kg당 1만6500원에서 1만8500원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한우 도매가격이 강세를 보이면서 쇠고기 수입량이 늘어나 3~5월 수입량은 7만5000톤(전년비 3.4% 증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돼지 = 3월 돼지 사육마릿수는 모돈 증가로 돼지 생산이 확대돼 전년 동기보다 2.3~4.3% 늘어난 1020~1040만 마리로 전망됐다. 이에 3월 등급판정 마릿수는 전년 동월 보다 1.4% 증가한 144만 마리로 예상되며, 돼지고기 생산량도 전년 같은 기간 보다 1.1% 늘어난 7만6000톤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3월 지육가격은 지난해보다 하락한 탕박 1kg당 평균 4200~4500원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러한 국내 돼지고기 생산량 증가에도 돼지고기 수입량 감소로 인해 국내산과 수입산을 모두 포함한 3월 돼지고기 공급량은 전년보다 14.2% 줄어든 10만 톤으로 전망됐다. 수입량 감소의 원인은 지육가격 하락, 수입 재고 누적 등으로, 수입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감소한 2만4000톤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관측에선 4~8월 국내 돼지고기 총 공급량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8.6% 감소한 45만2000톤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가운데 국내산 돼지고기 생산량은 전년 보다 4.2% 증가한 34만5000톤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입량은 재고 누적으로 전년에 비해 34.5% 줄어든 10만1000톤가량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돼지 지육가격은 탕박 1kg당 △4월 4200~4500원 △5월 4500~4800원 △6월 4700~5000원 △7·8월 4500~4800원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육계 = 국내산 닭고기 공급량 증가로 인해 3월 육계가격은 1kg당 1200~1400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낮은 금액. 3월 육계사육수수는 병아리 생산 증가로 전년 동기보다 2% 늘어난 8439만 수가 될 것으로 예상됐으며 따라서 도계수수도 지난해보다 2.2% 증가한 7364만수로 예측되고 있다.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수입량은 전년보다 감소한 5500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비축물량을 모두 합한 3월 닭고기 총 공급량은 9323만수가 될 것으로 분석됐다.


▲계란 = 생산량 증가가 계란 가격을 지속적으로 끌어내리고 있다. 3월 계란 산지가격(특란 10개)도 생산량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2~31% 하락한 900~1000원으로 전망됐다. 4~5월 가격은 이보다 더 떨어져 지난해보다 27~42% 하락한 800~1000원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편, 농경연이 표본농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3~5월 입추의향은 전년 동기 대비 8% 감소했으며 도태의향은 4.3% 증가했다. 하지만 기존에 입식된 병아리가 많아 당분간 계란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오리 = 오리고기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3월 생체가격은 3kg 기준 전년 동기보다 23~30% 하락한 5000~5500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3~5월 도압수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31.4% 증가한 2091만 수. 이에 3~5월 오리고기 생산량도 전년 대비 31.4% 늘어난 3만565톤으로 추정되고 있다. 수입량은 국내 오리고기 가격이 낮아 지난해보다 감소한 673톤으로 예상되며 총 공급량은 전년에 비해 30% 늘어난 3만1237톤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 과장·허위광고 도 넘으면 ‘사기죄’ 성립 (농민신문 - 2016.2.26.)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온 김갑돌씨는 예순을 넘기면서 기력이 달리자 다른 일을 해볼까 고민하였다. 부인 이분홍씨는 그나마 모아둔 돈을 날리지나 않을까 걱정이 앞서 적극 만류했다. 그러나 이미 농사일에 마음이 떠난 김씨는 여러 가지 사업을 기웃거렸다. 그러다가 먹는 장사는 망하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식당을 알아보았고, 결국 정육식당(정육점에서 고기를 사서 즉석에서 구워 먹는 식당)에 맘이 끌렸다.
정육점과 식당을 겸해 일석이조라고 판단한 김씨는 마침내 갖고 있던 땅을 판 돈과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을 합쳐 점찍은 정육식당을 인수했다. 부푼 기대감을 안고 정육식당을 개업한 날, 일가친척과 이웃 사람들이 찾아와 축하해주고 매상도 듬뿍 올려줬다.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날수록 찾아오는 손님이 줄기 시작해 2주 정도 지나자 발길이 뚝 끊기다시피 했다.
김씨는 무엇 때문에 장사가 안되는지 고민하다가 주변 고깃집을 돌아다녀 보았다. 가격이 저렴한 수입쇠고기를 주로 취급하는 김씨네와는 달리 손님이 북적거리는 집은 공통적으로 한우 전문 식당이었다. 아내의 반대를 무릅쓰고 전 재산을 들여 정육식당을 인수한 김씨는 조바심이 났다. 그래서 ‘한우만을 취급하는 정육식당’으로 상호를 바꾸고 식당 광고선전판, 차림표 등에도 한우만을 사용한다고 기재했다. 그랬더니 다시 손님이 찾아왔는데, 어느 날 한 손님이 한우가 아니라면서 이의를 제기했다. 그 손님은 “한우가 아닌데도 한우만 사용한다고 광고하고, 그 고기를 파는 것은 사기”라고 호통쳤다. 정말 사기죄가 성립할까?
일반적으로 상품을 선전하거나 광고할 때 어느 정도 과장·허위가 수반되기도 한다. 그것은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 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도가 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허위로 알리는 경우에는 과장·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김씨는 정육식당을 운영하면서 중요한 사항인 원산지, 특히 한우만을 취급한다고 내걸고선 수입쇠고기를 판매했다. 이는 거래의 관행과 신의 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도가 넘었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충분히 사기죄가 성립된다. 그러니 어떤 일을 행할 때에는 과장·허위광고를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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