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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트제품의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6. 2. 2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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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트제품의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지워지지 아니하는”의 의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07.01.16

【질 의】

개별로 품목제조보고 된 제품 4개를 세트로 구성하여 판매하려고 함.

 

한우갈비 1kg, 한우사태 1kg, 한우등심 1kg, 한우안심 1kg으로 제품을 구성한다고하면 갈비에는 갈비에 해당하는 제품 표시사항이 붙고 등심, 안심, 사태 등도 각각에 해당하는 표시사항이 부착이 됨.

 

문제는 세트의 외부 박스에 표시사항을 어떻게 하느냐임.

제품에 대해서 대표품질표시를 부착하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표시하여야 하는지?

 

1. * 세트명 : 한우혼합세트 , * 세트구성물 : 갈비(국내산 한우고기) 1kg, 사태(국내산 한우고기) 1kg, 등심(국내산 한우고기) 1kg, 안심(국내산 한우고기) 1kg * 총중량 4kg, * 유통기한 : 가장 짧은 제품 표기 이라고 간단하게 표시

 

2. 각각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을 한우갈비 + 한우안심 + 한우등심 + 한우사태 등 4가지 제품의 표시사항스티커가 외부박스에 4개가 부착이 되어야 하는지?

 

3. * 세트명 : 한우혼합세트

 

* 구성물

[* 제품명 : 한우갈비 * 축산물의 유형 : 포장육(쇠고기-갈비)

* 원재료명 및 함량 : 한우갈비(국내산 한우고기) 100% * 중량 : 1kg]

[* 제품명 : 한우안심 * 축산물의 유형 : 포장육(쇠고기-안심)

* 원재료명 및 함량 : 한우안심(국내산 한우고기) 100% * 중량 : 1kg]

[* 제품명 : 한우등심 * 축산물의 유형 : 포장육(쇠고기-등심)

* 원재료명 및 함량 : 한우등심(국내산 한우고기) 100% * 중량 : 1kg]

[* 제품명 : 한우사태 * 축산물의 유형 : 포장육(쇠고기-사태)

* 원재료명 및 함량 : 한우사태(국내산 한우고기) 100% * 중량 : 1kg]

* 총 중량 : 4kg

* 주의사항

- 이미 냉동된 바 있으니 해동 후 재냉동 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 해동방법

- 조리방법

- 기타 표기사항

* 유통기한 : 제품 중 유통기한 가장 짧은 제품 표시

1, 2, 3번 중 어떻게 표기하여야 맞는 것인지? (제품이 냉동이기

때문에 제품별 주의사항이 같은 내용임.)

【회 신】

◦ 「네가지 제품을 세트로 포장하여 판매시 세트제품에 대한 표시방법」에 관해서는 “축산물의표시기준(검역원고시 제2006-8호, ‘06.12.21)”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며 표시사항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그릇 또는 포장에 표시하여야 하므로 개별적으로 이미 품목제조보고되어 있는 네가지 제품을 하나로 세트포장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도록 동 고시에 따라 개별제품에 표시한 표시사항을 모두 재차 표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동고시를 준수하여 표시를 하는 경우, 귀하께서 제시한 표시방법 중 2번 또는 3번의 방법에 의해서 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제품포장의 특성상 잉크․각인 또는 소인으로 표시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표시사항이 인쇄된 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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