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항목 |
심 사 기 준 |
배점 |
생산자 |
가. 조직・생산경력이 5년 이상의 생산자조직이거나 전업축산농가로서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의지와 능력이 확고함. |
10 |
나. 조직・생산경력이 3년 이상 ~ 5년 미만의 생산자조직이거나 전업축산농가로서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의지와 능력이 있음. |
8 | |
다. 조직・생산경력이 3년 미만 ~ 1년 이상의 생산자조직이거나 전업축산농가로서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의지는 있으나 자금 확보 및 능력이 충분하지 못함. |
6 | |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 |
4 | |
산지유명도 |
가. 산지유명도가 전국적으로 높고 특징적 사육방법을 통해 우수 축산물을 생산함(최근 1년 동안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에 의한 등급 출현율) - 한우고기 : 육질등급 1++, 1+, 1등급 80% 이상 - 돼지고기 : 육질등급 1+, 1등급 70% 이상 - 닭고기 : 품질등급 1+, 1등급 80% 이상 - 계 란 : 품질등급 1+, 1등급 80% 이상 |
15 |
나. 산지유명도가 높은 수준으로 차별화가 인정되는 특징적 사육방법을 실시함(최근 1년 동안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에 의한 등급 출현율) |
12 | |
다. 차별화가 인정되는 특징적 사육방법을 실시할 계획 수립(최근 1년 동안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에 의한 등급 출현율) |
8 | |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 |
4 | |
생산기반 |
가. 판매처의 인증품 요청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사육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한우고기 : 비육우 200두 이상 - 돼지고기 : 비육돈 5,000두 이상 - 닭고기 : 육계 70,000수 이상(토종닭 15,000수 이상) - 계란 : 산란계 70,000수 이상 |
10 |
나. 인증품 생산을 위한 적정 사육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8 | |
다. 인증품 생산을 위한 기본적 사육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6 | |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 |
4 | |
유통능력 |
가. 생산량의 50%이상을 타 시도에 판매하고 있고, 생산계획량 출하에 전혀 어려움이 없음.(단, 식육의 경우는 판매처에 인증품의 부위별・등급별・냉장판매를 위한 진열대와 숙성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 |
10 |
나. 생산량의 30%이상을 타 시도에 판매하고 있고, 생산계획량 출하에 어려움이 없는 편임.(단, 식육의 경우는 판매처에 인증품의 부위별・등급별・냉장판매를 위한 진열대와 숙성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 |
8 | |
다. 생산량의 대부분을 도내에서 판매하고 있으나 생산계획량 출하에 어려움이 없고, 향후 타시도 판로개척의 가능성이 있음.(단, 식육의 경우는 판매처에 인증품의 부위별・등급별・냉장판매를 위한 진열대와 숙성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 |
6 | |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 |
4 | |
사양기술 |
가. 해당 축종의 사육경험이 5년 이상이거나, 축산 관련 기사 이상의 자격증(수의사 자격증 포함)을 소지함. |
15 |
나. 해당 축종의 사육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축산관련대학(전문대 이상)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함. |
12 | |
다. 해당 축종에 대한 1년 이상의 사육경험은 있으나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생산지식 및 기술이 미흡함. |
8 | |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 |
4 | |
사육시설 |
가. 축종별로 사육규모에 맞게 자동화시설과 기자재를 충분히 갖추고 있음.【축종별 축사시설 : 한우(1두) : 9.0㎡ 이상, 돼지(1두) 1.0㎡ 이상, 육계 24수당 2.0㎡이상】 |
15 |
나. 축종별로 사육규모에 맞는 기본적 시설과 기자재를 갖추고 있음.【축종별 축사시설 : 한우(1두) : 8㎡ 이상, 돼지(1두) 0.9㎡ 이상, 육계 24수당 1.5㎡이상】 |
12 | |
다. 사육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를 일부만 갖추고 있으나, 단기간에 보완이 가능함.【축종별 축사시설 : 한우(1두) : 7㎡ 이상, 돼지(1두) 0.8㎡ 이상, 육계 24수당 1.0㎡이상】 |
8 | |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 |
4 | |
품질 및 사후관리 |
가. 생산․출하과정에서 질병 및 이상육 발생 등이 예방을 위해 일정한 품질관리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HACCP 적용 도축・가공(부분육 가공)・유통까지 생산이력이 되는 경우 |
15 |
나. 생산・출하과정에서 질병 및 이상육 발생 등이 예방을 위해 일정한 품질관리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HACCP 적용 도축・가공(부분육 가공)까지 생산이력이 되는 경우 |
12 | |
다.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HACCP 적용 도축・가공(부분육 가공)이 되나 생산이력이 미흡한 경우 |
8 | |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 |
4 | |
마케팅 방안 |
가. 백화점, 대형마트 입점 등 판로 확대를 위한 마케팅 실적이 있고, 판촉행사, 박람회 등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경우 |
10 |
나. 백화점, 대형마트 입점 등 판로 확대를 위한 마케팅 실적이 있고, 판촉행사, 박람회 등 참여 계획이 수립된 경우 |
8 | |
다. 백화점, 대형마트 입점 등 판로 확대를 위한 마케팅 실적은 없으나,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 경우 |
6 | |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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