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표 심사기준표
항 목 |
심 사 기 준 |
평 점 |
1. 생산자의 품질관리능력 |
가. 시설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한 견실한 생산자단체이거나 경영체로서 고품질 축산물 가공처리 의욕과 통합브랜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하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 |
나. 시설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는 못하였으나 고품질 축산물 가공처리 의욕과 통합브랜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경우 |
우 | |
다. 전문인력 확보 및 경영능력은 갖추었으나 고품질 축산물 생산의욕과 통합브랜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한 경우 |
미 | |
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양 | |
2.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 |
가. 산지 유명도가 매우 높거나 특징적 방법으로 생산 가공하는 등 차별화되어 우수 축산물 인증품을 최근 1년 이내 다음과 같이 생산하는 경우(한우고기, 돼지고기, 계란인 경우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에 의한 등급출현율 임) |
수 |
나. 산지 유명도가 높거나 특징적 방법으로 생산․가공하는 등 차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생산하는 경우(한우고기, 돼지고기, 계란인 경우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에 의한 등급 출현율 임) |
우 | |
다. 산지 유명도가 보통이며 다음과 같이 생산하는 경우(한우고기, 돼지고기, 계란인 경우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에 의한 등급 출현율 임) |
미 | |
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양 | |
3. 대외신용도 |
가. 자체 상표를 개발하여 특허청에 등록 사용하고 있거나 미등록 사용한 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로서 대외신용도 및 자금여력이 매우 높은 경우 |
수 |
나. 자체 상표를 개발하여 특허청에 등록 사용하고 있거나 미등록 사용한 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로서 대외신용도 및 자금여력이 양호한 경우 |
우 | |
다. 자체 상표를 개발하여 특허청에 상표출원 중이거나 미등록 사용 중인 경우로서 대외신용도 및 자금여력이 보통인 경우 |
미 | |
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양 | |
4. 생산ㆍ가공 규모 |
가. 판매처의 판매물량에 대한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한 생산ㆍ가공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수 |
나. 인증품 생산을 위한 적정 생산ㆍ가공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우 | |
다. 인증품 생산을 위한 기본적 사육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미 | |
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양 | |
5. 기술개발연구 |
가. 산, 학, 연 공동기술개발 또는 공공검사기관의 기술 지도를 받은 적이 있고 품질향상을 위한 대외개발 실적이 있는 경우 |
수 |
나. 산, 학, 연 공동기술개발 또는 공공검사기관의 기술 지도를 받은 적은 없지만 품질향상을 위한 대외개발 실적이 있는 경우 |
우 | |
다. 산, 학, 연 공동기술개발 또는 공공검사기관의 기술지도 및 품질향상을 위한 대외개발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 |
미 | |
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양 | |
6. 가공시설 |
가.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 작업에 필요한 시설과 자재를 업계 최고수준(자동화시스템)으로 갖추고 있는 경우 |
수 |
나.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 작업에 필요한 시설과 자재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경우 |
우 | |
다.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하지는 않으나 생산 작업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과 자재를 갖추고 있는 경우 |
미 | |
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양 | |
7. 위생관리 |
가. 자체위생관리기준을 마련하여 매일 점검하여 기록관리가 잘되어 있어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
수 |
나. 자체위생관리기준을 마련하여 매일 점검하여 기록관리가 일부 미흡하고, 분기별 1회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
우 | |
다. 자체위생관리기준을 마련하여 미실시하는 경우 |
미 | |
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양 | |
8. 검사관리 |
가. 생산제품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거나 또는 검사기관에 정기적으로 반기별 1회 이상 위탁(불합격이 없어야 함) |
수 |
나. 생산제품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미실시하거나 또는 검사기관에 정기적으로 반기별 1회 이상 위탁(불합격이 있는 경우) |
우 | |
다. 생산제품에 대하여 검사기관에 정기적으로 년 1회 이상 위탁 (불합격이 있는 경우) |
미 | |
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양 | |
9. 판매처 확보 |
가. 타시도 및 도내 대형마트 등 일정한 계약처를 확보하여 납품하는 경우 |
수 |
나. 도내 대형마트 등 일정한 계약처를 확보하여 납품하는 경우 |
우 | |
다. 일정한 계약처가 확보되지 않아 비정기적으로 납품하는 경우 |
미 | |
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양 | |
10. 사후관리 |
가.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유통 중 이상품에 대한 리콜제 실시 등 사후관리가 모범적이고 우수한 경우 |
수 |
나.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통 중 이상품에 대한 리콜제 실시 등 사후 관리가 양호한 경우 |
우 | |
다. 일부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통 중 이상품에 대한 리콜제 실시 등 사후 관리체계가 보통인 경우 |
미 | |
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양 | |
11. 기타 |
가. 도내 축산물 취급비중이 60% 이상이어야 하며, 타 시도 축산물과 구분되어 가공처리하거나, 혼합방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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