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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가축 토종돼지 인정기준
가. 심사시기 : 생후 5개월령 이후
나. 외모특징
구 분 |
특 징 |
모색 |
몸 전체가 순흑색이며 거친(조강모) 것 |
머리 |
얼굴이 세장(가늘고 긴형) 돌출로 곧으며, 양 눈 사이에 세로주름이 있는 것 |
귀 |
하수되지 않고 직립(상향, 전향)인 것 |
복부 |
몸통이 팽대하고 배가 처지며, 옆구리에 주름이 있는 것 |
둔부 |
엉덩이가 협소하고 빈약한 것 |
다. 실격조건
(1) 몸 전체에서 흑색이 아닌 이모색(백반, 백모)이 지름 10cm 이상인 것.
(2) 귀가 심하게 늘어진 것.
(3) 코끝의 1/2 이상이 흑색이 아닌 것.
(4) 정상적인 유두가 10개 미만 또는 유두의 형질이 불량한 것.
(5) 수컷 생식기가 정상이 아닌 것.
※ 다만, 인정받은 토종돼지(암, 수) 사이에서 태어난 돼지는 위 실격조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토종가축 인정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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