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식육판매점 인증제
서울시 안심식육판매점 인증제는 식육의 생산ㆍ유통ㆍ소비과정에서 식육위생 관리체계의 안전성을 인증하고, 안심할 수 있는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한우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판매점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 인증대상
서울시 안심식육판매점 인증제는 서울시 소재 자치구에서 식육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한 식육판매업소 중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즉, 식육판매영업의 신고 후 2년 이상이 경과하여야 하며, 한우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식육판매업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신청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인 업체는 인증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인증신청
안심식육판매점 인증을 신청하려는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청서는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식육판매업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구의 접수부서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
|
|
자치구 접수부서 | |||
자치구명 |
담당부서 (팀)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종로구 |
보건소 보건위생과 (공중위생팀) |
731-0364 |
731-0211 |
중구 |
구청 환경위생과 (식품위생팀) |
3396-5644 |
3396-4335 |
용산구 |
보건소 보건위생과 (공중위생팀) |
2199-8043 |
2199-8351 |
성동구 |
보건소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 |
2286-7147 |
2286-7021 |
광진구 |
보건소 보건위생과 (식품안전팀) |
450-1916 |
450-1640 |
동대문구 |
식품안전추진단 (식품안전팀) |
2127-4746 |
3299-2673 |
중랑구 |
보건소 보건위생과 (식품안전팀) |
2094-0792 |
2094-0769 |
성북구 |
보건소 보건위생과 (식품안전팀) |
920-2811 |
920-2830 |
강북구 |
보건소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 |
901-0723 |
901-0709 |
도봉구 |
보건소 보건위생과 (식품행정팀, 식품안전팀) |
2289-8353 |
2289-8395 |
노원구 |
보건소 보건위생과 (공중위생팀) |
2116-4324 |
2116-4645 |
은평구 |
보건소 보건위생과 (공중위생팀) |
351-8185 |
351-5681 |
서대문구 |
보건소 보건위생과 (공중위생팀) |
330-8976 |
330-8987 |
마포구 |
보건소 위생과 (원산지지도팀) |
3153-9196 |
3153-9199 |
양천구 |
보건소 보건위생과 (공중위생팀) |
2620-3866 |
2620-4409 |
강서구 |
보건소 식품안전대책반 (식품안전팀) |
2600-5840 |
2600-5847 |
구로구 |
보건소 식품위생과 (식품안전팀) |
860-3240 |
860-2652 |
금천구 |
보건소 보건위생과 (공중위생팀) |
2627-2632 |
2627-2101 |
영등포구 |
보건소 식품위생과 (식품안전팀) |
2670-4725 |
2670-4875 |
동작구 |
보건소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 |
820-9409 |
820-9499 |
관악구 |
보건소 위생과 (식품위생팀) |
881-5533 |
880-3756 |
서초구 |
보건소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 |
2155-8023 |
2155-8189 |
강남구 |
보건소 보건위생과 (공중위생팀) |
3451-2454 |
3451-2519 |
송파구 |
보건소 보건위생과 (식품안전팀) |
2147-3437 |
2147-3895 |
강동구 |
보건소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 |
2224-0719 |
479-3584 |
3. 서류심사
자치구의 접수부서에 신청서가 접수된 된 때에는 자치구에서 당해 신청서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합니다.
서류심사에서는 신청서 기재란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4. 현장심사
1차 서류심사가 통과된 때에는 2차 현장심사를 시행합니다.
이 경우, 현장심사는 전문가 및 소비자심사원이 2인 1조로 구성되어 공통기준 28개(84점), 개별기준 22개(80점) 총 50개 항목(164점)에 대하여 시행하며, 총계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85점 이상인 때에 통과됩니다.
또한, 현장심사 결과 70점 ~ 84.9점으로 탈락한 업체는 영업주의 동의를 거쳐 기술지도후에 추가심사를 실시합니다.
(1) 공통기준
평 가 내 용 |
평가결과 |
부적합 사유 |
구분 | ||
점수 |
배점 | ||||
❍ 기본관리 | |||||
1 |
영업신고증은 영업소 안에 보관하여야 하고, 영업자의 성명․상호명이 일치하여야 하며, 변경 시 변경신고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
1 |
|||
2 |
식품을 취급하는 영업자, 종사자(일용직 포함)는 입사할 때와 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
3 |
|||
3 |
영수증, 거래명세서 등 원산지의 증명서류를 포함한 구매 관련서류를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
3 |
|||
4 |
부적합품, 반품 등은 식별표시하고 별도 구분 관리하여야 하며, 조치내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3 |
|||
5 |
원부자재, 상품 등 공급하는 업체의 업소명, 소재지, 연락처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
3 |
|||
6 |
시정명령·폐기처분·시설개수명령 등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처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3 |
|||
❍ 시설 및 운영관리 | |||||
7 |
영업장 주변 환경 및 영업장 외부(간판, 외벽 등)는 청결하여야 하고,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영업 신고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하여야 한다(단,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법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
3 |
|||
8 |
영업장의 문, 창 및 출입구는 내수성 재질로서 밀폐 가능하며, 방충망․방충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3 |
|||
9 |
작업장(조리장, 객실, 객석, 판매대 등을 포함)은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고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하며, 환기시설․에어컨 등은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3 |
|||
10 |
천정은 이물․거미줄 등이 없고, 먼지가 쌓여 있거나 응결수가 떨어지지 아니하여야 하며, 곰팡이 등이 번식하지 아니하도록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3 |
|||
11 |
내벽은 이물․먼지 등이 쌓이지 아니하도록 표면이 매끄러워야 하며,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치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를 칠하여야 한다. |
3 |
|||
12 |
바닥, 배수로 등은 내수 처리하여야 하며, 물이 고이거나 갈라짐 등 파손이 없어야 하고, 퇴적물이 쌓이거나 냄새가 나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3 |
|||
13 |
채광 또는 조명시설은 파손 등에 의한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 장치가 있어야 한다. |
3 |
|||
14 |
종사자 및 작업실 출입자는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등을 올바르게 착용하고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반지․목걸이․귀걸이․시계 등의 개인용품을 착용하거나 소지하지 않아야 한다. |
3 |
|||
15 |
종사자는 식품 취급 전 또는 작업 중 필요시 손 세척․소독을 실시하고 손․손톱 등은 항상 청결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흡연․취식 등의 비위생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
5 |
|||
16 |
위생장갑 등은 위생적인 재질로서 1회용이거나 세척·소독이 가능하여야 한다. |
3 |
|||
17 |
방충·방서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점검 관리하여야 한다. |
3 |
|||
18 |
쓰레기통․쓰레기 보관시설 등은 적절한 재질 및 크기로서 악취가 나거나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아야 하며, 쓰레기 등은 정기적으로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 |
3 |
|||
19 |
가공․조리․취급 등에 사용되는 기구․도구 등은 적법한 재질로서 열탕․증기․살균제 등의 소독 살균이 가능하여야 하며, 사용 후 세척 또는 살균하여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5 |
|||
20 |
운반도구(핸들카, 카트, 지게차 등), 운송차량은 세척 또는 소독이 가능한 구조 및 재질이어야 하고, 냉장·냉동차량은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임의조작이 방지된 내부온도기록 장치를 외부에 부착하여야 한다. |
3 |
|||
21 |
시설․기구에 부착된 온도계는 정확하여야 하고, 저울 등은 정기적으로 검교정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3 |
|||
22 |
창고 및 보관시설은 적절한 크기, 구조, 재질로서 외부 오염을 방지하며 원부자재 등이 변질되지 않도록 적합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고, 정기적으로 세척‧소독하여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5 |
|||
23 |
원부자재는 바닥․벽에서 이격보관 하여야 하며 오염되지 않도록 밀봉 등의 방법으로 보호하여야 하고, 식품별로 정해진 보관 온도(상온, 냉장, 냉동 등)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3 |
|||
24 |
청소용품, 세제 또는 화학물질 등은 정해진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
3 |
|||
25 |
용수시설은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3 |
|||
26 |
개·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영업장에 출입시키거나 키우지 않아야 한다. |
3 |
|||
27 |
최고 경영자는 식품안전 방침을 정하여 문서화하고 관련 사항을 조직에 공유하여야 한다. |
1 |
|||
28 |
식품안전과 관련한 문제나 부적합 사항이 있을 경우 원인규명 등 적절한 개선을 하여야 한다. |
1 |
|||
소 계 |
84 |
(2) 개별기준
평 가 내 용 |
평가결과 |
부적합 사유 |
구분 | ||
점수 |
배점 | ||||
❍ 시설 및 운영관리 | |||||
29 |
영업장, 화장실, 탈의실 등의 출입구에는 손 세척시설, 1회용 핸드타올이나 손을 말릴 수 있는 시설 및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3 |
|||
30 |
보관시설은 식육의 종류별로 구분 보관할 수 있어야 하고, 진열상자의 구조와 기능은 원료나 제품을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고 오염시킬 우려가 없어야 한다. |
3 |
|||
31 |
진열상자는 내부에 온도계를 비치하고,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
3 |
|||
32 |
사용하는 용기, 운반도구, 저울 상판, 진열상자는 정기적으로 세척·살균 등을 통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5 |
|||
33 |
제품의 등급, 품질 등을 오인 또는 현혹할 우려가 있는 조명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3 |
|||
34 |
원료육 입고 시 입고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차량적정온도 유지기록 - 냉장 : -2~10℃ - 냉동 : -18℃이하 (2) 관능검사(이물질, 냄새, 색택 등) : 기록 확인 |
5 |
|||
35 |
식육은 적절하게 보관온도를 유지하고(냉장육 : -2~5℃, 냉동육 : -18℃이하 )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지육 상태로 판매장 안에 걸어 놓지 않아야 한다. |
3 |
|||
36 |
작업 전 예냉 · 해동 시 「예냉 중」, 「절단작업 준비 중」이라는 문구 부착 등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
3 |
|||
37 |
다른 개체와 섞이지 않도록 구분해서 분할․포장 등의 작업을 하고, 작업 시 식육의 온도 상승을 최대한 방지하여 미생물의 교차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
3 |
|||
38 |
공무원 등에 대한 출입·검사 등 기록부는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3 |
|||
39 |
거래내역서에 매입하는 식육 또는 포장육의 종류·물량·원산지·개체식별번호 및 매입처 등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매입 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5 |
|||
40 |
식육판매표지판은 등급판정서와 해당 식육의 종류, 등급, 원산지, 개체식별번호가 정확히 일치하도록 표시하여야 하고, 훼손되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5 |
|||
41 |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진열·판매하는 경우 포장일자·유통기한 및 보관방법을 추가로 표시하여야 한다. |
5 |
|||
42 |
용기, 포장비닐 등이 파손 또는 찢어진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지 않아야 한다. |
3 |
|||
43 |
작업실을 출입하는 외부 방문자에 대한 건강문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
3 |
|||
44 |
제품에 대한 공중위생상 위해정보를 입수하였거나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관계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위해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3 |
|||
45 |
전단지, 게시물 등을 통하여 허위과대광고를 하지 않아야 한다. |
1 |
|||
46 |
유통기한을 점검 관리하여야 하고, 유통기한을 임의 변조해서는 아니 되며,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및 부패․변질된 제품 등을 판매하거나 진열․보관하지 않아야 한다. |
5 |
|||
47 |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등 영업자간의 거래의 경우 판매일, 판매처(담당자명, 연락처), 판매량 등을 기록한 거래내역서를 작성하고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5 |
|||
48 |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 운영 및 준수여부를 매일 점검하여 점검일지에 기록하고 3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5 |
|||
49 |
자체 위생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1시간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3 |
|||
50 |
소비자가 원산지, 식육의 종류, 등급, 개체식별번호 또는 쇠고기 이력(소의 종류, 성별, 출생일자, 사육자, 사육지, 도축장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안내 또는 게시물 부착을 하여야 한다. |
3 |
|||
소 계 |
80 |
||||
합 계 (공통기준 점수 + 개별기준 점수) |
164 |
||||
종 합 평 가 (%) |
5. 인증심의
현장심사 이후 식품안전 협의체에서 인증심의를 시행합니다.
6. 인증부여
식품안전 협의체의 인증심의 후 인증업체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통보하며, 인증업체에 대하여는 인증서와 인증표지판을 교부합니다.
|
|
7. 인증관리
인증 이후에도 인증업소 관리를 위하여 매 1년마다 재심사를 시행합니다.
안심식육판매점으로 인증된 때에는 인증서와 인증표지판의 교부 이외에 서울시가 ‘서울안심 먹을거리’ 인증제도를 시내전광판 광고와 지하철 모서리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하고, 인증업체의 영업향상을 지원합니다. 또한, 인증업체에 대하여 기술・위생지도를 실시하고, 정기・수시 위생지도 점검의 면제 및 미생물검사와 기술지도 등 위생진단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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