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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 세종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방역 강화

오늘도힘차게 2025. 3. 21.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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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 세종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방역 강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3월 20일(목) 충남 천안시 및 세종시 소재 산란계 농장(천안시 8만여 마리, 세종시 6만 5천여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였다. 

1. 발생 상황 

□ 3월 19일(수) 두 농장 모두 농장주가 의심 증상으로 신고하였고,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로 확인되었다. 이는 지난해 10월 29일 첫 발생 이후 39번째* 사례이다.

* 축종별 : 닭 22건(산란계 16, 토종닭 3, 육용종계 2, 산란종계 1), 오리 17건(육용 오리 15, 종오리 2)

□ 과거 봄철인 3월 이후에도 가금농장에서의 산발적 발생사례가 있었으며,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모든 가금농장은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방역 당국에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 과거 발생사례 : (’22년) 3월 1건, 4월 1건 → (’23) 3월 2건, 4월 4건 → (’24년) 5월 1건

2. 방역 조치 사항

□ 중수본은 충남 천안시와 세종시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이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농장 가금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전국 산란계 관련 농장, 도축장 등 축산시설,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3월 19일(수) 21시부터 3월 20일(목) 21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 아울러, 발생농장 방역대(~10㎞) 내 가금농장(충남 천안 46호, 세종 54호)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을 투입하여 소독하고 있다.

3. 방역 강화 조치

□ 중수본은 봄철 산발적 발생에 대비해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점검, 검사, 소독을 강화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 첫째,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천안·세종 발생 관련 방역 지역(~10㎞) 내 산란계 농장의 분뇨 반출을 3월 31일까지 일시적으로 금지하고, 알(달걀) 운반차량이 산란계 농장 내부에 진입했는지 여부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가 점검한다. 또한 방역지역 내 산란계 농장(천안 29호, 세종 37호)에 대해 수의 전담관을 지정·배치하여 밀착 점검·관리한다.

□ 둘째, 발생지역인 충남도와 세종시 산란계 농장에 대하여 3월 28일까지 일제 검사를 실시하고, 산란계 발생 위험 19개 시군에 대하여 관계기관(농식품부, 행안부, 검역본부) 합동점검을 3월 31일까지 실시한다. 또한 방역미흡 농장*을 선정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 이번 동절기 점검에서 확인서 및 이행계획서가 확인된 농장(97호)에 대해 지자체에서 현장점검

□ 셋째, 위기경보 ‘심각단계’를 유지중인 위험지역*에 대해 3월 21일부터 전국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특별방역 대책기간 운영한 행정명령(11건) 및 공고(8건)를 시행하여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 방역지역 이동제한이 해제되지 않았고, 철새 북상에 따른 위험도가 높은 7개 시도 (경기, 충남, 충북, 경북, 전북, 전남, 세종)
** (행정명령) 가금농장에 사람·차량 출입제한,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및 종사자 출입제한 등, (공고)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왕겨살포기 공동사용 금지 등

□ 넷째, 충남 천안과 세종 지역을 대상으로 3월 20일부터 검역본부 과장급으로 구성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단(이하 AI특별방역단)을 파견하여 현장 방역상황을 지도·관리하고, 전체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경각심 제고 및 방역수칙 준수 철저를 위해 매주 2회 알림톡 문자*도 발송한다.

* 농장의 사람, 차량 출입을 업격하게 통제하고 전실 운영, 야생조류 차단 등 지도·안내

4. 당부사항

□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야생조류가 북상하는 과정에서 어느 지역에서든 추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위험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는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또한 “이번 발생농장은 37차 방역대 내 위치한 농장으로 방역대 내 추가 발생이 없도록 소독, 검사,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꼼꼼히 이행하고, 전국 산란계 밀집단지 및 대형산란계 농장에 대한 소독, 차량 통제 등을 철저히 추진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 끝으로 “봄철 기간에도 가금농가들이 경각심을 갖고 차단방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각 지자체는 방역 수칙 준수, 의심 증상에 대한 즉시 신고 등 가금농가 대상 교육·홍보에도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5. 축산물 수급

□ 3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 수는 73만 마리(누적 342만)로 3월 전체 산란계 7,758만 마리(KREI 3월 관측정보 기준)의 0.9%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낮을 것으로 판단되나, 중수본은 앞으로도 수급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여 축산물 수급 관리를 빈틈없이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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