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한우 한돈 뉴스 종합(2025년 3월 2주차)
⦿ 한우 ‘단기비육’해도 소비자는 ‘등급’ 보고 고르려나 (한국농정신문 - 2025.3.6.)
정부가 지난 2022년 시작한 ‘소 사육방식 개선 시범사업’이 점점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사육기간 단축에 성공한 농가들을 적극적으로 내세운 데 이어 올해 들어선 단기비육 등급제 도입을 예고하고,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실제 시범판매에도 나서며 시장에서 인지도를 쌓는 작업에 착수했다. 어떤 요소를 강조해 상품에 표기하는 것이 좋을지도 함께 묻기 시작했는데, 아직 판매 초기긴 하지만 소비자들은 1+등급·1등급 등 익숙한 기준을 최우선한 상품라벨을 여전히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단기비육 한우고기의 판매망을 구축하고 3월부터 5월까지 ‘단기비육 한우고기’의 시범판매에 들어갔다. 현재 농식품부는 한우농가 생산비 절감과 축산 분야 탄소중립 실천을 이유로 소 사육방식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거세우 비육기간을 최저 24개월까지 줄이는 것이 목표로, 그 소고기의 유통을 뒷받침하기 위해 별도의 단기비육 등급제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일엔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이 판매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를 격려하고, “누구나 쉽게 저렴한 한우고기를 먹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하나로마트 양재점 축산물 판매 공간 입구에 마련된 전용 진열대에는 24개월령 혹은 26개월령에 도축된 한우의 등심·채끝·부채살 등의 구이용 부위와 더불어 불고기·국거리용 정육 부위까지 다양한 부위의 포장육이 올랐다. 잠시 매대 앞에서 관찰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다. 하나로마트 측이 마련한 시식코너에서 맛을 본 뒤 별 고민 없이 매대에서 고중량으로 포장된 등심을 집어든 소비자가 있는가 하면, 상품의 부위별 가격표를 일일이 전부 확인한 끝에 일행과 ‘비싸다’는 반응과 함께 다른 정육 코너로 이동하는 소비자의 모습도 보였다.
행사 현장에는 단기 사육을 유도하는 별도의 등급제가 도입되면 농가의 경영부담, 소비자의 가격부담, 국가의 환경부담이 모두 줄어든다는 식의 홍보문구가 걸렸지만, 적어도 이날 상품들만 놓고 봤을 땐 아직 소비자들이 가격 부담을 덜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 매대를 채운 구이용 포장육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상품은 1+등급이었는데, 등심은 100g당 1만3800원, 부채살은 100g당 1만400원으로 일반 한우의 대형마트 시중 가격과 크게 차이가 없었다. 1등급 등심의 가격도 100g당 1만980원으로, 그나마도 이 시점에는 거의 물량이 없어서 이를 구하려던 소비자가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이 포장육들엔 이력번호가 표기된 가격표 외에도 크게 세 가지 유형의 별도 라벨이 붙었다. 1+등급을 기준으로 하나는 그대로 등급 표기를 강조한 ‘1+등급’이 쓰였고, 또 다른 하나는 ‘근내지방 6’을 대신 강조해 표기됐다. 마지막 하나는 특유의 디자인을 가진 골드(금색) 라벨에 ‘YOUNG BEEF’가 쓰였는데, 농식품부가 단기비육 등급제 도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안한 대표 시안이다. 세 가지 유형 모두 작은 글씨로 ‘24~26개월’이 병기됐다.
매대 옆엔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안을 골라 스티커를 붙여 투표하도록 한 입간판이 놓였는데, 일단 이날만 보자면 소비자들은 ‘등급’을 강조하는 기존의 방식에 크게 무게를 실어줬다.
한편 이날 현장에 나와 본 김영원 한우협회 전무는 단기비육 등급제가 가격이 저렴한 1등급, 즉 근내지방도 4~5의 생산에 오롯이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큰 효과가 없을 것이란 의견을 냈다. 그는 “매대를 보니 단기비육 한우라 해도 대부분이 1+인데 24개월을 키워서 이런 등급을 받으려면 뭔가를 ‘때려 넣을 수’ 밖에 없고 그 생산비를 생각하면 가격을 낮출 수 없을 것”이라며 “이제 1등급 출현율이 20%정도밖에 안 되는데, 고급육을 먹을 수 있는 소비자들은 많지 않으니 생산비를 줄이고 1등급 생산을 늘릴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제도가 변질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24개월 키워 1++을 내는 건 지금 등급제와 다를 게 없는 만큼 그것이 정부의 목표는 아니다”라며 “다만 단기 비육을 한 소고기는 근내지방도 수준에 따라 등급을 나눌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 현재 제시된 등급 표기(골드·실버·브론즈 라벨)는 예시이고, 연구용역이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번 시범사업을 필두로 한우 사육방식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전환’은 아니다”라며 “소비자도 본인 선택에 따라 먹는 만큼 사육방식을 다양화하자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 법원 “돼지 성축 기준 60kg은 부당” (축산경제신문 - 2025.3.7.)
60kg 이상의 돼지를 성돈으로 해석해 이뤄진 과세는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성돈 기준’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명확히 한 사례라 양돈인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돈미래연구소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순천 소재 양돈장이 순천세무서장을 상대로 ‘60kg 이상의 돼지는 성축’으로 해석하고 부과한 종합소득세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판청구건에 대해 최근 항소심에서 종소세 일부 취소 결정을 내렸다.
발단은 순천에서 돼지를 키우는 농장주와 세무서가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기준을 두고 의견이 갈리면서다.
피고인 순천세무서장은 종합소득세 부과 기준을 ‘60kg 이상의 돼지는 성축(成畜)’으로 해석하고 과세했고, 이에 원고인 농장주는 ‘90kg 이상의 돼지가 성축’이라는 해석을 주장하며 조세법률주의 원칙 및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처분 취소를 요청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돼지 700마리 이내의 농가부업소득은 비과세 대상인데, 성축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피고는 ‘60kg 이상의 비육돈’을 성축으로 해석해 비과세 범위를 축소했다는 것. 또한 다른 농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원고의 농장에만 ‘60kg 이상의 돼지’를 성축으로 인정해 과세한 것은 평등 원칙에도 위반된다는 게 원고의 주장이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의 이같은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조세법은 엄격해석 원칙에 따라 해석해야 하며, 비과세 요건을 확대 또는 축소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성축’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타 법령을 근거로 ‘60kg 이상의 비육돈’을 성축으로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판단했다.
또 “일반적인 양돈업자의 인식 및 학계 연구 결과에 따라 ‘90~100kg 이상의 돼지’를 성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만큼 60kg 이상 기준을 적용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위법”이라면서 부과된 세금 중 ‘60kg 이상의 돼지를 성축으로 본 기준’에 따른 과세 부분만을 취소했다.
한돈미래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조세법률의 엄격한 해석 원칙을 재확인하고, 세법 해석에서 타 법령의 개념을 유추 적용하는 것의 한계를 분명히 한 사례로 볼 수 있다”면서 “‘성축’ 기준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유사 사건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사례”라고 말했다.
⦿ 헝가리산 돼지고기 수입금지 (농수축산신문 - 2025.3.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헝가리 국가식품안전청(NEBIH)이 소 구제역 발생을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보고함에 따라 7일(헝가리 선적일 기준)부터 헝가리산 돼지고기와 돼지 생산물의 수입을 금지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헝가리 북부 키스바이치 주(州)에 위치한 소 농장에서 전형적인 구제역 증상을 보인 소를 헝가리 국가실험실에서 검사한 결과 구제역 양성 판정이 내려짐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헝가리의 이번 구제역은 1973년 이후 52년 만에 발생한 것이며, 올해 유럽 내에서는 지난 1월 10일 독일에서 발생한 이후 두 번째 발생이다.
농식품부는 헝가리산 돼지고기와 돼지 생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7일 선적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수입금지일 전 14일 이내인 지난달 21일 이후에 선적돼 국내에 도착되는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는 구제역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스트리아 등 인접국가를 포함, 유럽 내 구제역 추가 발생 동향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 도착, 검역 대기 중인 헝가리산 돼지고기 물량은 1건 22톤으로 헝가리에서 선적된 시기인 지난 1월과 구제역 바이러스의 최대 잠복기인 14일을 고려할 때 감염 우려가 없어 일반적인 검역 절차를 거쳐 통관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해외여행 중 현지에서 축산농가 등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해외에서 축산물을 휴대해 국내에 반입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박 차관은 이어 “이번 수입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돼지고기는 대체 수입국이 많고 헝가리산 수입 비중이 지난해 기준 0.02%로 미미해 축산물 수급 상황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 불황에, 환율도 높은데…돈육수입 또다시 3만톤대 (축산신문 - 2025.3.7.)
주춤하던 돼지고기 수입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2월 모두 3만4천141톤의 돼지고기가 수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비정상적으로 수입이 늘었던 전년동월(3만9천991톤) 보다는 적은 물량이지만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해 8월 이후 6개월만에 3만톤대에 재진입,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경기 흐름에 영향이 적은 ‘중저가 식품군’ 으로 분류되고는 있지만 외식을 중심으로 국내 돼지고기 시장 역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다, 최근의 환율상승 기조에 따른 수입 가격 상승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전반적인 시각이었기 때문이다.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평년 수준의 수입량이라고는 하나 최근의 시장 분위기를 감안할 때 예상을 넘어서는 수준”이라며 “현지 거래선 및 매출 유지가 필수적인 수입업체들의 특성이 크게 작용한 것 같다. 여기에 불황이다 보니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이 높은 수입육 수요를 기대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 식약처, 육회·식육 부산물 집중 점검…21일까지 (농수축산신문 - 2025.3.4.)
가열조리 없이 생으로 섭취하는 육회와 간, 위, 소장, 대장 등 식육 부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실태점검이 이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오는 21일까지 육회·식육 부산물의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식육 포장처리업체, 식육 부산물 취급·판매업체 등 77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생식용 식육이 식중독균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적인 제조·유통·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식약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등을 통해 곱창, 대창 등 식육 부산물과 관련된 콘텐츠 증가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적극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점검 대상에는 과거 정부의 수거·검사 결과 식중독균 검출, 잔류물질 기준 부적합 판정 이력이 있는 업체도 포함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생식용 식육·식육 부산물 운송 환경 등 위생적 취급 △보존·유통온도 준수 여부 △제품 생산·판매 기록관리 등이다.
식약처는 위생점검과 더불어 육회, 곱창 등 800여 건을 수거해 잔류물질 기준 적합 여부에 대해 검사할 방침이다. 특히 생식용 식육은 장출혈성 대장균 등 식중독균 8종, 식육 부산물은 납, 카드뮴 등 중금속 검사를 추가할 계획이다.
⦿ 럼피스킨 방역, 농가 책임 확대 (축산경제신문 - 2025.3.7.)
럼피스킨(LSD) 백신 접종을 2026년부터 농가 자율로 전환하고, 해당 질병을 제1종 가축전염병에서 제2종으로 변경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럼피스킨 중장기 방역관리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방역 효과를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그 피해가 농가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선, 백신 접종이 자율화되면 백신 비용을 축산농가가 부담해야 한다. 이는 생산비 증가와 함께 접종 기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현재 정부가 주도하는 강력한 방역 정책에서 자율방역 체계로 전환되면서, 농가는 더욱 큰 책임을 떠안게 될 전망이다. 추후 살처분 보상금이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이다.
또한 농가 간 방역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정부 주도의 방역 체계가 유지될 경우 통일된 관리가 가능하지만, 농가별로 방역 수준이 달라질 경우 질병 확산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지속적인 럼피스킨 발생으로 인해 청정화가 늦어질 경우, 이에 대한 손해는 모두 농가 몫이기 때문이다.
럼피스킨이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됨에 따라 기존의 강력한 방역 조치가 완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역 단위의 이동 제한 및 격리 조치가 개별 농장 또는 개체 단위로 축소되며, 살처분 대상도 줄어들게 된다. 분명 환영할 만한 방역 정책이지만, 이러한 변화가 방역 수준을 저하시켜 오히려 럼피스킨 확산 및 상재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일부 방역 전문가들은 “정부가 농가의 자율방역을 강조하면서 실질적인 지원 없이 농가에 책임만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며 “방역 규제 완화는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이번 규제 완화가 농가를 위한 것인지, 정부만을 위한 것인지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충분한 관리와 지원 없이 방역 조치를 완화할 경우, 결국 농가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향후 몇 년간은 정부가 럼피스킨 백신 비용을 지원하면서 청정화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럼피스킨은 2023년 10월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같은 해 107건이 보고됐으며, 2024년에는 24건이 추가로 발생했다.
⦿ [생생장터] 이번주 장바구니 시세 (머니S - 2025.3.8.)
8일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쌀(20㎏) 평균 소매가격은 5만5308원(1.0%)이다. 양배추 한포기는 평균 6272원(10.8%)이다. 시금치(100g)는 964원(-5.6%), 감자(수미·100g)는 553원(0.4%)이다.
오이(다다기 계통)는 10개 평균 가격이 1만2519원(-12.4%)이다. 무 한개 평균 가격은 3102원(-4.5%)이다. 양파(1㎏) 평균 가격은 2635원(-8.6%), 대파(1㎏)는 3680원(5.8%)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소고기 안심(1+등급) 100g 평균 소매가격은 1만4776원(3.4%), 돼지고기 삼겹살 100g은 2378원(-4.1%)이다. 달걀 한판(특란 30구) 평균 소매가격은 5987원(-9.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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