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판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소정의 지정도매인이 징수하는 위탁상장수수료와 축산물위생처리법 소정의 특급도축장 경영자가 징수하는 도살, 해체수수료의 관계

오늘도힘차게 2014. 6. 6.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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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소정의 지정도매인이 징수하는 위탁상장수수료와

축산물위생처리법 소정의 특급도축장 경영자가 징수하는 도살, 해체수수료의 관계

 

법원명

서울고등법원

선고일자

1990. 10. 31.

사건번호

90구556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상 지정도매인이 징수하는 위탁상장수수료와 축산물위생처리법상 특급도축장 경영자가 징수하는 도살수수료의 관계

 

【도살해체수수료징수승인거부처분취소등】

 

     

 

판시사항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소정의 지정도매인이 징수하는 위탁상장수수료와 축산물위생처리법 소정의 특급도축장 경영자가 징수하는 도살, 해체수수료의 관계.

 

 

 

 

판결요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5조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4호, 제15조 제2항(1988.5.16.개정 전후의 것), 축산물위생처리법 제8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축산부류 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이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위탁상장수수료와 특급도축장 경영자가 축산물위생처리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도살, 해체수수료는 그 내용, 징수대상 및 근거법규를 달리하는 별개의 것으로서 축산부류 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이 우연히 그 시장 내에서 특급도축장 경영을 겸하고 있다하여 위탁상장수수료와 도살, 해체수수료가 구분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탁상장수수료에 당연히 도살, 해체수산료가 포함되어 있다거나 축산부류 도매시장내에서 특급도축장 경영을 겸업하고 있는 지정도매인이 위탁상장수수료 외에는 도살, 해체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다는 근거도 없다.

 

   
  주문  
 

1. 피고가 1989.10.7. 원고에 대하여 한 축산물작업장사용료징수 승인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가 축산물위탁판매업, 식육가공처리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86.4.10.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하, 농안법이라 약칭한다) 제12조,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독산동 축산부류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지정기간 1986.4.20.부터 1991.4.19. 까자 5년간)으로 지정되고, 1985.5.23. 축산물가공처리법(1984.12.31. 개정되고 1985.7.1. 시행된 법률 제3763호에 의하여 축산물위생처리법으로 개칭됨) 제4조 제1항, 제3항, 같은법시행규칙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수축의 종류를 소, 돼지, 말, 양으로 한 특급도축장설치허가를 받아 현재 서울 구로구 독산동 1007의13에서 축산물도매업과 축산물 도살해체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1(작업장사용수수료징수승인신청), 2(회신), 갑 제6호증의1(축산물작업장사용수수료징수), 2(민원회신)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1989.9. 피고에 대하여 축산물위생처리법 제8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축의 도살, 해체수수료징수승인신청을 하였는바, 피고는 같은 해 10.7. 농축 24120-089호로써 원고가 경영하는 특급도축장은 농안법에 의거 개설허가된 축산부류도매 시장 내에 있는 작업장으로서 축산부류도매시장의 수수료는 농안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이외에는 징수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승인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피고는 (1)축산부류도매시장 내의 특급도축장시설은 농안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제57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역의 인구 및 거래물량 등을 고려하여 축산부류도매시장의 필요시설로 갖추어진 것으로 위 도매시장의 기능상 출하자는 수축의 도축에서 수육의 상장, 경매에 이르는 모든 작업과정을 일괄하여 지정도매인에게 위탁하고, 위 작업과정은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시설이 같은 장소에서 보완관계로 설치되어 공용되고 있어서 위 도매시장과 도축장시설과의 시설이용상의 경제구획이나 비용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또 이를 구분할 실익이나 필요성도 없는 것이며, (2) 특급도축장시설이 축산부류도매시장의 필수시설로 규정되어 있던 구 농안법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이 1988.5.16. 개정되어 특급도축장시설이 위 도매시장이 임의시설로 바뀐 이후에도 축산부류 위탁상장수수료의 최고한도를 정한 농안법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4호는 위 위탁상장수수료의 최고한도를 종전과 같이 거래금액의 1000분의 35로 정하고 있고, 원고를 포함한 전국의 축산부류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들은 개설 이후 지금까지 20년간 도살, 해체수수료를 별도로 징수하지 아니하고 위탁장수수료만을 징수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도살, 해체수수료는 이미 징수하고 있는 취탁상장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그가 특급도축장 경영자로서 의뢰인의 의뢰에 따라 수축을 도살, 해체하여 주고 그 대가로 축산물위생처리법 제8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도살, 해체수수료와 축산부류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으로서 매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농안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위탁상장수수료는 전혀 별개의 것으로 위 위탁상장 수수료에는 위 도살, 해체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고는 위 축산물위생처리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도살, 해체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농안법 제35조 제1항 제2호는 축산부류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은 축산물의 매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거래액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위탁상장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4호에서는 위 축산물류 위탁상장수수료의 최고한도를 거래금액의 1000분의 35로 정하고 있는 한편, 축산물위생처리법 제8조는 수축의 도살, 해체 또는 집유에 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농수산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1호는 특급도축장 경영자는 소와 말의 경우에는 평균시가의 100분의2 이내, 돼지와 양의 경우에는 평균시가의 100의3 이내(작업장사용료, 내장처리비 및 육류냉각비를 포함하되 냉각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육류냉각비를 수수료에서 제외한다)에서 수축의 도살, 해체수수료를 정하여 서울특별시장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988.5.16. 개정 전의 농안법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은 축산부류도매시장은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특별도축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특별도축장시설이 위 도매시장의 필수시설로 되어 있었으나(위 특별도축장은 1984.11.16.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시설기준이 일부 강화되면서 특급 도축장으로 바뀌었다), 1988.5.16. 개정 후의 농안법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은 농림수산부장관은 축산부류도매시장의 개설자 등에 대하여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한 특급도축장시설을 갖추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축산부류도매 시장의 지정도매인이 농안법의 위 관계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위탁상장수수료와 특급도축장 경영자가 축산물위생처리법의 위 관계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도살, 해체수수료는 그 내용, 징수대상 및 근거법규를 달리하는 별개의 것으로서(1988.5.16. 위와 같이 농안법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이 개정된 이후에는 더욱 그러하다) 축산부류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이 우연히 그 시장 내에서 특급도축장경영을 겸업하고 있다 하여 위탁상장수수료와 도살, 해체수수료가 구분되지 아니하거나 그 구분의 실익이나 필요성이 없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탁상장수수료에 당연히 도살, 해체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거나 축산부류도매시장 내에서 특급도축장경영을 겸업하고 있는 지정도매인이 위탁상장수수료 외에는 도살, 해체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다는 근거도 없으므로( 농안법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이 위와 같이 개정된 이전과 이후에 같은 시행규칙 제12조에서 정하는 축산부류 위탁상장수수료의 최고한도가 거래금액의 1000분의 35로 변함이 없음은 피고의 주장과 같지만 위 규정이나 지금까지 위탁상장수수료 이외에 별도로 도살, 해체수수료를 징수하여 오지 아니하였다는 사정 등은 위탁상장수수료에 도살, 해체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거나 위탁상장수수료 이외에 도살, 해체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다는 법령상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만일 현행 위탁상장수수료가 사실상 도살, 해체수수료까지 감안하여 책정된 것이라면 이를 인하하여 조정하는 방법 등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가 위탁상장수수료 이외에 별도로 도살, 해체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다고 보고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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