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판례

농협중앙회 간부직원이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면서 육가공업체로부터 직무와 관련된 돈을 받은 경우, 공무원으로서 뇌물죄 성립여부

오늘도힘차게 2014. 6. 6.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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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간부직원이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면서 육가공업체로부터

직무와 관련된 돈을 받은 경우, 공무원으로서 뇌물죄 성립여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2002. 5. 14.

사건번호

2002도666

 

 

 

 

농협중앙회 간부직원이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면서 육가공업체로부터 직무와 관련된 돈을 받은 경우, 공무원으로서의 뇌물죄 성립여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판시사항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과장급 간부직원이 자회사인 주식회사 농협유통에 파견되어 축산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육가공업체로부터 그 직무와 관련하여 돈을 받은 사안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 피고인을 공무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과장급 간부직원이 자회사인 주식회사 농협유통에 파견되어 축산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육가공업체로부터 그 직무와 관련하여 돈을 받은 사안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 피고인을 공무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이, 피고인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과장급 간부직원으로서 주식회사 농협유통에 파견되어 축산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육가공업체로부터 그 직무와 관련하여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8호, 제3조 제1호에 따라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피고인을 공무원으로 보아야 하고, 또 주식회사 농업유통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자본금을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피고인이 그 회사에 파견되어 수행하는 직무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직무와 성격을 달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돈을 받은 행위가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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