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행정규칙

농업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별 보상 병충해 및 질병규정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299호)

오늘도힘차게 2014. 11. 2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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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별 보상 병충해 및 질병규정


[시행 2013.12.1.]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299호, 2013.12.1.,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농어업재해보험법」제6조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별로 보상하는 병충해 및 질병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상하는 질병 및 병충해)

 

시행령 제8조에서 보험목적물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병충해 및 질병"이란 별표와 같다.

 

 

별표 보험목적물별 보상하는 병충해 및 질병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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