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산 사슴수정란 수입위생조건
[시행 2013.10.7.]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201호, 2013.10.7., 일부개정]
뉴질랜드로부터 한국으로 수출되는 사슴수정란(이하 "사슴수정란"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본 위생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공란사슴 : 한국으로 수출할 사슴수정란의 수정 및 채취에 이용되는 암사슴
나. 사슴수정란 : 사슴에 이식할 때 생존가능한 수정란. 단, 사슴에 이식된 적이 있는 것과 시험관내 수정을 통한 것이나 투명대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성별판정, 분할, 클로닝 또는 기타 조작을 한 것은 제외한다.
다. 수정란채취소 : 한국으로 수출할 사슴수정란의 수정, 채취, 처리 및 보관이 이루어지는 사슴번식전용 농장이나 인공수정소
라. 전담수의사 : 공란동물 및 수정란채취소에 대한 위생관리와 사슴수정란 채취 및 취급을 전담하도록 수정란채취소에 고용되고 뉴질랜드 농수산부가 승인한 수의사
마. 수정란채취팀 : 사슴수정란의 채취, 처리 및 보존을 담당하는 사람들로서 한 사람 이상의 전담수의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바. 정부수의관 : 뉴질랜드 농수산부의 수의관
2. 뉴질랜드내에는 구제역, 우역, 우폐역, Scrapie, BSE 및 Chronic wasting disease of deer, Rift Valley fever, 수포성구내염, Lumpy skin disease, 유행열, 부루텅, 유행성출혈병(EHD), 출혈성패혈증, 뉴캣슬병(VVND) 및 가금인플루엔자(HPAI), Leptospira canicola, Q열의 발생이 없어야 하며, 구제역, 우역 및 우폐역에 대한 예방접종이 금지되고 있어야 한다.
3. 뉴질랜드 농수산부는 뉴질랜드내에서 동 조건중 제2조에 정한 질병 또는 그 의사환축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한국으로 사슴수정란의 수출을 중지하는 동시에 한국정부로 동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수출중지로부터 재개시는 한국정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4. 한국으로 수출할 사슴수정란을 생산하는 수정란채취소는 뉴질랜드 농수산부 수의당국에서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정란채취소를 선정, 한국정부에 통보하고 그중 한국정부가 필요시 현지점검, 서류 또는 기타의 방법을 통해 승인한 곳이어야 한다.
가. 수정란채취소는 뉴질랜드 농수산부의 정기적인 위생점검과 감독을 받는 곳이어야 한다.
나. 수정란채취소내의 모든 동물은 한국으로 수출할 사슴수정란의 최초채취전 12개월간 및 최종채취후 30일간 전항의 질병이외의 사슴에 감염될 수 있는 전염성 질병이 임상적으로 발견된 적이 없어야 한다.
다. 수정란채취소는 타가축이나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비되어 있어야 한다.
라. 수정란채취팀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정란채취팀은 1명 이상의 전담수의사를 포함하여야 하며 위생 및 방역에 관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수정란채취팀은 공란사슴의 취급, 소독 및 위생관리 등 수정란채취와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전담수의사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3) 수정란채취소내의 모든 동물에 대한 품종, 출생일, 개체확인 및 병력, 원산농장 및 이동상황, 실시한 검사내용 및 그 결과, 약물처리 및 예방접종사실 및 수정란 또는 정액채취현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4) 공란사슴과 동등한 위생상태의 사슴만 수정란채취소로의 입식을 허용하여야 하며 그 출입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5) 전담수의사 또는 정부수의관이 허가한 방문자만 전담수의사가 정한 조건에 의거하여 출입토록 하되 방문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마. 수정란채취소는 수정란 채취, 처리 및 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5. 한국으로 수출할 사슴수정란의 생산에 이용되는 공란사슴은 뉴질랜드에서 태어나서 사육되었거나 수정란채취소로 입식되기전 6개월 이상 뉴질랜드에서 사육된 것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슴이어야 한다.
가. 공란사슴은 뉴질랜드의 결핵, 부루세라 방역계획에 따라 입식되기전 2년간 결핵 및 부루세라 비발생으로 인정된 사슴번식전용의 농장에서 유래된 것이어야 한다.
나. 공란사슴은 수정란 채취전 격리시부터 한국으로 수출할 사슴수정란의 최종 채취시까지 수정란채취소내에서 계류되어야 한다.
다. 공란사슴은 식별가능한 표식으로 개체별 확인이 이루어져 있으며 동물의 개체확인 및 수정란 채취일자 등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라. 공란사슴은 한국으로 수출할 사슴수정란의 최초채취전 30일 이상 수정란채취소내의 별도 격리시설에 계류되어 정기적으로 임상검사를 받고 건강하여야 한다.
마. 한국으로 수출할 사슴수정란의 채취시 모든 공란사슴은 전담수의사가 실시한 임상검사 결과 가축전염성 질병의 징후가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바. 모든 공란사슴은 한국으로 수출할 사슴수정란의 최종채취후 30일 이상 동등한 위생상태를 보유한 사슴이외의 동물과 접촉하지 않고 전담수의사가 행한 임상검사 결과 전염성질병의 징후를 보이지 않았으며, 그 기간동안 다음 질병에 대하여 뉴질랜드 농수산부가 실시한 검사 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1) 결핵병 : 튜버쿨린 피내반응검사
2) 요네병 : AGID시험 또는 ELISA시험
3) 부루세라병 : 혈청응집반응검사 30IU/㎖ 미만 또는 보체결합반응검사 20ICFU/㎖ 미만
6. 한국으로 수출할 사슴수정란은 국제수정란이식학회(IETS)가 정한 "위생적인 수정란 채취법"에 기술된 등급 A 및 B에 해당하는 수정란으로서 투명대 (zona pellucida)의 손상이 없는 것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가. 한국으로 수출되는 사슴수정란은 한국정부가 정한 "뉴질랜드로부터 한국으로 수출되는 사슴정액에 대한 위생조건"에 부합되는 사슴정액을 이용하여 수정되었거나 동등한 위생상태의 사슴과의 자연교배 결과 수정되어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나. 한국으로 수출할 사슴수정란을 생산하기 위한 인공수정 또는 자연교배는 전담수의사의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다. 수정란채취소내 동물의 취급, 검사 및 치료시 또는 수정란채취시에는 가축전염성 질병의 교차감염을 방지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 사슴수정란의 채취, 세척 및 트립신처리 등은 국제수정란이식학회에서 정한 채취법에 의거 처리되어야 한다.
마. 사슴수정란의 채취, 조작, 세척, 냉동, 보존 또는 수송중 사용하는 도구, 용액 및 메디아는 국제수정란이식학회에서 정한 채취법에 의거 멸균하여 멸균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취급해야 한다.
바. 사슴수정란의 저장시 한 개의 앰플 또는 스트로우에는 동일 공란사슴에서 채취한 사슴수정란만 저장하되 그 수정란 수는 3개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사. 한국으로 수출할 사슴수정란의 투명대에는 50배 이상의 현미경상에서 전체 표면을 검사한 결과 손상 또는 부착된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아. 사슴수정란의 채취, 세척 및 보존용액에 첨가하는 항생제는 뉴질랜드 정부가 승인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자. 한국으로 수출할 사슴수정란을 저장한 앰플 또는 스트로우는 국제수정란이식학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채취일자, 공정사슴 및 공란사슴의 개체확인, 사슴수정란의 수 및 사슴수정란 채취소의 명칭 및 허가번호를 기재한 표식을 부착하거나 뉴질랜드 농수산부가 정한 방식에 의거 작성한 코드를 부착하여 전담수의사 또는 정부수의관의 감독하에 봉인해야 한다 (코드를 사용한 경우 코드해독법 별첨)
차. 사슴수정란은 동물성 물질에 대하여 사용한 적이 없는 냉매제를 사용하고 세척 및 소독 또는 멸균된 액체질소 용기에 담아 수정란 채취후 검사 결과가 확인되고 한국으로 사슴수정란을 수출할 때까지 정부수의관이나 전담수의사의 감독하에 수정란채취소내에 보관되어야 한다.
7. 사슴수정란은 완전히 세척소독하거나 멸균한 액체질소용기에 담아 수정란채취소로부터 반출되기 전 정부수의관의 감독하에 봉인하여 가축전염병 질병 병원체의 오염 및 전파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송되어야 한다.
8. 사슴수정란의 수출선적시 뉴질랜드 정부수의관은 다음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검역증명서를 매장마다 정부검인으로 간인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가. 상기 제2조, 4조, 5조, 6조 및 7조에 명시된 사항
나. 수입자 및 수출자의 성명 및 주소
다. 수정란채취소의 명칭, 등록번호 및 주소
라. 공란(공정)사슴의 등록명칭, 품종, 이표/Tattoo 및 수정란채취소로의 입식일자
마. 수정란(정액)채취 년월일, 수정란 수량, 앰플 또는 스트로우 수량 및 표식
바. 제5조 바항에 정한 질병검사에 대한 검사방법, 검사결과, 검사일자 및 검사기관
사. 액체질소용기에 부착된 봉인지의 봉인번호 및 표식
아. 사슴수정란 채취, 처리 및 보관에 사용한 재료 (세척액 등)의 구성성분
자. 선적일자 및 선적지, 선기명
차. 검역증명서의 발행장소 및 일자, 발행자의 직책, 서명 및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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