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행정규칙

농업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별 보상 병충해 및 질병규정 [별표] 보험목적물별 보상하는 병충해 및 질병(제2조 관련)

오늘도힘차게 2014. 11. 2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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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별 보상 병충해 및 질병규정

[별표] 보험목적물별 보상하는 병충해 및 질병(제2조 관련)

 

 

보험
종류

보험
목적물

구분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비고

농작물

재해
보험

병해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충해

벼멸구

가축
재해
보험

소ㆍ사슴ㆍ양 및 말

질병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가축전염병을 제외한 모든 질병

폐사하는 경우에 한함
(다만, 질병에는 부상(사지골절, 경추골절, 탈골 등)ㆍ난산ㆍ산욕마비(말의 경우 산통 포함), 씨수말 번식 첫해 선천성불임, 정액생산용수소의 정액생산능력저하로 인하여 폐사 또는 즉시 도살하는 경우 등도 포함)

돼지

질병

TGE, PED, Rota

폐사하는 경우에 한함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요율의 적정성, 손해평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위 재해 중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된 보험상품을 운영할 수 있으며, 기본계약으로 보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 특약으로 보험상품을 구성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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