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시행 2014.2.12.][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32호, 2014.2.12.,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8조에 따라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영양성분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비만 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식용"이란 하루 중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식사 외의 식품의 용도를 말한다.
2. "식사대용"이란 하루 중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한 끼 식사를 대신할 수 있는 식품의 용도를 말한다.
제3조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①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은 간식용 어린이 기호식품과 식사대용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회 제공량", "1회 제공기준량" 등 용어의 정의 등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축산물의 표시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을 준용한다.
제5조 (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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