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규정에 따라 럼피스킨병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 목적 : 럼피스킨병 확산방지 2. 지역 : 충북 3. 대상 : 소 농장 관련 가축․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 집유장, 원유운반차량, 집유관련종사자는 제외 가. 축산농장 : 소 농장 나. 축산관련 종사자 :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소 농장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