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책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소식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기간(‘23.10~’24.2) 운영

오늘도힘차게 2023. 9. 2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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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기간(‘23.10~’24.2)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겨울철 발생가능성이 높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FMD) 등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가축전염병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올 겨울철에도 감염된 철새에 의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농식품부는 철새 방역관리, 농장내 유입 차단, 농장 간 수평전파 방지 등 3중 차단방역을 기본으로 위험수준에 비례한 차등화된 방역관리, 계열사 및 농장 책임 방역, 민간협업 등을 중점으로 추진한다.

* 올해 1~8월 해외 야생조류에서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14.7% 증가(2,933건 → 3,364), 9월 말~10월 국내로 이동하는 극동지역(사할린, 연해주)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빨라지는 추세에 대응하여 철새 도래 초기인 10월에 주요 철새도래지 19개소의 조류 분변 등 검사를 확대(648건 → 746)한다.

* (우리나라) 가금: ’21.11.8.→’22.10.17.(-22일), 야생조류: ’21.10.26.→’22.10.10.(-16일) (일본) 가금: ‘21.11.10.→’22.10.28.(-13일), 야생조류: ‘21.11.11.→’22.9.25.(-47일)

□ 과거 다발지역인 24개 시·군을 선제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 고위험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집중관리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가(1,920호) 중에서도 발생 위험성이 큰 농가 692호를 별도 선별하여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시 계란 수급에 영향이 큰 산란계는 10만수 이상 농장의 방역시설 설치 의무 등을 강화*하고 그간 발생빈도가 높았던 축종인 오리에 대해서는 고위험 농가에 대한 사육제한 명령(일명 휴지기제)을 실시한다.

* (10만수 이상) 농장 내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 의무화, (20만수 이상) 통제초소 설치, (30만수 이상) 자율차단방역프로그램 시범 도입

□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자체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약사육농가의 교육·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방역 책임을 강화하고,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오리 농장 검사*, 발생 계열화사업자 도축장 검사** 등을 강화하며, 민간기관을 활용한 정밀검사도 확대(864건 → 4,600)한다.

* 발생 시·군+예찰지역은 육용오리 사육기간 중 4회(방역대 해제 시까지), 그 외 지역 3회
** (현행) 2주간 도축장 출하 오리농장 중 60% 농장 검사 → (강화) 첫 발생 시 60% → 2차 80% → 3차 100%

□ 지난 겨울과 마찬가지로 2주마다 위험도 평가를 통해 지역단위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하여, 살처분 마릿수를 최소화한다.

* (‘21/22) 47건 발생, 730만수 살처분(건당 15만수) → (’22/23) 75건, 660만수(건당 8.8만수)

□ 구제역은 올해 5월 국내에서 4년 만에 발생한 바가 있고 중국 등 주변국에서도 지속 발생하고 있어 올 겨울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 백신접종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일제접종 기간을 단축*(6주 → 2주)하고 일제접종 기간 접종이 누락되었거나 유예된 개체를 확인하여 추가 접종한다. 백신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소 자가접종 농장당 항체검사 두수 및 도축장 무작위 검사를 확대**하고 항체양성률이 낮은 농가는 과태료를 처분한다.

* 접종기간 10.4~18(2주). 다만, 수의사 등이 접종을 지원하는 소규모 농장은 10.4~31(4주)
** (농장당 검사두수) 5두 → 16두, (도축장) 소 1.8천두 → 10천두, 염소 0.6천두(신설)

□ 발생우려가 높은 접경지역, 과거 발생지역 등에 대해 백신접종 실태 등을 집중관리하고, 주1회 전화예찰 실시, 소독 강화 등을 추진한다.

□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해 말부터 연중 발생하는 경향이며, 최근 강원 화천군 양돈농장에서 발생(9.25)하여 긴급 방역조치 중에 있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광역울타리 이남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 이에 농식품부는 화천군을 포함한 접경지역 등 발생우려지역 13개 시·군에 대해 예찰·소독을 강화하고 환경부와 협업하여 야생멧돼지를 집중 수색한다. 야생멧돼지 남하 차단을 위해 남한강 이남, 경북북부 등 14개 시·군에 대해서도 야생멧돼지 수색·포획을 집중 추진하고, 광역 울타리 점검·관리를 강화한다.

□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정부에서는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을 차질없이 운용하여 가축전염병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며, 가축전염병 조기발견·신속대응이 중요한 만큼 농가에서는 의심사례 확인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 1588-9060/1588-4060)”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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