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812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1.5.11 【질 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과 관련된 시설 기준(별지 10)에서, 1.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의 규모는 어느 정도 인가요? 소규모 점포(10평 내외)로, 판매업 신고를 하고 반품 받을 '창고'만 설치하면 되는 것인지? 이때, '창고라는 것이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것인가요 아니면 냉동시설 등 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인지? 2.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냉동창고'란 건축물상에 등재되어야 하는 것인지? 임차를 하더라도. 일반 냉동 컨테이너가 아닌 건축물상에 등재된 것을 임차하여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식품포장처리업'에서와 같이 냉동시설을 갖추면 창고..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자체위생관리기준에 관한 질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자체위생관리기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자체위생관리기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1.5.3 【질 의】 축산물판매업 영업자는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운용(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및 소의 개체식벽 번호를 표시, 기록하여야 하며, 축산물위생관리법 규정에 의거 영업자 및 종업원.......이하 생략.. 이라는 문구가 있음. 당사는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인데. 당사도 자체위생관리기준표를 작성하는게 맞는지? 그리고 법명 :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별표13( 제51조 제2항 관련)에 보면 별지 제 38호 거래내역서가 있어서 농림수산부에 전화문의하였더니 직접 축산물을 판매하는게 아니라. 가공품(돈가스회사임)을 받기 때문에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맞는..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거래내역서 작성에 관한 질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거래내역서 작성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거래내역서 작성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1.5.2 【질 의】 당사는 돈가스 프랜차이즈, 유통 도소매 관련 업종임. 최근 축산물유통 전문판매업 신고를 하였습니다. 신고후 서류를 받아보니, 거래내역서 작성 관련서류가 있으며, 이 서류에는 거래년월일/식육,포장육의 종류/ 물량(kg) /원산지/부위명칭/등급/도축장명/개채식별번호/매입처를 기입을 하게 되어 있음. 당사같은 경우, 직접 고기를 도축하지 않고, 직접 가공을 하지도 않고, 돈가스를 유통하는 곳으로 공장에서 만들어진 돈가스를 각 지사별로 다시 판매하는 경우임. 각 업체에 OEM방식으로 당사 상표를 찍어 돈가스를 만들어내고 판매하게 되는 것임. 이 경우, 거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원의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원의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원의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0.8.26 【질 의】 축산물가공품 관련하여 유통전문판매원 표시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함. 제조 및 유통과정은 아래와 같음. * C제조사(A회사 OEM) -> A회사 -> B마트 : 실제 제조함 : C회사에서 물건 받아 B회사에 : 판매, 납품, 원재료 C회사에 제공. 해당상품은 B마트에서 판매가 될 예정임. 아래 3가지 질의사항에 대해 B회사가 '유통전문판매원'으로 표기되어야 하는지? 질의1. 제품에 A회사와 B회사 로고가 같이 표기된 경우 질의2. 제품에 B마트 로고는 없으나, ‘B마트’라는 단어표기가 되어 있는 경우(A회사로고는 제품 앞면에 있음) 질의3. 제품에 B마트 로고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위생교육 등에 관한 질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위생교육 등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위생교육 등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0.7.19 【질 의】 1.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받은 영업장의 위생교육 관련. - 2010년 상반기 1회 위생교육을 이수하였음. 이외 현 영업장에서 냉동 및 냉장 포장육을 거래하고 있는 판매장에 공급하기위해 보관, 집품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도 위생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실시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2. 판매장 관련 문의. - 업태는 소매업이며, 종목은 슈퍼마켓으로 되어 있음. - 판매장에서는 현재 포장육만을 취급하고 있는데,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규정을 살펴보니 식육판매업의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으나,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지? - 냉장 포장육의 전용 냉장..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에서 냉장·냉동시설이 필요한가에 관한 질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에서 냉장·냉동시설이 필요한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에서 냉장·냉동시설이 필요한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0.7.12 【질 의】 당사는 [식육포장처리업]영업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냉장,냉동 및 반품, 보관시설을 모두 갖추어 영업을 하고 있음. 이번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영업신고를 하려 하는데 기존의 시설로 가능한지? 일반적인 생각에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사용하는 것으로도 충분할 것같은 생각이 드는데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위해서 [식육포장처리업]과는 별도의 냉장, 냉동, 반품 및 보관시설을 만들어야하는지? 법조항에는 그냥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와 영업소와 같은 장소에 상시 운영가능 한 반품, 교환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고만 되어있어..

축산물운반업 시설기준상의 시설이 행정구역 상 동일지역이어야 하는가에 관한 질의

축산물운반업 시설기준상의 시설이 행정구역 상 동일지역이어야 하는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운반업 시설기준상의 시설이 행정구역 상 동일지역이어야 하는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1.10.11 【질 의】 축산물운반업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영업점, 차고지, 세차장이 꼭 한 관할지에 있어야 하는지? 예를 들어 영업점(법인운수회사)은 서울 강서구, 차고지는 경기도 화성, 세차장은 경기도 평택, 위와 같을 경우, 영업점 관할지인 강서구에 신청하고 신고필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지? 【회 신】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 6호에서는 축산물운반업의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고, 축산물운반업은 운반시설, 세차시설, 차고, 영업장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세차시설과 차고의 경우 타인의 세차장이나 차고를..

축산물운반업 신고시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필요에 관한 질의

축산물운반업 신고시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필요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운반업 신고시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필요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1.9.23 【질 의】 축산물 운반업허가증을 발급 받으려면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필요한지? 그리고,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전대 사용동의서(실제 건물주사용동의서)가 있다면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필요한지? 【회 신】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에서는 영업신고시 제출할 서류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영업신고서 이외에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시설사용계약서 사본, 건강진단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되며,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동일 차량으로 축산물운반업과 식품운반업 신고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동일 차량으로 축산물운반업과 식품운반업 신고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동일 차량으로 축산물운반업과 식품운반업 신고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2.4.28 【질 의】 1. 식품과 축산품(진공 포장품)의 1대 차량 혼적(공간 구분) 배송 가능 여부는? 현재 축산물의 경우, 지육상품이나 비포장 상품은 없으며, 일부 포장된 축산품을 냉동칸(이동식 칸막이)에 규격화된 물류장비를(P-box, 롤테이너, 파레트)통해 별도 배송하고 있는 상태이며, 야채, 채소류는 칸막이로 구분된 냉장칸에 구분하여 배송함. 2. 한대의 냉동차량에 대한 식품운반업과 축산물 운반업 동시 등록 가능여부는? 가능하다면 각 허가사항의 변동사항등록을 통해 운반차량을 동시 등록 예정임. 【회 신】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

축산물운반차량으로 식품운반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축산물운반차량으로 식품운반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운반차량으로 식품운반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1.4.7 【질 의】 축산물 운반업 허가를 받은 냉동,냉장 차량은 차량에 축산물 냉동육과 포장된(BOX상품) 냉동식품(예 : 냉동 만두나 아이스크림류)을 혼적하여 배송하여도 무방한지? 【회 신】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축산물운반업이란 ‘축산물(원유와 건조ㆍ멸균ㆍ염장 등을 통하여 쉽게 부패ㆍ변질되지 않도록 가공되어 냉동 또는 냉장 보존이 불필요한 축산물은 제외한다)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축산물을 해당 영업자의 영업장에서 판매하거나 처리ㆍ가공 또는 포장할 목적으로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처리ㆍ가공 또는 포장한 축산물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

축산물운반업 신고시 토지용도에 관한 질의

축산물운반업 신고시 토지용도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운반업 신고시 토지용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1.3.25 【질 의】 당사는 사무실이 서울에 있으나, 운송의 대부분은 지방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축산물운반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운송이 이루어지지 않는 서울 사무실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회 신】 ◦ 축산물운반업 영업신고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 다만,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법에서 건축물은 용도에 맞게 사용토록 규정한 사항에 관련 된 것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운반업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이 판단한 것으로 보여짐. ◦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서..

축산물운반업 변경신고에 관한 질의

축산물운반업 변경신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운반업 변경신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1.2.15 【질 의】 당사는 기존 축산물운반업허가증이 있는 법인운송업체로서, 금번 대표이사가 변경이 되어 신청을 하고자 함. 이 경우, 변경된 시점부터 신청 기간이 법령상 또는 법규에 내용이 있는지? 또는 신청 기간이 있어서 초과될 경우 과태료 또는 처벌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 【회 신】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

식육포장처리업과의 시설공동사용에 관한 질의

식육포장처리업과의 시설공동사용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포장처리업과의 시설공동사용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1.2.28 【질 의】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의 축산물 보관업 허가조건중의 가항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한다" 라는 부문의 해석에 대하여 질의함. 현재 식육포장처리업에 속해 있는 냉장창고(약80평) 중 일부(약20평)를 칸막이를 하여 식육포장처리업에 보관되는 제품과 분리 구획을 하면 분리 구획된 장소에 축산물 보관업 허가가 가능한지? 【회 신】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 제4호에서는 축산물보관업 영업시설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해당 규정에 따르면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

축산물보관업 시설기준 등에 관한 질의

축산물보관업 시설기준 등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보관업 시설기준 등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1.1.31 【질 의】 축산물위생관리법상 허가업종인 축산물보관업에 대하여 질의함. 1. 오피스텔 지하1층에 냉동, 냉장시설이, 실외기는 1층에 설치되어 있음. 냉장,냉동시설이 설치된 지하1층은 전용면적이고, 실외기가 설치된 1층은 여러 사람이 이용가능한 휴게공간(공유면적)인 경우, 축산물보관업 허가 진행시 문제가 되는지? 2. 축산물보관업 급수시설 설치문제 축산물보관업 시설기준에 보면 "자.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 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축산물보관업 허가 면적 내에 급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공용화장실 등의 급수시..

축산물보관시설의 농업용시설에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축산물보관시설의 농업용시설에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보관시설의 농업용시설에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0.8.24 【질 의】 양계를 하는 축산농가가 본인이 사육한 닭을 도계장에서 도축한 다음(도축업자 처리)다시 가져와 냉동창고를 지어 보관하다 도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축산물)을 보관하는 시설이므로 농업용시설에 해당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서는 축산물을 도축, 처리, 가공, 보관, 운반, 판매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을 허가 또는 신고하고 영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질의내용상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보다 구체적인 영업의 종류와 신고절차 등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영업신고..

축산물보관업 종업원의 건강진단에 관한 질의

축산물보관업 종업원의 건강진단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보관업 종업원의 건강진단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0.7.9 【질 의】 당사가 취급하고 있는 제품은 식육을 진공포장하여 종이박스로 포장된 것이며, 이렇게 포장된 포장육을 단순히 냉장(동)실에서 운반/적재/상차 만을 하고 있음. 이 경우, 축산물 보관업자의 종업원도 위생모착용/보건증 보관 등 다른 축산물판매업자의 종업원과 동일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44조에서는 건강진단 대상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1항 단서에서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중에서 완전포장된 축산물을 보관․운반 또는 판매하는 자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을 보관하는 영업장의..

식육가공업 시설기준 중 실내온도에 관한 질의

식육가공업 시설기준 중 실내온도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가공업 시설기준 중 실내온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1.9.16 【질 의】 식육가공품의 가공실은 그 실내온도가 15℃ 이내로 유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여기서 말하는 식육가공품의 가공실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할지? 당사는 내포장된 제품을 냉각하는 공정이 있으며, 냉각 공정은 "냉각실" 내에서 밀폐된 냉각 터널(냉수 공급)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즉, 밀폐된 냉각 터널에서 이루어지다보니, 냉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냉각수 온도 및 냉각 터널을 지나는 속도'가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됨. 당사에서도 냉각실 온도를 15℃ 이하로 유지할 때와 20℃ 이하로 유지할 때를 모니터링 해본 결과, 실제 제품의 냉각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고 있..

냉동 원료육의 작업을 위한 해동에 관한 질의

냉동 원료육의 작업을 위한 해동에 관한 질의 【제 목】 : 냉동 원료육의 작업을 위한 해동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1.8.19 【질 의】 당사는 양념육을 제조할 때 우선 냉동된 식육을 해동하여 양념육을 만들고 있음. 식육을 해동할 때 "해동 중"표시를 하고 냉장고 또는 상온에서 해동을 하고 있는데 혹시 상온에서 해동하는 행위가 축산물법에서 위반이 되는지? “해동 중”표시는 반드시 한 후 해동하고 있음. 【회 신】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서는 냉장 또는 냉동 축산물은 해당 온도 기준에 맞게 보관 및 유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만일 상온에 보관 및 유통 시에는 관련 규정 위반에 해당함. ◦ 다만, 축산물의 제조ㆍ가공 과정 중 냉동원료를 상온에서 해동하는..

축산물가공업영업자의 타 영업자에게 위탁생산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업영업자의 타 영업자에게 위탁생산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업영업자의 타 영업자에게 위탁생산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1.5.31 【질 의】 당사는 식품과 분쇄육가공품을 생산하는 업체임. 식품위생법에는 식품제조, 가공업자가 시설 등이 부족한 경우 식품제조, 가공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하여 식품을 제조, 가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축산물위생관리법엔 위탁생산에 관련된 내용이 없는데 그럼 분쇄육가공품의 경우 위탁생산은 할 수 없는 것인지? 【회 신】 ◦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서는 식품위생법령에서와 같이 시설 등이 부족한 경우 가공업 영업자에게 위탁하여 축산물을 가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다만, 다른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에게 축산물의 가공을 의..

수입 냉장쇠고기의 냉동방법 등에 관한 질의

수입 냉장쇠고기의 냉동방법 등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 냉장쇠고기의 냉동방법 등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1.4.7 【질 의】 냉장으로 들어온 수입쇠고기를 가공하기 위하여 냉동으로 동결을 해야되는 경우, 급냉시설이 있는 가공공장(식육포장과 식육가공, 수입,판매가 다 있음)에서 동결을 시켜도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수입냉장쇠고기를 동결하기위한 조건은? 【회 신】 ◦ 가공을 위해 동결한다고 한다면 가공을 하는 해당 가공업체의 냉동실에서 동결시킬 수 있을 것임. ◦ 동결은 가공을 위한 것이므로 가공의 절차 중 하나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공하는 가공업체에서 일괄적으로 행하여야 할 것이고, 다른 업체에서 할 수는 없을 것임. ◦ 또한, 수입식육의 표시에 냉장육이라고 표시되어 있다면, 동결시에는 ..

냉동원료로 냉장제품의 생산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냉동원료로 냉장제품의 생산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냉동원료로 냉장제품의 생산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1.10.10 【질 의】 양념갈비 생산업체가 원료육인 냉동갈비를 가공하여 구이용 양념갈비를 제품으로 생산할 경우, 생산된 제품이 냉동제품이건, 냉장제품이건 상관이 없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표12. 4. 바.에서는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영업허가를 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환 품목명·중량·보관방법 및 유통기간을 보고하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에서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냉동식육 또는 ..

원료의 원산지에 따른 품목제조보고에 관한 질의

원료의 원산지에 따른 품목제조보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원료의 원산지에 따른 품목제조보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1.1.19 【질 의】 당사는 생산품목 중 수입 통날개를 염지를 해서 해당업체에 판매하고 있음. 국내산 냉동 통날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염지를 해서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품목제조보고서를 따로 받아야 하는지? 【회 신】 ◦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품목제조보고를 추가로 하여야 하나, 배합비, 성분명 등이 변화하지 아니한 경우 동일한 제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품목제조보고를 신규로 추가하여 보고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원재료의 경우 국내산을 추가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니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에 따라 품목제조 보고사항 ..

식육가공업에서 사료 생산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식육가공업에서 사료 생산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가공업에서 사료 생산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0.8.19 【질 의】 당사는 햄,소시지,캔햄(런천마트) 생산 전문업체로서, pet food 제조업체로부터 문의가 있어서 질의함. 1.원재료 부재료 포장재료는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준하여 제조하고 표시는 pet food로 판매가 가능한지? 2.축산물(캔햄)과 같은 제조설비로 pet food를 생산 판매가 가능한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에서서 식육가공업은 ‘식육가공품을 만드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식육가공업 영업허가를 받은 영업장에서는 식육가공품만을 생산할 수 있을 것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품목류 제조정지시 ‘품목류’ 정의에 관한 질의

품목류 제조정지시 ‘품목류’ 정의에 관한 질의 【제 목】 : 품목류 제조정지시 ‘품목류’ 정의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1.7.12 【질 의】 ‘품목류 제조정지‘ 행정처분시 ’품목류‘에 대한 적용범위는? 【회 신】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 1호 가목 (2)세목에서 ‘품목류(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같은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가공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품목류란, 같은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는 것이므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조제유류의 경우 그 세부유형인 조제분유, 성장기용조제분유, 기타 조제분유는 성분규격이 각각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것 등을 고려할 때 품목류 제조정지는 조제유류 전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

자가품질검사항목 생략에 관한 질의

자가품질검사항목 생략에 관한 질의 【제 목】 : 자가품질검사항목 생략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2.7.3 【질 의】 축산물위생관리법령 별표5에 보면... (3)축산물가공업 영업자는 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항목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검사하여야 하며, 조제유류의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같은 생산단위별로 1회 이상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물의 가공과정 중 특정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그렇다면, 축산물 제품 규격기준에 ‘보존료’나 ‘산화방지제’가 있더라도 가공과정 중 이를 따로 넣지 않는다면 월1회 검사를 생략해도 되는 것인지? 【회 신】 ◦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판매를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