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1.5.11 【질 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과 관련된 시설 기준(별지 10)에서, 1.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의 규모는 어느 정도 인가요? 소규모 점포(10평 내외)로, 판매업 신고를 하고 반품 받을 '창고'만 설치하면 되는 것인지? 이때, '창고라는 것이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것인가요 아니면 냉동시설 등 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인지? 2.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냉동창고'란 건축물상에 등재되어야 하는 것인지? 임차를 하더라도. 일반 냉동 컨테이너가 아닌 건축물상에 등재된 것을 임차하여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식품포장처리업'에서와 같이 냉동시설을 갖추면 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