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수입판매업의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수입판매업의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1.2.18 【질 의】 당사는 축산물수입판매업소이며, 당사에서 수입하는 축산물 제품의 종류가 A, B, C임. 만약 그 중 A제품에서 ‘이물혼입’으로 회사에 1차 경고 행정처분을 받고, 1년 내에 B제품에서 ‘이물혼입’이 발생 하였을 경우 2차 위반으로 ‘영업의 일부정지 7일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동일한 A제품에서 ‘이물혼입’이 재발하였을 경우만 2차 위반으로 ‘영업의 일부정지 7일’의 행정 처분이 이루어지는지? 【회 신】 ◦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행정처분 기준의 1.일반기준에 제시된 다항에 따라 최근 1년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