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812

축산물수입판매업의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축산물수입판매업의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수입판매업의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1.2.18 【질 의】 당사는 축산물수입판매업소이며, 당사에서 수입하는 축산물 제품의 종류가 A, B, C임. 만약 그 중 A제품에서 ‘이물혼입’으로 회사에 1차 경고 행정처분을 받고, 1년 내에 B제품에서 ‘이물혼입’이 발생 하였을 경우 2차 위반으로 ‘영업의 일부정지 7일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동일한 A제품에서 ‘이물혼입’이 재발하였을 경우만 2차 위반으로 ‘영업의 일부정지 7일’의 행정 처분이 이루어지는지? 【회 신】 ◦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행정처분 기준의 1.일반기준에 제시된 다항에 따라 최근 1년간 ..

자사제조원료용 수입시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의 신고 대상여부에 관한 질의

자사제조원료용 수입시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의 신고 대상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자사제조원료용 수입시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의 신고 대상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1.7.15 【질 의】 당사는 식육가공업 영업을 하고 있는데, 당사가 제조하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돼지고기를 직접 수입 시 별도로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해당 돼지고기는 자사제조용원료로 수입해서 당사 공장 외에 다른 곳으로 판매되거나 유통되지는 않음. 이 경우, 별도로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혹시 별도로 축산물수입판매업 신고가 필요한지? 【회 신】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5조(수입축산물의 신고 등) 제1항에서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냉매 또는 아이스팩 사용에 관한 질의

냉매 또는 아이스팩 사용에 관한 질의 【제 목】 : 냉매 또는 아이스팩 사용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2.7.22 【질 의】 현재 홈쇼핑에 냉동제품을 4봉/6봉/8봉(주력) 납품하고 있음. 1. 제품 유통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 냉매(드라이아이스 덩어리 : 무포장) 투입 또는 * 아이스팩(얼음 포장팩) 투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 법적 기준이 있는지 유무 및 있다면 위법사항인지? 2. 냉매 또는 아이스팩을 사용하지 않는데 법적인 문제 있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품 중 냉동제품의 경우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118호, ‘12.4.2.)”제1.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8.보존 및 유통기준에 따라 -18℃이하에서 보존 유통하여야 함. ◦ 제품 포장..

수육의 축산물의 유형분류에 관한 질의

수육의 축산물의 유형분류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육의 축산물의 유형분류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2.12.7 【질 의】 수육의 축산물의 유형에 대하여 질의함, 제조공정은 원료육 (돼지삼겹,목살등) 을 입고하여 끓는 물에 60℃ 이상 40~60분정도 삶고 난후에 진공포장이나 기타 내포장후 출고하는 형태임. 이 때 제품의 유형은 어느 것으로 해야 하는지? 식육추출가공육(가열제품) 으로 하여야 맞는지? 【회 신】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162호; 2012.11.13) 제2. 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2.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자.식육 추출가공품 (2)축산물가공품의 유형 (다)에서 “식육추출가공육 : 단일원료 또는 혼합원료를 그대로 추출한 후의 원료추출육..

가공양념육에 푸드바인더 사용 가능여부 등에 관한 질의

가공양념육에 푸드바인더 사용 가능여부 등에 관한 질의 【제 목】 : 가공양념육에 푸드바인더 사용 가능여부 등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2.10.22 【질 의】 당사는 수입축산물을 취급하고 있는 회사임. 가공양념육에 푸드 바인드를 사용할 경우 가공품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인지? 만약 맞다면 과세 품목인 것인지? 【회 신】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137호; 2012.8.22) 제2.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2.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바.양념육류 (1)양념육에서 “식육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하여 양념한 것을 말한다.(육함량 60%이상)”라고 정하고 있음에 따라 양념육으로 분류가 가능함. ◦ 과세품목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소관부처인 관세청으로 문의하..

가열양념육의 유형분류에 관한 질의

가열양념육의 유형분류에 관한 질의 【제 목】 : 가열양념육의 유형분류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2.7.27 【질 의】 대형 백화점, 마트 등 유통업체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허가를 받아서 판매하는 치킨, 꼬치류(닭꼬치 등) 제품이 새롭게 신설된 가열 양념육에 해당하는지? 참고로 기존에는 식품공전 상 "식육가공품"유형으로 자가품질검사 등을 진행하였음. 제조공정) 1. 후라이드치킨 : 첨부파일 참조 2. 꼬치제품의 경우, 양념이 된 상태의 꼬치 제품을 구매하여 업소에서는 튀기기만 해서 판매하는 제품임. 【회 신】 ◦ 제품의 유형과 관련하여서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118호; 2012.4.2) 제2.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2.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바.양념..

유가공품의 살균조건에 관한 질의

유가공품의 살균조건에 관한 질의 【제 목】 : 유가공품의 살균조건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2.5.18 【질 의】 입고된 치즈가 59도에서 50분간 살균한다고 함.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규격의 법규상 자연치즈의 원유는 "치즈용 원유 및 유가공품은 63∼65℃에서 30분간, 72∼75℃에서 15초간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방법으로 살균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데 동등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방법에 상기의 살균조건이 해당되는지? 【회 신】 ◦ 자연치즈용 원유 및 유가공품의 살균조건은 "치즈용 원유 및 유가공품은 63∼65℃에서 30분간, 72∼75℃에서 15초간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방법으로 살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음. ◦ 살균(Pasteuriza..

보관·운반기준의 심부온도에 관한 질의

보관·운반기준의 심부온도에 관한 질의 【제 목】 : 보관·운반기준의 심부온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2.4.30 【질 의】 공정관리 점검일지를 작성할 때, 원료육의 심부온도를 검사하는 것이 있는데 원료육 심부온도에 관한 법적 기준이 있는지? HACCP 기준원의 매뉴얼 중 원료육 및 부자재 입고검사 대장 (예시)을 보면 원료육의 심부온도 기준이 냉장은 -2도에서 5도 냉동은 -18도 이하라고 적혀 있는데 심부온도가 -18도 이하가 되려면 냉동차량의 온도가 훨씬 더 낮아야 하는 것 같은데 원료육 심부온도의 법적 기준은? 【회 신】 ◦ 원료육의 보존온도와 관련하여서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118호; 2012.4.2) 제1.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

대장균군 기준 중 용어에 관한 질의

대장균군 기준 중 용어에 관한 질의 【제 목】 : 대장균군 기준 중 용어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2.4.12 【질 의】 '축산물가공기준및성분규격'에서 대장균군의 규격으로 n, c, m, M의 3-class sampling plan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n, c, m, M의 정의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 없어 문의함. 농림수산검역원에서 발행하는 문서 중 이들 정의에 대한 내용을 어디서 찾을 볼 수 있는지? 【회 신】 ◦ 3-class sampling plan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 제2012-118호, 2012.4.2) 제3. 축산물 시험방법 Ⅲ. 일반시험법 9. 미생물시험법 가. 일반사항 (5) 기타사항 (라)항에 자세히 기술이 되어있음. . 그리고, n, c, ..

식품첨가물의 원료 이행 범위에 관한 질의

식품첨가물의 원료 이행 범위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품첨가물의 원료 이행 범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2.3.19 【질 의】 양념육류(육지물)제조에 있어서 간장의 사용은 필수임. 간장의 법적인 보존료 사항은 보존료(g/kg 다만, 간장은 g/L) : 다음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보존료가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다만, 메주는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1 소르빈산,소르빈산칼륨,소르빈산칼슘 1.0 이하(소르빈산으로서, 간장 제외, 청국장은 비건조식품에 한한다) 2 안식향산,안식향산나트륨,안식향산칼륨,안식향산칼슘 0.6 이하(안식향산으로서, 간장에 한한다) 3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0.25 이하(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 간장에 한한다)임. 보통 상기의 첨가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법적..

냉장된 식용란의 범위 및 유통기한 설정에 관한 질의

냉장된 식용란의 범위 및 유통기한 설정에 관한 질의 【제 목】 : 냉장된 식용란의 범위 및 유통기한 설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1.4.25 【질 의】 영업장의 내부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식용란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 이내로 유지할 수 있는 냉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냉장된 식용란을 처리하는 작업실인 경우에는 실내온도를 15℃ 이내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함. 상기 냉장된 식용란을 처리하는 작업실의 경우 15도 유지로 되어 있음. 냉장된 식용란의 범위는? (예시) 현, 농장 및 집하장의 보관창고 및 작업실의 온도는 실온(20도)보존하고 있음. 냉장된 계란은 장기간 냉장 보관된 계란을 의미하는 것인지? 현재 농장 및 집하장의 보관창고 및 작업실의 온도는 실온(20도..

축산물과 수산물의 혼재 운반·보관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축산물과 수산물의 혼재 운반·보관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과 수산물의 혼재 운반·보관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1.4.4 【질 의】 식자재의 상품의 냉동상품을 운송하는 과정에 1차포장(비닐), 2차포장(박스)이 완료된 축산물과 1차 포장(비닐, 랲)이 완료된 수산물을 한 냉동 탑차에 혼재하여 운송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1차 포장(비닐), 2차포장(박스)이 완료된 축산물과 1,2차 포장이 완료된 냉동만두 등을 한 냉동 탑차에 혼재하여 운송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한, 운송과정이 아니라, 보관 과정에서도 똑같이 혼재하여 보관이 가능한지? 【회 신】 ◦ 축산물을 운반하기 위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라 축산물운반업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가 운반을 하여야 하며, 그 외 ..

집단급식소 납품시 운반기준에 관한 질의

집단급식소 납품시 운반기준에 관한 질의 【제 목】 : 집단급식소 납품시 운반기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1.4.4 【질 의】 당사는 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유통자영업자임. 일반적으로 1차식품인 농산물을 세분할 떄 채소류, 과일류, 곡물 등을 일컽는 순수농산물과 육지동물(우육, 돈육, 계육, 가금류 등)을 축산물로, 바다에서 어획되는 어류, 어패류, 등을 수산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이라고 생각되며, 위 분류 품목에 따라 보관 및 운반시 관리온도를 차등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 우육과 돈육은 축산물 공급업자에게 발주하고, 가금류(계육, 오리고기 등)는 채소, 곡류 및 가공된 공산품을 납품하는 농공산물업자에게 발주하는 경우, 채소류를 운반하는 차량으로 가금류 축산물을..

생우유(raw milk)의 유통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생우유(raw milk)의 유통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생우유(raw milk)의 유통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0.7.31 【질 의】 소, 양 등의 가축젖에서 막 짠 생우유(raw milk)를 먹거나 팔면 불법인지? 만약 불법이면 몇 조 몇 항에 의거 불법인지? 【회 신】 ◦ 한국은 사람과 소에 같이 감염될 수 있는 결핵병, 부루세라병 발생국임. ◦ 따라서, 판매하는 우유의 경우 반드시 살균한 것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젖소에서 막 짠 생우유를 살균하지 아니하고 판매할 수 없으며, 이러한 행위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 또는 제33조 위반에 해당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냉동닭고기의 유통기한 기준에 관한 질의

냉동닭고기의 유통기한 기준에 관한 질의 【제 목】 : 냉동닭고기의 유통기한 기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1.2.9 【질 의】 시중에 냉동제품이 많이 유통되는데 그중 냉동 닭고기 제품에 대해 법적인 유통기한은? 【회 신】 ◦ 닭고기에 대해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유통기한은 없음. ◦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 방법, 포장방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제품을 제조.가공한 영업자가 해당 제품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냉장보관 계란의 상온에 보관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냉장보관 계란의 상온에 보관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냉장보관 계란의 상온에 보관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1.1.31 【질 의】 당사는 계란을 냉장, 유통하여 식품접객업소로 공급을 하는 회사임. 유통기한은 생산일로부터 25일이고, 보관, 유통온도는 0도~7도입니다. 저희가 공급하는 사업장에도 계란은 냉장보관이 되며, 계란을 사용하고자 냉장고에서 상온으로 꺼내어 사용을 하고 남은 계란을 다시 냉장보관하여 재사용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상온에서 경과된 시간에 따른 폐기기준이 있는지? 【회 신】 ◦ 계란의 경우 냉장계란을 상온에 놓아두어 결로가 발생하게 되면 그 경로를 타고 미생물이 계란 내부로 침투할 가능성이 높아짐. ◦ 따라서, 냉장계란은 냉장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바라며,..

인터넷 판매시 냉장·냉동 보관기준 준수여부에 관한 질의

인터넷 판매시 냉장·냉동 보관기준 준수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인터넷 판매시 냉장·냉동 보관기준 준수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0.7.29 【질 의】 인터넷으로 축산물을 판매하려 함. 판매제품은 냉장, 냉동 제품을 함께 운영함. 한 소비자가 냉동제품과 냉장제품을 함께 주문하여 합포장으로 배송할 경우 아이스박스에 두개의 공간(각 공간은 격벽으로 서로 완전히 차단됨)을 만들어서 냉장과 냉동제품 각각 따로 넣고 냉장에는 아이스팩, 냉동에는 드라이아이스를 넣어 냉장(-2℃ ~ 10℃)과 냉동(-18℃이하) 보관 조건을 준수하여 배송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회 신】 ◦ 축산물의 보관 및 유통기준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에서 정하고 있고, 축산물중 포..

제품명으로 ‘보약’ 용어사용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제품명으로 ‘보약’ 용어사용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제품명으로 ‘보약’ 용어사용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2.5.14 【질 의】 당사는 양념계육을 생산하는 가공업체임. 포장지나 홈페이지에 “보약반첩”이란 글자를 로고를 형상화하여 게시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보약반첩”이란 글귀가 의약품이나 병을 고치는 것으로 오인이나 혼동시키지는 않을지? 【회 신】 ◦ 「축산물위생관리법」제3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에 따라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허위표시, 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허위표시 등의 범위와 적용)에서는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허위표시·과대광고로 규정하고 있음. 1. 질병의..

한우선물세트에 ‘행복’ 용어 사용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한우선물세트에 ‘행복’ 용어 사용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한우선물세트에 ‘행복’ 용어 사용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1.8.11 【질 의】 한우선물세트를 제작, 판매하려고 하는데 한우정육으로 구성하여 행복한우라는 제품명으로 품목제조보고를 하려고 함. 이 경우, "행복"이라는 문구가 축산물위생관리법의 허위표시와 과대, 과장광고의 항목 중에 위반되는 항목이 있어 제품명으로 쓸 수 있는지? 【회 신】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에서는 축산물에 관하여 허위표시ㆍ과대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허위표시ㆍ과대광고 여부의 판단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해당 표시나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해당 표시ㆍ광고의 전체 내..

‘이벤트로 상품권 지급’ 광고에 관한 질의

‘이벤트로 상품권 지급’ 광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이벤트로 상품권 지급’ 광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0.7.27 【질 의】 아래와 같은 내용이 가정배달용으로 제품의 한쪽면과 광고 전단지에 삽입이 되었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확인후 행사를 추진하고자 함. 1. 제품의 한쪽면에 사용 1열 추천한 고객은 2만원씩 상품권! 신규 고객은 푸짐한 혜택! 2열 소개하고! 선물받고! 3열 ▶기존고객이 신규고객(1년이상계약)을 추천하면 1명당 신세계 상품권 2만원씩 드립니다 4열 (1년 무료애음권, 순금 1돈 등 추첨이벤트도 함께 진행) 5열 ▶신규고객은 1년계약시 2개월 무료애음권 또는 특별한 선물 중 택1의 혜택을 드립니다. 6열 ▶기간 : 2010년 7월 1일 ~ 2010년 9월 30일..

‘특허출원 중’ 문구의 사용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특허출원 중’ 문구의 사용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특허출원 중’ 문구의 사용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0.7.15 【질 의】 1. 아이스크림 제조공법을 새로 개발하여 특허출원중에 있음. 이와 관련하여 ① 홈페이지. ② 팜플렛, ③ 포장지 주표시면, ④ 신문 등에 "특허출원중" 이라는 문구를 게재하여 광고를 하려고 함. 이 사항이 과대광고나 허위광고 범위에 포함되는지? 2. 1번의 사항이 과대광고나 허위광고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 안되는 사유와 관계되는 법령이 무엇인지? 3. ① 홈페이지. ② 팜플렛, ③ 포장지 주표시면, ④ 신문 중에서 각각 게재 가능여부는? 【회 신】 ◦ “특허출원중”이라는 문구는 특허법 제224조에 따른 허위표시의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특허를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표시에 관한 질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2.7.2 【질 의】 당사는 식육포장처리업을 하고 있는 업체임. 당사에서 제조하고 있는 품목의 표시기준에 대하여 질의함. 본사에서 제조하고 B회사에서 판매(OEM)방식으로 제품을 생산중으로서, 현행 라벨 표시 내용은 "판매원 B회사, 제조원 본사"로 찍혀 나가고 있는데 식육판매업으로 영업신고 되어있는 B회사에서 라벨(표시사항)에 판매원을 삭제하고 "제품교환 및 반품상담" 이라는 문구로 바꿔서 표기하고 싶다며 요구를 하고 있음. 현행, 판매원 : B회사 제조원 : 본사 변경, 제품교환 및 반품상담 : B회사 제조원 : 본사) 이 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회 신】 ◦ 축산물에는 “축산물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보관창고에 관한 질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보관창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보관창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1.8.30 【질 의】 1.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 보관창고는 냉장, 냉동시설 2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지, 아니면 1 개 시설만 갖추면 되는지? 2. 반품, 교환품의 보관시설을 두어야 한다. - 반품, 교환품의 보관시설을 별도로 두어야 하는지, 아니면 위 시설을 같이 사용 가능한지? 【회 신】 ◦ 질의 1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에서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급하려는 제품의 보관기준에 따라 창고를 갖추면 됨. 즉, 취급하려는 제품이 냉장제품만 해당한다면 냉장시설만 갖추면 되며, 냉동제품만을 취급하신다면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토지 용도에 관한 질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토지 용도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토지 용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1.8.17 【질 의】 당사는 공장등록을 하고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을 하고 있음. 타회사에 임가공을 의뢰할 경우, 유통전문판매업을 신고해야 하는데 건축물이 반드시 근린생활시설에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공장보관창고로 신고가 가능한지? 【회 신】 ◦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서는 영업허가 또는 신고를 하기 위해 해당 영업에서 갖추어야할 시설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을 뿐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농림수산식품부소관사항은 아님. ◦ 건축법령에서 건물의 허가와 함께 건물의 용도를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용도에 맞도록 건물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창고건물에 축산물유통전문..

온라인 판매시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

온라인 판매시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 【제 목】 : 온라인 판매시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1.6.27 【질 의】 본사는 인터넷에 식품관련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어 사업을 전개하고자 함. 쇼핑몰 취급품목으로 훈제 닭고기 가슴살과 닭고기 육포등(축산 가공품품 등)을 판매하려 함. 온라인 쇼핑몰은 본사(안산)에서 관리하고 배송 및 제조는 인천모회사에서 하려고 함. 이 경우,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제조사를 표시할 수 있으나, 판매원인 본사를 표시 할 수 없다고 하여 다른 업체들은 과징금을 받았음. 모회사의 경우는 축산물 전문 제조업체로 24년 되었으며, 관련 인허가를 모두 득한 경우 당사가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