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812

세트제품의 표시방법에 관한 질의

세트제품의 표시방법에 관한 질의 【제 목】 : 세트제품의 표시방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2.9.10 【질 의】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 건조저장육류 제품명 : 특선육포 포장중량은 : 30g, 50g,100g,170g 위와 같이 생산및 포장하고 있으며 , 이를 명절용 선물세트 용도로 포장을 하려 함. 포장시에는 각각의 단량들(30g 2개, 50g 4개, 100g 2개,170g 2개)이 모두 포함됨. 이 경우, 선물세트 박스에는 어디까지 표기해야 하는지? 주표시(제품명,내용량,유통기한) or 주표시와 일괄표시 【회 신】 ◦ “축산물의 표시기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1-110호, ‘11.12.23.)”제5조에 따라 축산물의 표시사항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KOSHER 인증마크의 사용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KOSHER 인증마크의 사용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KOSHER 인증마크의 사용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2.9.10 【질 의】 수입축산물에 표시된 인증마크에 대해 문의함. 당사에서 수입하려는 제품에 KOSHER 인증마크가 표시되어 있음. 제조사에서는 KOSHER인증 단체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제품을 생산하여 인증서를 받은 후 해당 제품에 "KOSHER 마크" 표시를 한 것이라 함. 이러한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1.[축산물 위생관리법] 표시기준에 부적법한 사항인지? 2.검역/검사 시 문제가 될수 있는지? 3.검역에 문제가 없다면 상대국정부발행 검역증/위생증 외에 받아야 하는 자료가 있는지? 4.검역/검사시 문제가 된다면 그 이유는? 【회 신】 ◦ 「축산물위생관리..

부정불량축산물 신고번호의 표시에 관한 질의

부정불량축산물 신고번호의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부정불량축산물 신고번호의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2.8.21 【질 의】 현재, 식품제품에는 '부정, 불량식품 신고는 1399'라는 표시를 하여야 하나, 당사는 삼계탕, 설렁탕, 육개장-식육추출가공품 등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위의 표시사항은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즉, 당사에 제품에는 축산담당부서에 속하는 '부정 축산물 신고는 1588-9060'이라고 표시를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건지? 표시를 해야 한다면 그의 해당하는 관련법률은? 【회 신】 ◦ “축산물의 표시기준(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1-110호, ‘11.12.23.)”에서는 ‘부정·불량축산물 신고번호’의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 ◦ 다만..

‘순살’의 제품명으로 사용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순살’의 제품명으로 사용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순살’의 제품명으로 사용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2.8.21 【질 의】 축산물 표시기준을 확인하면서 궁굼한 점이 있어 질의함. 제품에 사용되는 원료 중 순살[갈비쪽의 붙어있는 (늑간)살]만을 이용하여 "순살갈비탕"으로 제품명을 사용하고자 함. 위의 사용하고자 하는 부위 또한 갈비살로 판단되어 위와 같은 제품명인 "순살갈비탕"으로 제품명을 표시하여도 무관하지? 또한, 위의 제품명이 적합할 경우, 원재료명의 표기시 "소갈비살 oo%" 라고 명시하는 것이 맞는건지? 【회 신】 ◦ “축산물의 표시기준(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1-110호, ‘11.12.23.)”[별표1]1.가.제품명에 따라 제품의 처리·제조·가공 시에 사용한 원..

세트제품의 유통기한에 관한 질의

세트제품의 유통기한에 관한 질의 【제 목】 : 세트제품의 유통기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2.8.13 【질 의】 한우갈비 선물세트 포장 판매하고 있음. 냉동갈비세트로서 유통기한은 2년이며, 세트안에 냉동소스를 증정품으로 넣어주려하는데 소스의 유통기한이 1년임. 선물세트 구성품이 아닌 증정품으로 인쇄된 소스를 넣어 포장하는데에도 유통기한을 소스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는지? 【회 신】 ◦ 유통기간이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1-110호,‘11.12.23.)”에 따라 소비자에게 판매가 가능한 최대기간을 말하며, 「축산물위생관리법」제33조(판매등의 금지)제1항8호에 따라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

식품위생법에 따른 소스류의 사용시 원재료명 표시방법에 관한 질의

식품위생법에 따른 소스류의 사용시 원재료명 표시방법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품위생법에 따른 소스류의 사용시 원재료명 표시방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2.8.2 【질 의】 원료육 + 소스 를 교반하여 제품으로 출고가 됨. 소스를 외주업체로부터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 표시사항에 소스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소스의 성분비율만 표시되어도 되는 것인지? 예시1) 양념오리불고기 오리고기65%,고추장3.78%[쌀19.3%(국산),호화쌀가루9.9%(쌀:국산),물엿,정제수,고추양념(고춧가루7%,천일염,마늘,양파/중국산),정제소금,고추장용콩메주(대두)] 예시2) 양념오리불고기 오리고기65%,고추장양념 or 소스류 35%{고추장3.78%[쌀19.3%(국산),호화쌀가루9.9%(쌀:국산), 물..

축산물의 보관시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축산물의 보관시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의 보관시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2.7.4 【질 의】 축산물을 유통 판매하는 경우에는 보통 BOX상태로 포장을 할 때 외포장에 라벨을 붙이고 속에 내용물에도 라벨을 붙여서 유통함. 보관하는 장소에서 박스를 개봉 후에는 박스 안에 있는 내용물과 박스에 붙어 있는 라벨이 일치하여야 되는지? 아니면 박스에 붙어있는 라벨을 떼어놓아도 괜찮은 것인지? 【회 신】 ◦ “축산물의 표시기준(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1-110호, ‘11.12.23.)”에 따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함. ◦ 따라서, 최소 판매단위가 내포장일 경우 내포장..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에서의 상표의 정의에 관한 질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에서의 상표의 정의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에서의 상표의 정의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2.7.2 【질 의】 당사는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으로 한우고기를 유통하고 있는 업체로서, 유통과정상 몇가지 의문이 발생하여 올바른 유통을 위해 질의함. 1.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이란 축산물의 가공,포장 처리를 타인에게 의뢰하여 가공 포장 처리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 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2. "자신의 상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범위는? 등록되지 않은 고유명사나 지역명칭을 사용한 "안심목장" "강원도한우" 등도 자신의 상표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3.자신의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제품명으로만 "한우등심" 등으로 유통시 유통전문판매업 ..

축산물가공품의 포장면적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품의 포장면적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품의 포장면적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2.6.26 【질 의】 축산물의 표시기준 제5조(표시방법) 4. 라. 포장면적이 150㎠이하인 제품의 경우 활자크기는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은 8포인트 이상으로, 원재료명과 함량은 5포인트 이상으로, 영양성분과 주의사항은 6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다. 위의 규정에 대해 질문하고자 함. 여기서 말하는 포장면적이라 함은 포장 용기의 모든 면의 면적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표시가 가능한 면적을 말하는지? 예를 들어 '통조림' 같은 제품의 경우, 실질적인 표시가능 면적은 원기둥의 기둥 부분이며, 윗면과 아랫면은 표시를 하기 어려운 부분임. 이 경우, 전체를 포장면적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윗면과..

‘과일’과 ‘한방’의 제품명 사용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과일’과 ‘한방’의 제품명 사용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과일’과 ‘한방’의 제품명 사용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2.5.29 【질 의】 양념육 제품명에 과일이란 이름과 한방이란 이름을 제품명에 포함하려 하는데 가능한지? 제품명에 과일과 한방이란 글자를 추가하였을 때 함량에 키위, 사과 또는 감초, 홍화, 구기자와 같이 표시해도 되는건지? 함량은 1% 미만임. 【회 신】 ◦ “축산물의 표시기준(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1-110호, ‘11.12.23.)”[별표1]1.가.제품명에 따라 식육·원유·알·생선·해물·과실·채소 등 여러 원료를 통칭하는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2가지 이상의 원재료 합계량이 생물을 기준으로 하여 15퍼센트 이상이어야..

우유류판매업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우유류판매업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제 목】 : 우유류판매업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1.9.26 【질 의】 우유류판매업 시설기준과 관련하여 영업장과 냉장시설이 규정되어 있는데, 한 건물이 모두 냉장시설창고로 모두 4칸으로 구획되어 있고 사무실 1칸과 이미 신고한 영업소 2곳이 있는 경우, 남은 한 칸에 영업장 겸 냉장시설로 신고가 가능한지? 【회 신】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에서는 영업별 시설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해당 규정에서 우유류판매업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된 영업장과 우유를 냉장 보관할 수 있는 전기냉장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영업신고가 되지 아니한 냉장시설(신고되지 않은 남은 한 칸)을 새로운 우유류판매업의 냉장..

우유류판매업의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우유류판매업의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제 목】 : 우유류판매업의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1.8.11 【질 의】 현행법상 우유류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6시간의 위생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1제2조에는 우유류판매업이 명시되어있지 않음에 따라 우유류판매업자는 6시간교육 1회만 수료하면 매년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인지? 【회 신】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영업을 신규로 하려는 경우 위생교육을 받아야 함. ◦ 또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매년 교육을 받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고 그 의무자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규정하고 있음.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에서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위생교..

냉장 축산물가공품의 수입 완료 후 냉동전환에 관한 질의

냉장 축산물가공품의 수입 완료 후 냉동전환에 관한 질의 【제 목】 : 냉장 축산물가공품의 수입 완료 후 냉동전환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09.11.25 【질 의】 수입육의 경우 냉장을 냉동으로 신고를 통하여 상태를 변경하여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수입가공품(베이컨, 소시지)의 경우 냉장으로 수입한 후 냉동으로 전환하여 판매가 가능한지? 만일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51조 제2항 관련 [별표 13]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제3호 카목에 따라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제품의 품목명․중량․보관방법 및 유통기간을 사전에 영업을 신고한 신고관청(국립수의과학검역원 해당지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축산..

인터넷 구매 대행시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신고에 관한 질의

인터넷 구매 대행시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신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인터넷 구매 대행시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신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1.7.12 【질 의】 인터넷을 통해 외국 축산물의 구매를 대행하는 행위를 하는 자가 「축산물가공처리법」제24조에 따라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제21조 제6호 라목에서 축산물수입판매업이란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이라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국내 구매자의 구매요청으로 해외 축산물 생산․판매업체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신 구매신청을 해주고 구매한 축산물은 구제우편 등을 통해 직접 구매자에게 배송토록 하는 구매대행 행위는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물보관시 사진으로 대체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이물보관시 사진으로 대체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이물보관시 사진으로 대체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1.1.20 【질 의】 소비자로부터 이물에 대한 불만사례를 신고 받은 경우 대부분의 이물샘플은 매우 작은 크기이므로, 성분분석 등 실험을 위해 사용되면 보관을 위한 여분의 샘플이 없는 경우가 발생함. 이 경우, 소비자에게 증거품의 소실 가능성을 사전 고지하고 동의한 경우라면 이물을 보관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사진으로 대신 보관할 수 있는지? 【회 신】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 3호 러목에서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사례를 신고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제시한 이물 등 검거품은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하고, 변질․변질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2개월간 보관할 수 있으며..

수입축산물의 냉동전환 주체에 관한 질의

수입축산물의 냉동전환 주체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축산물의 냉동전환 주체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1.3.21 【질 의】 수입화주가 수입한 모든 물량에 대해 한글표시사항을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거나 하는것에 대해 의무가 있는 것인지, 또한 동결신청시 신청은 화주에게 의무가 있지만 준비하는 서류까지도 수입화주에게 의무가 있는 것인지? 【회 신】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 [별표 13]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3.축산물판매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카.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자는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영업신고를 한 신고관청에 전환 품목명․중량․보관방법 및 유통기한을 신고하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의 표..

거래내역서상 거래일 기준에 관한 질의

거래내역서상 거래일 기준에 관한 질의 【제 목】 : 거래내역서상 거래일 기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1.5.19 【질 의】 당사는 유제품(치즈등)과 햄과 같은 가공육을 수입하는 회사로서, 수입판매거래내역서를 작성 보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수입판매거래내역서 작성시 기존 예를 들어 2010년 상반기에 수입하여 보세창고에 보관한 상태에서 필요량을 발생시 통관하여 판매하는 경우 수입일을 기준으로 잡아야 하는 것인지, 통관이 있을 경우마다 통관 기준으로 판매를 잡아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수입판매 거래내역서 작성”과 관련하여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제39호서식 “축산물수입판매 거래내역서”의 작성 대상은 통관절차가 완료되어 유통이 가능한 수입축산물이며, 국내 판매일(거래연월일..

축산물수입판매업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축산물수입판매업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수입판매업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1.3.2 【질 의】 1) 2011년부터 위생교육이 신설된 것이 맞는지? 2) 교육 주관 부처 또는 단체는 어디인지? 3) 매년 시행되는 의무교육인지? 4) 교육필 여부를 해당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는지? 【회 신】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10.11.26.) 이전에 축산물 위생교육은 영업의 허가․신고 시 1회 교육을 이수하면 되었으나, 작년에 축산물의 위생관리·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개정된 “축산물 위생관리법(’10.11.26. 시행)” 제30조(위생교육 등) 3항 규정에 의거 영업자․종업원은 매년 1회 위생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축산물작업장의 영업자·종업원에 대한 축산물 위생교육은 “..

축산물수입판매업과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차이, 시설기준 등에 관한 질의

축산물수입판매업과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차이, 시설기준 등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수입판매업과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차이, 시설기준 등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1.3.4 【질 의】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를 새로 개설해서, 돼지고기를 동유럽국가에서 수입하여 도매 판매하고자 함. 1. 축산물 수입판매업, 축산물 유통전문 판매업은 무엇이 다른 것인지? 2. 영업장에 필요요건의 시설 목록이 있는지? 혹 냉동시설을 필히 갖추어야 하는지? 3.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는 무엇을 하는 것인지? 4. ‘위생교육필증’을 위한 교육 신청은 어디에서 해야 하는지? 5. 그 외에 시설배치도, 임대차계약서, 위생교육필증 이외에 갖추어야 할 것이 있는지? 6.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 중 특별한 선택요건이 있는지? 【..

축산물수입판매거래내역서에 관한 질의

축산물수입판매거래내역서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수입판매거래내역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2.12.8 【질 의】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자는 수입판매거래대장을 구비하는 것이 의무사항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신고를 하다 보니, 수입판매거래내역이 출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유통이력신고대상물품은 유통이력시스템에 수입판매 거래내역이 있으니, 장부로 구비를 안해도 되는 것인지? 【회 신】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 [별표 13]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3.축산물판매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다목에 따라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축산물수입판매거래내역서에 ..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장 소재지 변경 표시에 관한 질의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장 소재지 변경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장 소재지 변경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2.12.4 【질 의】 1. "A"라는 곳에서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허가를 가지고 있으나 실제 수입업무에 대해서는 "B"라는 곳에서 업무 대행계약을 하여 수입업무를 진행하고 있음. "A" 및 "B"는 모두 동일한 회사이며 근무지만 다름. 위와 같은 경우 대행계약을 하였으니 문제가 없는지? 2. 만약 위 1번에 문제가 있어 "B"라는 곳으로 영업자 주소지 변경을 하였을 경우, 주소지 변경일 이전에 수입한 제품에 대해서는 한글표시사항을 변경하지 않아도 괜찮은지? 【회 신】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의 범위에 관한 질의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의 범위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의 범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2.10.5 【질 의】 당사는 갑 지역 물류센터에 축산물수입판매영업신고를 득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추가적으로 을 지역 물류센터를 신설하여 운영하려고 함. 법인은 1개로 갑과 을 모두 동일한 경우이며, 수입은 갑 지역에서 수입 및 통관 완료 후 임가공업체로 보내어 임가공/소분 후 물품을 갑 지역센터와 을 지역센터로 이동하여 각 사업장으로 공급하는 운영체제임. 이 경우, 추가적으로 을 센터에 축산물수입판매업영업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기존 갑 센터에 축산물 수입판매영업 기 득한 건으로 갈음이 되는지? 【회 신】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7항 라목에서 축산물수입판매업이란 ‘축산물을..

축산물수입판매업 용지의 용도에 관한 질의

축산물수입판매업 용지의 용도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수입판매업 용지의 용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2.5.21 【질 의】 축산물수입판매업 신고를 하려는데 사무실이 근린상가에 위치해야 한다고 알고 있음. 1종, 2종 상관이 없는지? 기타 조건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회 신】 ◦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장의 시설은『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면 건축물에는 용도가 정해져 있고 그 용도에 맞게 시설을 하여야 함. ◦ 따라서,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장의 시설은 영업활동 취지에 부합될 수 있는 건축법에서 규정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 ..

수입신고필증에 관한 질의

수입신고필증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신고필증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2.4.17 【질 의】 수입육을 판매할 시 수입신고필증이라는 서류를 보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1. 취급하는 수입육의 정확한 내역을 확인하기위해서는 입고 시 건네받는 거래명세서상에 기재된 개체식별번호와 수입신고필증 대조시 어떤번호와 동일해야 하는 것인지? 2. 위의 서류들은 식당에서 취급하는 수입육의 출처를 확인하기위한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 것인지? 3. 위의 서류들은 언제까지 식당에서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 제2항 관련) 중 3...

임대 보관창고에 대한 신고여부에 관한 질의

임대 보관창고에 대한 신고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임대 보관창고에 대한 신고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2.1.13 【질 의】 당사는 현재 축산물 수입 판매업 허가를 받고 우육을 직수입하여 자가 매장에 공급 운영하고 있음. 통관 및 보관 일체의 업무를 외부 물류센터를 이용하고 있음. 물류 및 보관 비용증가로 인하여 직수입한 수입육을 보세창고에서 통관 후 자가 물류센터에서 보관 운영하고자 함. 자사 물류센터는 경기도 오산에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창고 중 냉장 1실(60평)에 수입육을 보관 운영하고자 함. 수입육 보관운영을 위해 오산센터를 창고로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사용하는데 법적인 저촉사항이 없는지? 【회 신】 ◦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29조(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