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트제품의 표시방법에 관한 질의 【제 목】 : 세트제품의 표시방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2.9.10 【질 의】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 건조저장육류 제품명 : 특선육포 포장중량은 : 30g, 50g,100g,170g 위와 같이 생산및 포장하고 있으며 , 이를 명절용 선물세트 용도로 포장을 하려 함. 포장시에는 각각의 단량들(30g 2개, 50g 4개, 100g 2개,170g 2개)이 모두 포함됨. 이 경우, 선물세트 박스에는 어디까지 표기해야 하는지? 주표시(제품명,내용량,유통기한) or 주표시와 일괄표시 【회 신】 ◦ “축산물의 표시기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1-110호, ‘11.12.23.)”제5조에 따라 축산물의 표시사항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