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자치법규 549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강북구규칙 제4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1995.4.6.] [서울특별시강북구규칙 제42호, 1995.4.6.,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강북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애완 및 방범용 가축)  조례 제2조에서 "애완 및 방범용 가축" 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육하지 않는 개와 관상 및 애완가금류 등을 말한다. 제3조 (실험, 연구용 등 범위)  조례 제3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사육이 허용되는 가축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각급학교에서 학습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국가, 공공단체와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연구, 기타 공공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 제798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1.7.29.] [서울특별시강북구조례 제798호, 2011.7.29.,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 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 및 시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축산법」 제2조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 또는 방범용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사육허가)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

서울특별시 강동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강동구규칙 제37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00.7.10.] [서울특별시강동구규칙 제371호, 2000.7.10.,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강동구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애완 및 방범용 가축)  조례 제2조에서 애완 및 방범용 가축 이라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육하지 않는 개와 관상 및 애완가금류 등을 말한다. 제3조 (실험, 연구용 등 범위)  조례 제3조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사육이 허용되는 가축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국가, 공공단체와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연구, 기타 공공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각급학교에서 학습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 제109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4.4.30.] [서울특별시강동구조례 제1092호, 2014.4.30.,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 및 주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 또는 방범용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사육허가)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으로서 ..

서울특별시 강남구 농수축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강남구규칙 제622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농수축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시행 2010.6.18.] [서울특별시강남구규칙 제622호, 2010.6.18.,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남구 농수축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운영 수수료의 납입기일 및 방법 등)  수탁자는 「강남구 농수축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의 위탁운영 수수료를 다음 달 말일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농수축산물직판장 운영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3조 (위탁운영수수료 등)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위탁운영수수료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계약에 의한 금액을 조례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

서울특별시 강남구 농수축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강남구조례 제97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농수축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0.8.13.] [서울특별시강남구조례 제979호, 2010.8.13.,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남구민에게 양질의 농수축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물가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수축산물직판장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판장의 명칭)  서울특별시 강남구 농수축산물직판장(이하 "직판장"이라 한다)의 명칭은 “강남구 농수축산물 직판장”이라 하고 필요한 경우 설치지역을 부기할 수 있다.  제3조 (직판장의 운영)  직판장은 농수축산물의 판매 및 그 밖에 직판장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 (직판장의 운영)  직판장의 운영은 직영을 ..

서산시 친환경 축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조례 제830호)

서산시 친환경 축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11.12.30.] [충청남도서산시조례 제830호, 2011.12.30.,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축산법」제3조에 따라 초식가축 사육 농가 육성 및 양질의 조사료 안정적수급을 통하여 생산비 절감과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료 생산 재배에 참여하는 경종농가와 친환경 축산 농가에 대하여 사업비 등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란 「축산법」제2조제1호 및「축산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초식가축”이란 풀을 주로 먹고사는 가축을 말한다. 3. “조사료”란 생초나 건초, 볏짚처럼 지방 단백질 전분 따위의 함유량이 적은 섬유..

서산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 [별표 3] 양돈농장 동물복지 축산 권고안

서산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별표 3] 양돈농장 동물복지 축산 권고안  1. 공통사항○ 돈사는 가급적 자연광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사육시설은 돼지가 가스, 페인트, 소독제 및 독성이 있는 물질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설계 및 유지되어야 한다.○ 분만시설은 모돈이 몸을 완전히 뻗을 수 있는 충분한 크기여야 하며, 분만 5일 이후부터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함.- 분만시설에는 깔짚(왕겨, 톱밥 포함)을 제공, 자돈이 압사되지 않도록 보호시설 설치, ○ 임신돈은 쇠울타리 사육(stall)을 금지한다.(개별 쇠울타리가  제거된 개방형 임신사를 말함) 단, 임신돈의 안정을 위해 수정 후 7일까지는 스톨에서 사육할 수 있다.○ 사육밀도는 모돈은 두당 3.5㎡, 미경산돈은 2.5㎡이상의 면적 제공 ..

서산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 [별표 2] 산란계농장 동물복지 축산 권고안

서산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별표 2] 산란계농장 동물복지 축산 권고안  1. 공통사항○ 산란계사는 평사로 설치하되, 다단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4단 이하 권장- 계사는 가능한 충분한 자연환기와 햇볕이 제공되도록 시설- 개별케이지에서 지속적으로 가두어 사육하는 형태는 금지○ 산란계 7마리당 1개이상의 개별 산란상자 또는 산란계 120마리당 1㎡이상의 산란장소 제공  ○ 산란계 1마리당 최소 15㎝ 횃대 제공, 바닥의 1/3이상 깔짚 제공○ 다단 구조물은 최대 4단 이하의 개방형 시설(다단 구조물은 달깅 구조물간 이동, 바닥, 방목장으로 이동하기 쉽도록 설치)○ 계사내 사육밀도는 ㎡ 당 성계 9마리 이하(18주 이상) 권장※ 농장내에서 동물복지 사육방법과 관행사육방법 병행 금지2. 방목시설..

서산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 [별표 1] 축종별 방목장(운동장) 권장 면적

서산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별표 1] 축종별 방목장(운동장) 권장 면적  1. 축종별 권장사항 축종별운동장 권장면적(두 당)권고사항소한우송아지최소 2.5㎡/두 이상- 그늘막(차광막), 사료급여 및 음수시설, 분뇨유출 방지턱 설치- 경관림(편백 등) 식재- 초지조성 등번식우 등최소 5㎡/두 이상젖소송아지최소 4.3㎡/두 이상성우최소 8.4㎡/두 이상돼지임신돈최소 1.4㎡/두 이상비육돈최소 0.8㎡/두 이상닭산란계 평사 (토종닭)최소 1.1㎡/수 이상육성계최소 33kg/㎡ 이상오리최소 0.15㎡/수 이상흑염소, 사슴, 산란계(케이지) 및 기타 가축희망하는 경우 설치 2. 권장면적 설정근거 ○ 운동장 권장면적 기준 설정 근거 : 가축사육시설단위 면적 당 적정가축사육기준의 축종별 성장단계별, 경..

서산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조례 제957호)

서산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 [시행 2013.12.10.] [충청남도서산시조례 제957호, 2013.12.10.,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친환경 녹색 축산을 실천하는 축산농가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서산시의 친환경 녹색축산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이하 “FTA"라 한다) 등 개방화 시대에 대비 축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축산”이란 사료첨가제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약품 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하고 가축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자..

서산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조례 제738호)

서산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시행 2009.12.31.] [충청남도서산시조례 제738호, 2009.12.31., 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도시계획구역 내의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주민 생활환경 보전 및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사육동물로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사슴 및 개를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가축사육 제한지역)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지역은 다..

상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상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공통사항】❍ 제한지역에서의 제한거리 규정은 축사설치신고ㆍ허가를 신청한 당시 기준으로 한다.❍ 축사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은 제한지역의 거리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가축사육제한 지역】❍ 성하동, 인봉동, 서성동, 남성동, 성동동, 복룡동, 냉림동, 서문동, 무양동, 낙양동 일부(제방안), 신봉동, 화개동 일부(제방안), 인평동 일부(제방안), 흥각동 일부(제방안), 가장동 일부(제방안)❍ 아파트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500m 이내❍ 상수원 취수시설(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100m 이내❍ 「하천법」에 따른 하천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

상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조례 제740호)

상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1.1.7.] [경상북도상주시조례 제740호, 2011.1.7., 전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서 주민의 생활환경보전과 수질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등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 2. 관상 및 애완 가금류(家禽類) 3.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 연구나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매어두는 가축 4. 공공기..

상주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 [별표]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

상주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 [별표]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규모별 부과기준 계 수집․운반수수료 처리시설 사용료 허가대상 1ℓ 26 10 16 신고대상 1ℓ 18 10 8 규제미만 1ℓ 14 10 4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상주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 (경상북도 상주시조례 제909호)

상주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 2013.6.11.] [경상북도상주시조례 제909호, 2013.5.10.,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주시에서 설치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8.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축산농가"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전문개정 2012.8.1.] 제3조 (관리 및 운영) ① 상주시 가축분뇨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은 시장이나 시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의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