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금천구규칙 제38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1995.3.17.] [서울특별시 금천구규칙 제38호, 1995.3.17.,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금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애완 및 방범용 가축) 조례 제2조에서 "애완 및 방범용 가축"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육하지 않는 개와 관상 및 애완가금류등을 말한다. 제3조 (실험, 연구용등 범위) 조례 제3조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사육이 허용되는 가축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국가, 공공단체와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연구, 기타 공공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각급학교에서 학습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