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자치법규 549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금천구규칙 제38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1995.3.17.] [서울특별시 금천구규칙 제38호, 1995.3.17.,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금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애완 및 방범용 가축)  조례 제2조에서 "애완 및 방범용 가축"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육하지 않는 개와 관상 및 애완가금류등을 말한다. 제3조 (실험, 연구용등 범위)  조례 제3조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사육이 허용되는 가축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국가, 공공단체와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연구, 기타 공공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각급학교에서 학습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 제552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08.10.10.]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552호, 2008.10.10.,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 및 시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축산법 제2조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 또는 방범용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 (사육허가)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구로구규칙 제452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시행 2002.1.15.] [서울특별시구로구규칙 제452호, 2002.1.15.,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애완 및 방범용 가축)  조례 제2조에서 “애완 및 방범용 가축”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육하지 않는 개와 관상 및 애완가금류 등을 말한다. 제3조 (실험, 연구용 등 범위)  조례 제3조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사육이 허용되는 가축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국가·공공단체와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연구, 기타 공공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각급 학교에서 학습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 제585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시행 2001.12.12.] [서울특별시구로구조례 제585호, 2001.12.12.,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 및 시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축산법 제2조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 또는 방범용으로서 규칙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 (사육허가)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육되는 계류하는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광진구규칙 제4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1995.4.21.] [서울특별시광진구규칙 제44호, 1995.4.21.,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광진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애완 및 방범용가축)  조례 제2조에서 "애완 및 방범용 가축"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개와 관상 및 애완가금류 등을 말한다. 제3조 (실험, 연구용 등 범위)  조례 제3조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사육이 허용되는 가축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각급 학교에서 학습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국가, 공공단체와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연구, 기타 공공의 목적으로 사육 ..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 제50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08.3.19.] [서울특별시광진구조례 제509호, 2008.3.19.,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 및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육제한가축의 종류)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축산법 제2조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 또는 방범용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사육 허가)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 관악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관악구규칙 제586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09.10.29.] [서울특별시관악구규칙 제586호, 2009.10.29.,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애완 및 방범용 가축) 조례 제2조에서 "애완 및 방범용 가축"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육하지 않는 개와 관상 및 애완가금류 등을 말한다. 제3조 (실험, 연구용등 범위) 조례 제3조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사육이 허용되는 가축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국가, 공공단체와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연구, 기타 공공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각급학교에서 학습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서울특별시 관악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 제784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시행 2008.8.1.] [서울특별시관악구조례 제784호, 2008.8.1.,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 및 시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축산법」 제2조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 또는 방범용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 (사육허가)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으로서 규..

서울특별시 건강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5485호)

서울특별시 건강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13.5.16.] [서울특별시조례 제5485호, 2013.5.16., 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위생수준 향상, 건강식단 제공, 음식문화 개선 등을 적극 실천하는 음식점을 인증하고 지원하여 시민의 영양개선과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음점”이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제8항에 따른 음식점을 말한다. 2. “위생등급”이라 함은「식품위생법」제47조에 따라 일반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한 후 부여된 등급을 말한다. 3. “건강음식점”이라 함은 음식의 영양성분을 표시하고, 음식문화개선 및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강서구규칙 제612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2.6.5.] [서울특별시강서구규칙 제612호, 2012.6.5.,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강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애완 및 방범용 가축)  조례 제2조에서 "애완 및 방범용 가축"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사육하지 않는 개와 관상 및 애완가금류 등을 말한다. 제3조 (실험, 연구용 등 범위)  조례 제3조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사육이 허용되는 가축은 다음각호의 1과 같다. 1. 국가, 공공단체와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연구, 기타 공공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각급학교에서 학습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 제88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1.6.30.] [서울특별시강서구조례 제881호, 2011.6.30.,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 및 시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 1.15, 2011.6.30.) 제2조 (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축산법 제2조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 또는 방범용으로써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사육허가)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존 주거밀집지역(농촌지역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