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자치법규 549

신안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별표 2]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제3항 관련)

신안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별표 2]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제3항 관련) 1. 염전으로부터 축사부지(예정포함)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돼지․닭․오리․개 축사는 1,000미터 이내, 기타 가축(소․말․젖소․양․사슴)은 100미터 이내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신안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제2항 관련)

신안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제2항 관련) 1. 1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최근접 인가가 축사부지(예정포함)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돼지․닭․오리․개 축사는 1,000미터 이내, 기타 가축(소․말․젖소․양․사슴)은 100미터 이내 2. 10호 미만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최근접 인가가 축사부지(예정포함)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모든 축종은 100미터 이내 3. 다른 법률에 가축사육행위나 축사시설물 설치 제한 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신안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조례 제1923호)

신안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6. 14.] [전라남도 신안군조례 제1923호, 2016. 6. 14.,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육 동물을 말한다. 2.“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보관 관리하거나 즉석 도살 판매하기 위하여 매어 두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 ..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조례 제1717호)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시행 2017.3.31.] [전라남도 순천시조례 제1717호, 2017.3.31.,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육 동물을 말한다. 2. "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축 나.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연구 및 인공수정을 위하여 사육 또는 ..

성주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성주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1989.3.31.] [경상북도 성주군규칙 제633호, 1989.3.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동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가축의 범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다만 토사견은 제외한다) 2. 관상 및 애완 가금류 3. 각급 학교에서 학습 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공공기관 및 그 부속 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 의료기관 또는 의..

성주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조례 제1892호)

성주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08.11.7.] [경상북도성주군조례 제1892호, 2008.11.7.,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 환경을 청결히 하여 주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축산법 제2조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등으로서 군수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 (사육제한의 범위) ① 가축 사육이 제한되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군수는 이를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1. 상수도보호구역 2. 도시계획구역내 상업지역, 주거지역 3. 비도시지역의 ..

성남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경기도 성남시조례 제3002호)

성남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시행 2016.6.20.] [경기도성남시조례 제3002호, 2016.6.20.,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도시 지역 안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시민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돼지·말·닭 등「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사육동물을 말한다. 2.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 전부를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 (제한구역) ① 가축사육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 안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서천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서천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가. 전부제한구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지형도면 고시된 지역”2. 「관광진흥법」제52조 및 70조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3.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4. 「습지보전법」 제13조 습지보호구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5. 「자연공원법」 제4조, 제23조에 따른 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나. 일부제한구역 1. 전부제한구역 외 주거밀집지역으로 가축분뇨배출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최단거리 주택의 부지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로 하며, 축종별 제한거리는 아래와 같이 한다.- 돼지ㆍ닭ㆍ개: 1,000미터 이내- 사슴ㆍ말ㆍ오리ㆍ양: 500미터 이내- 소ㆍ젖소: 350미터..

서천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조례 제2379호)

서천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시행 2016.3.10.] [충청남도서천군조례 제2379호, 2016.3.10.,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일정한 구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보전과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사슴·개를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3.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을 일부 또는 전부의 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4. "주거밀집지역"이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규칙 제491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07.11.1.] [서울특별시동대문구규칙 제491호, 2007.11.1.,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제2조 (애완 및 방범용 가축)  조례 제2조 에서 ''애완 및 방범용 가축''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육하지 않는 개와 관상 및 애완가금류 등을 말한다. 제3조 (실험, 연구용 등 범위)  조례 제3조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사육이 허용되는 가축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각급학교에서 학습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국가, 공공단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 제727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07.11.1.] [서울특별시동대문구조례 제727호, 2007.11.1.,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 및 시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2.03.04., 2007. 07. 12) 제2조 (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축산법」 제2조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 또는 방범용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사육허가)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도봉구규칙 제68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0.3.19.] [서울특별시도봉구규칙 제683호, 2010.3.19.,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도봉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애완 및 방범용 가축)  조례 제2조에서 "애완 및 방범용 가축"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육하지 않는 개와 관상 및 애완가금류등을 말한다. 제3조 (실험, 연구용등 범위)  조례 제3조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사육이 허용되는 가축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국가, 공공단체와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연구, 기타 공공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각급학교에서 학습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 제88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0.3.25.] [서울특별시도봉구조례 제889호, 2010.3.25.,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 및 시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축산법 제2조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 또는 방범용으로서 규칙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사육허가)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 제1092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4.5.8.]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1092호, 2014.5.8.,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 및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축산법 」 제2조에 따른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 또는 방범용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사육허가)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