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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판매업자가 도축검사증명서를 이력관리시스템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도축검사증명서를 별도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25. 2. 7.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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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육판매업자가 도축검사증명서를 이력관리시스템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도축검사증명서를 별도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 식육판매업자가 도축검사증명서를 이력관리시스템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도축검사증명서를 별도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국내산 이력관리대상 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라면, 해당 축산물에 대하여 ‘도축검사증명서를 직접 보관’하거나, 해당 축산물의 이력번호를 통해 ‘이력관리시스템 등에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관리하면 됨.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1.라.에 따라,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도축검사증명서’를 최종 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축검사증명서를 보관하지 않을 수 있음. 

1)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이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도축장에서 포장한 닭·오리 식육의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2) 영업자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국내산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해당 이력번호를 통해 이력관리시스템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도축검사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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