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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육판매업자가 도축검사증명서를 이력관리시스템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도축검사증명서를 별도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 |
【질 의】 | 식육판매업자가 도축검사증명서를 이력관리시스템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도축검사증명서를 별도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 |
【회 신】 |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국내산 이력관리대상 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라면, 해당 축산물에 대하여 ‘도축검사증명서를 직접 보관’하거나, 해당 축산물의 이력번호를 통해 ‘이력관리시스템 등에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관리하면 됨.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1.라.에 따라,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도축검사증명서’를 최종 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축검사증명서를 보관하지 않을 수 있음. 1)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이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도축장에서 포장한 닭·오리 식육의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2) 영업자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국내산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해당 이력번호를 통해 이력관리시스템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도축검사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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