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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육판매업을 하면서 농산물(파, 쌈채소 등)을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질 의】 | 식육판매업을 하면서 농산물(파, 쌈채소 등)을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회 신】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에서, ‘식육판매업’이란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식육과 포장육을 판매해야 함. 다만, 식육과 함께 소비하는 농산물 등을 소량으로 진열·판매(무료 제공 포함)하는 것에 대하여는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면서 쌈채소(농산물) 등을 소포장하여 함께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축산물과 식품의 위생과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각각의 제품을 분리하거나 각각 밀봉포장하여 관리하는 등 위생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보관·판매하여야 함.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4. 1) (3) 식품은 직사광선이나 비·눈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고,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취급 장소에서 유해물질, 협잡물, 이물(곰팡이 등 포함) 등이 혼입 또는 오염되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5) 식품은 제품의 풍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나 식품을 오염시키거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품 등과는 분리하여 보존 및 유통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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