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매월 10일을 ‘축산환경 개선의 날’로 지정하고 축산농가가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축사청소 및 주변정리를 생활화해 나갈 계획이다.
❍ 이는 농협 및 생산자 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클린UP 축산환경 개선의 날’과 ‘축산농가 청소의 날’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축산환경 개선 효과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 농식품부는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축산환경 개선의 날 지정과 함께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단기대책을 마련하여 축산농가의 환경개선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
□ 또한, 축산농가에게 청소 및 주변경관 개선 등 관리 상태를 농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5월 말까지 자가점검표를 보급하고, 관리상황을 7∼8월 일제 점검하기로 하였다.
* 점검표 주요내용 : 소독시설 설치 및 작동상태, 축사·축분 처리시설 주변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 악취발생 및 위생해충 구제상태,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악취저감시설 운영상태, 축사내부 청소·소독 상태 등
❍ 금번 점검에서는 축사 내·외부 청결, 축사주변 경관 등 관리상황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며,
❍ 가축분뇨 처리 기계·장비 및 시설에 대한 관리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개선권고 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 할 계획이다.
□ 아울러, 주민들이 민원을 자주 제기하여 개선이 요구되는 축산환경개선 대상지역(지자체 선정 193개소) 중 10개소(시도별 1개소)를 우선적으로 컨설팅 할 계획이다.
❍ 축산환경관리원 전문인력을 활용, 농가에게 축산악취 저감 방안 등을 제시하고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등 정부사업 참여도 유도한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평상시 청소 및 주변경관 개선 등 악취저감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축산농가들이 우선적으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개편하는 동시에,
❍ ‘축산환경 개선의 날’이 의미있는 날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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