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위탁제조시 위탁자의 영업장명칭 표시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6. 9. 20.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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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제조시 위탁자의 영업장명칭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위탁제조시 위탁자의 영업장명칭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1.5.13

【질 의】

위탁제조의 경우 생산자와 위탁자사이에 위탁제조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위탁자의 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 부분인지?

【회 신】

◦ “축산물의 표시기준(검역원고시 제2010-17호, ‘10.12.30.)”[별표1]1.다.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는 축산물 가공품을 생산하는 영업장의 명칭으로 표시하여야 함.

 

◦ 즉,「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서는 귀하가 제시하신 내용의 경우에 축산물가공품을 생산하는 영업장의 명칭 대신 위탁자의 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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