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행정규칙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 [별표 5] 기구 및 용기포장 제출자료의 범위 및 작성요령

오늘도힘차게 2016. 7. 2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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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

[별표 5] 기구 및 용기포장 제출자료의 범위 및 작성요령

 

 

1.  제출자료의 범위 및 작성요령


가. 제품명


수입품에 있어서는 제품의 포장에 표시된 명칭을 기재한다.


나. 재질 및 성분 배합비율(%)


재질 및 성분 배합비율의 기재는 재료 함량의 순으로 기재하고, 제품의 특성상 재료의 기능성이 중요시되는 경우 기능상의 중요도에 따라 기재할 수 있다.


다. 제조방법


1) 과학적인 타당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위생적이어야 한다.


2) 당해 제품의 객관적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재료 처리과정에서 부터 중간 제조과정과 완제품이 포장되기까지의 주요 제조방법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라. 기준․규격 및 시험방법


1) 기준․규격


가) 정의


제품의 재질별 규격을 분류할 수 있도록 재질의 정의를 기재하여야 한다. 사용하는 재질이 합성수지제인 경우 ( )안에 단량체의 분자식, 화학명 및 분자량을 기재하여야 한다.


나) 재질규격


제품의 원료 및 제조과정 등에 남아있는 미반응 잔류 원료물질 또는 혼입, 생성이 예상되는 불순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예: 납, 카드뮴휘발성물질 등)


다) 용출규격


식품공전에 준한 침출용매를 사용시 제품에서 이행되는 사항을 기재한다. (예 : 중금속, 미반응 잔류 원료물질등) 


2) 시험방법


가) 시험방법은 성분규격 항목의 순서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나) 식품공전이나 식품첨가물공전에 준하여 시험이 가능할 경우 그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예) 이 품목 x g을 취하여 ....(전처리 조작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기재)식품첨가물공전 제3 일반시험법중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다) 공전에 수재되지 않은 시약, 시액, 기구, 기기 및 상용표준품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기구는 크기, 폭 등의 형태를 도시하고 그 사용방법과 상용표준품의 규격을 기재하여야 한다.


라) 재질확인시험


필요한 경우 재질 확인시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주로 물리․화학적 시험으로서 확인하려는 성분이 2종 이상일 때에는 중요 성분부터 순차적으로 기재한다. 또한 자외부․가시부 및 적외부 흡수스펙트럼 측정법, 열분석법 등을 기재할 수 있다.


마. 용도 및 사용조건


기구 및 용기․포장으로서의 사용용도를 기재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접촉대상 식품의 종류 및 사용온도 등 사용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사. 첨부자료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공인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


2) 재질 및 성분 배합비율 구성 물질이 식품공전 또는 식품첨가물공전에 수재되지 아니한 것인 경우의 성분규격 및 안전성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다만, 안전성에 관한 자료는 미국의 CFR, 유럽연합의 Directives, FCC 수재품, Codex 승인품목, JECFA(FAO/WHO)의 식품첨가물규격집 수재품, 일본의 화학적합성품 이외의 식품첨가물 list 수재품 및 일반적으로 식품에서 유래된 물질은 생략할 수 있다.


가) 명칭


일반명칭 또는 화학명칭


나) 화학구조


화학구조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화학식 또는 화학적 조성 등과 같은 화학적 본질을 분명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다) 제조방법


당해 제품의 객관적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원료처리 과정에서부터 중간 제조과정과 완제품이 포장되기까지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다.


라) 이화학적 성질 및 순도


성상, 확인시험, 순도시험 및 그 시험법, 함량 및 정량법


마) 사용목적 또는 용도, 사용량 및 사용방법


바) 효과


사) 독성시험(단회투여독성․반복투여독성․생식독성․발생독성․유전독성․면역독성․발암성 등)


아) 외국의 사용예

 

2. 보칙


제출자료를 검토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가. 제1항 사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한 국내외 공인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성적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거나 필요한 검사항목이 누락되어 있을 때


나. 보완 또는 시정사항에 대하여 성분규격 분석이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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