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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오늘도힘차게 2015. 6. 2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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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2013.3.23., 타법개정]

 

 

1(목적)

 

이 규칙은 사료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사료의 안전성지도기준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관리법(이하 ""이라 한다) 3조제1항에 따라 사료의 안전성확보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면서 사료에 남아 있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유해기준을 정하는 경우, 미리 해당 사료의 제조업자 등에게 유해기준 설정에 대비하게 하거나 이에 관련된 기술 지도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해기준 설정 예정 품목 및 품목별 안전성 지도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수출목적으로 제조한 사료에 대한 적용 배제)

 

법 제4조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료"란 배합사료, 보조사료 및 단미사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4(사료의 용도)

 

법 제7조제1항에서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용·시험용 또는 ·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실습용을 말한다. <개정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료를 제1항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사료가 변질되어 사료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

 

2. 양곡 수급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제조업의 등록)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배합사료, 보조사료 또는 단미사료 제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료제조업등록신청서에 시설개요서를 첨부하여 제조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미사료의 제조업으로서 어선 등 제조시설이 이동성이 있는 것인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주로 입항하는 항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제조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시설을 검사하고, 그 시설이 제6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사료제조업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6(제조업의 시설기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와 같다.

 

7(시설 변경의 신고범위 등)

 

법 제8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조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제조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배합시설

 

2. 분쇄시설

 

3. 삶는시설 및 가열시설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제1항의 제조시설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제조시설변경신고서에 사료제조업등록증과 변경 내용 및 사유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휴업·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 재개 신고를 하려는 제조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휴업·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재개신고서에 사료제조업등록증과 사유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제조업의 승계)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승계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제조업승계신고서에 승계사유와 승계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사료안전관리인의 자격과 인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료안전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축산학, 수의학, 동물생명공학(과학), 축산식품공학, 농화학, 화학, 화학공학, 약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졸업한 사람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2. 축산기사, 축산기술사, 수의사 또는 약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외국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대학의 학과 또는 학부를 졸업하였거나 제2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법 제10조제1항 및 사료관리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3조에 따른 사료의 제조업자는 사료안전관리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10(사료안전관리인의 직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료안전관리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사료의 안전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제조시설을 관리

 

2. 사료의 제조, 사용 및 보존방법 등이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료공정(이하 "사료공정"이라 한다)에 적합하도록 관리

 

3. 사료의 성분 등이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성분등록(이하 "성분등록"이라 한다)에 적합하도록 관리

 

4. 용기나 포장에의 표시사항이 법 제13조제1항 및 이 규칙 제14조에 따른 사료의 표시사항과 그 표시방법(이하 "표시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도록 관리

 

5.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6. 사료의 품질 및 안전성 관리에 관한 종업원 교육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료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사료공정의 설정 절차 및 방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료공정을 설정·변경 또는 폐지하려면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이하 "축산과학원장"이라 한다)에게 시험의 실시 등 사료공정의 설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사료공정의 설정·변경 또는 폐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사료공정과 관련된 문헌, 원료와 시험에 필요한 특수시약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2(사료성분의 등록 등)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료의 성분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조업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료성분등록신청서를, 수입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료성분등록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료"란 다음 각 호의 사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제조업자,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사료관련 단체 또는 농업협동조합법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가 자가제조(사료관련 단체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우에는 회원업체 또는 회원조합이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수입하는 사료의 원료로서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료검정기관(이하 "사료검정기관"이라 한다)에서 검정한 사료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료성분을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료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료성분등록증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성분등록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의 사료성분등록대장에 적어야 한다.

 

13(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사료제조업등록증 및 사료성분등록증(이하 이 조에서 "등록증"이라 한다)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증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분실 사유서

 

2. 등록증이 훼손 또는 오염 등으로 못 쓰게 된 경우: 해당 등록증

 

3. 등록증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등록증 및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8조에 따라 제조업을 승계할 경우에는 제조업승계신고서를 제출하여 제조업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14(사료의 표시사항)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 및 그 표시방법은 별표 4와 같다.

 

15(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작성·운용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 한다)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료의 원료관리, 제조 및 유통의 과정에서 위생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생물학적·화학적·물리적 위해요소의 분석

 

2. 위해의 발생을 방지·제거하기 위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단계·공정(이하 "중요관리점"이라 한다)

 

3. 중요관리점별 위해요소의 한계기준

 

4. 중요관리점별 감시관리체계

 

5. 중요관리점이 한계기준에 맞지 아니할 경우 하여야 할 조치

 

6.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운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

 

7. 기록유지 및 서류 작성의 체계. 다만, 기록유지에 있어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운용에 관한 자료 및 기록은 2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받은 제조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게 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따른 시설관리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관한 정기적인 교육훈련

 

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16(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신청 등)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이하 "담당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조업등록증 사본

 

2. 대표자 또는 종업원의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

 

3. 최근 3월간의 생산 실적 사본

 

4.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위생관리프로그램(이하 "위생관리프로그램"이라 한다)

 

5. 자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6. 1개월 이상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실적 사본

 

1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을 최소한 1개월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위생관리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을 것

 

2. 자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운용하고 있을 것

 

3. 17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서 24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수료하였을 것

 

담당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 지정신청을 한 자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를 통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 지정신청을 한 자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받은 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지정서 재발급신청서에 지정서 원본(분실시에는 분실 사유서)과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기관의 장에게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정서의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

 

2.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3. 지정서가 훼손 또는 오염 등으로 못쓰게 된 경우

 

4. 생산사료의 종류가 추가되거나 생산능력이 변경된 경우

 

담당기관의 장은 재발급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서류 검토 또는 현장 조사 등의 방법으로 재발급 신청사항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을 지정하거나 지정서를 재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담당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7(교육훈련 등)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사항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4.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심사 및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5.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과 관련된 사료 안전성에 관한 사항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교육훈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 또는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교육훈련을 담당할 인력과 시설장비 등을 갖추고 있는 법인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18(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취소 등)

 

법 제1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법 제16조제7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기준에 적합한 제조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13조의 표시사항을 위반하여 표시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과장하여 표시를 한 경우

 

4. 법 제16조제10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심사(이하 "정기심사"라 한다)를 받지 아니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도지사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 또는 해당 사료공장이 폐업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9(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심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에 대하여 법 제16조제10항에 따라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지정을 받은 날부터 매년 1년이 지나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 정기심사신청서에 제조업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담당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담당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기심사의 신청을 받으면 서류 검토 및 현장 조사 등의 방법으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20(사료의 수입신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수입업자는 해당 사료의 통관 전까지 별지 제15호서식의 사료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7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료관련 단체(이하 "신고단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호의 서류는 별표 6에 따른 정밀검정 및 무작위표본검정 대상 사료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13.3.23.>

 

1. 사료성분등록증 사본(전자문서 교환방식으로 수입신고를 하거나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료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사료검정증명서[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사료검정인정기관(이하 "사료검정인정기관"이라 한다) 또는 사료검정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만 해당한다]

 

3. 한글로 표시된 포장지(한글로 표시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하며, 별표 4에 따른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따라야 한다) 또는 한글로 표시된 내용 설명서

 

4. 상업송장(INVOICE)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 등의 질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서류

 

법 제19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사료로 인하여 동물 등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료공정 및 표시기준에 적합한 사료인지 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료의 안전성 확보 및 수급안정 등을 위하여 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고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받은 사료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 사료의 수입신고 및 검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료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고, 그 검정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6호서식의 사료수입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료에 대하여는 검정 결과를 확인하기 전이라도 필요한 조건을 붙여 사료수입신고필증을 발급할 수 있다.

 

1. 수급 또는 가격 조절을 위하여 긴급히 수입하는 사료

 

2. 표시기준의 경미한 위반사항으로서 시중에 유통·판매하기 전에 보완할 수 있는 위반사항이 있는 사료

 

3. 별표 6에 따른 무작위표본검정 대상 사료

 

신고단체의 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사료에 대하여는 위반사항의 시정 여부에 대한 확인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신고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검정 결과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온 사료에 대하여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부적합통보서를 해당 수입신고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관할 시·도지사 및 관할 세관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는 해당 수입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수출국으로의 반송 또는 다른 나라로의 반출

 

2. 사료 외의 다른 용도로의 전환

 

3. 해당 사료에 대한 검정 결과 사료공정 중 수분함량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열, 가공, 용도제한 등의 방법으로 안전상 위해를 충분히 제거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해의 제거 후 재수입 신고

 

4. 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기

 

신고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을 별지 제18호서식의 사료수입신고수리대장에 적고, 사료의 수입신고상황을 매월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19호서식의 사료수입신고상황보고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사료수입신고수리대장과 사료수입신고상황보고서를 전산 출력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⑦ 「관세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압류·몰수된 수입사료의 경우에는 사료수입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신고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접수, 3항에 따른 수입신고필증의 발급 또는 제5항에 따른 부적합 통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 교환방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1(자가품질검사)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자가품질검사를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시설은 별표 7과 같다.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자가품질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8의 자가품질검사기준에 따라야 한다.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사료검정증명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22(사료검정인정기관의 인정)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료검정인정기관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대학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사료관련 단체

 

1항에 따라 사료검정인정기관으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법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이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검정원(檢定員)을 갖추고, 별지 제21호서식의 사료검정인정기관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정업무에 관한 규정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검정의 시설 및 장비 내용

 

2. 검정 대상 사료 및 검정항목의 범위

 

3. 검정의 절차 및 검정기간

 

4. 검정수수료

 

5. 검정증명서의 발행에 관한 사항

 

6. 검정조직의 구성 및 사무 분장

 

7. 그 밖에 검정업무에 필요한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사료검정인정기관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9조에 따른 사료검정기관은 사료검정인정기관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23(사료검사의 종류)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료검사는 현물검사와 서류검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항에 따른 현물검사란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료와 사료의 수요자가 검사를 의뢰한 사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사료공정에의 적합 여부

 

2. 성분등록된 사항과 차이가 있는지 여부

 

3. 표시기준에의 적합 여부

 

4.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유해물질 등의 허용기준 적합 여부

 

5. 중량

 

6. 사료의 안전성이 우려 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물질

 

1항에 따른 서류검사란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료의 제조 등에 관한 서류와 별표 9의 관계 장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24(출입·검사 등)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료의 수요자가 사료검사를 의뢰하려면 별지 제23호서식의 사료검사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21조에 따라 사료검사를 하는 경우 법 제25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한 출입·검사 등은 그 처분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한 번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의 이행 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검사 등을 실시한 관계공무원은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갖춰 둔 별지 제24호서식의 출입·검사등기록부에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25(사료의 검사방법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료의 채취 및 채취한 시료의 처리방법, 현물검사 및 서류검사의 구체적 방법, 사료성분의 오차 적용범위, 사료의 재검사방법, 그 밖에 사료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6(수거량·검정의뢰 등)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료검사원(이하 "사료검사원"이라 한다)이 시료를 수거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거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수거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상으로 수거하는 물량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3.3.23.>

 

1항에 따라 시료를 수거한 사료검사원은 그 수거한 시료를 수거한 장소에서 봉함(封緘)하고 사료검사원 및 피수거자의 도장 등으로 봉인(封印)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거한 시료를 지체 없이 사료검정기관에 송부하여 검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검사·수거를 하게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검사수거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7(사료검사원의 자격 등)

 

사료검사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사료관련 단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3.3.23.>

 

1. 축산기사·축산기술사·수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축산학·수의학·동물생명공학(과학축산식품공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졸업한 사람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3. 사료의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28(사료검사원의 직무 등)

 

사료검사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제2항 및 이 규칙 제6조에 따른 제조업의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검사

 

2. 표시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검사

 

3. 법 제14조에 따른 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 등이 금지된 사료의 취급 여부에 관한 단속

 

4. 법 제21조에 따른 검사 및 검사에 필요한 시료의 수거

 

5. 법 제24조에 따른 사료의 폐기·회수 등의 조치 이행 여부 확인

 

6. 법 제25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 확인

 

7. 그 밖에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법령 이행 여부에 관한 확인·지도

 

신고단체는 해당 단체 소속 사료검사원으로 하여금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29(사료검정기관의 지정 등)

 

법 제22조에 따라 사료검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사료검정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검정실 평면도

 

2. 검정에 필요한 기계 및 기구류의 보유 내용

 

3. 검정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4. 검정업무에 관한 규정

 

1항제4호의 검정업무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정성분별 검정기간

 

2. 검정의 절차에 관한 사항

 

3. 검정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검정증명서의 발행에 관한 사항

 

5. 검정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6. 그 밖에 검정업무에 필요한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료검정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사료검정기관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료검정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30(검정방법 등)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검정을 의뢰받은 사료검정기관은 사료공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검정할 항목을 지정하여 검정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항목만을 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효율적인 검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검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국제적으로 공인된 검정방법

 

2. 국내 사료검정기관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된 검정방법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특히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검정방법

 

사료검정기관은 검정을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검정결과를 별지 제29호서식의 검정대장에 적고 별지 제30호서식의 사료검정기록서를 검정을 의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정 결과 해당 시료가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사료검정기관에 대하여 그 시료를 검정을 마친 날부터 100일 동안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이 곤란하거나 부패하기 쉬운 시료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시료의 경우에는 보관기간을 단축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사료검정기관은 별지 제29호서식의 검정대장을 최종 기록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항과 제5항에 따른 검정 결과의 통보 및 보관은 전산으로 대신할 수 있다.

 

31(변경신고)

 

사료검정인정기관 및 사료검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지정사항변경신고서에 사료검정인정기관인정서 또는 사료검정기관지정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대표자

 

2. 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3. 검정수수료

 

32(사료의 재검사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료검사 결과를 사료검정기관의 검정증명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재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항에 따라 재검사를 의뢰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한 시료의 채취 및 취급의 방법이 제25조에 따라 고시하는 방법에 위반된 경우

 

2. 사료검정기관에서 실시한 검정방법 또는 검정 과정이 사료공정에 위반된 경우

 

3. 사료공정으로 고시한 검정방법이 둘 이상인 경우로서 각각의 방법으로 검정한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 경우

 

4. 1항에 따른 검정 결과와 유해물질 및 동물용의약품의 허용기준 또는 성분등록사항과의 차이가 제25조에 따른 오차 적용범위의 2배 이내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재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3(보고·감독 및 지도 등)

 

사료검정인정기관 및 사료검정기관은 검정 실적 등을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32호서식의 사료검정실적보고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검정인정기관 또는 사료검정기관의 검정 결과에 대한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정능력을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항에 따른 검정능력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34(사료의 폐기 등의 조치)

 

법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당 사료"란 같은 날에 제조되거나 수입(수입사료의 경우에는 같은 선박으로 수입한 품목을 말한다)되고 성분등록번호가 같은 사료를 말한다.

 

법 제24조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양축용(養畜用) 배합사료: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성분등록된 성분의 최소량이 30퍼센트 이상 부족한 경우

 

2. 양어용(養魚用) 배합사료: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성분등록된 인의 함량이 30퍼센트 이상 초과한 경우

 

35(관계 장부의 비치)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사료검정인정기관 및 사료검정기관은 별표 9에 따른 관계 장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장부는 전자문서로 갖춰 둘 수 있다.

 

36(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5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37(행정처분의 통보 등)

 

·도지사가 법 제25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와 법 제30조에 따른 청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갖춰 두어야 한다.

 

·도지사는 법 제25조에 따라 제조업의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제조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소 사유 및 취소일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다른 시·도지사 또는 사료관련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도지사는 법 제25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제조업체의 명칭·등록번호, 위반 내용, 행정처분 내용, 처분기간 및 처분 대상 품목 등을 별지 제34호서식의 행정처분사항보고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8(수수료 및 검사료 등)

 

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및 검사료 등은 별표 12와 같다.

 

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 및 정기심사 등에 대한 수수료는 담당기관의 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이 경우 수수료 승인요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후 수수료를 실비의 범위에서 승인하고 그 결과를 담당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8., 2013.3.23.>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의 산출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1항의 수수료 및 검사료 등은 등록·검사관청이 국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고, 2항의 수수료 및 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납부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수료 및 검사료를 납부하려는 경우 수납기관의 장은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 및 검사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8.>

 

39(사료검사원의 증표)

 

법 제29조에 따라 검정·검사 또는 폐기조치 등을 하는 사람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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