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법령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교육훈련 수수료 산출기준

오늘도힘차게 2015. 7. 19.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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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교육훈련 수수료 산출기준

 

 

구  분

금  액

1. 강사 수당
2. 교육교재 편찬비
3. 교육에 필요한 실험재료비 및 현장실습비
4. 그 밖에 교육 관련 사무용품 구입비 등 필요 경비

교육훈련기관은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을 합산하여 교육생 인원으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을 교육훈련 수수료로 정한다.

 

※ 비고


1. 교육훈련 수수료는 교육 신청 시 현금으로 낸다.
2. 교육기관 수수료는 강사와 교육 장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3. 교육훈련 수수료 산정은 실비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4. 물가 상승 등의 요인에 따라 교육훈련 수수료는 인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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