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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과징금의 부과기준

오늘도힘차게 2015. 6. 2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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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과징금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제조업 생산능력(1일 8시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수입사료의 경우에는 해당 수입사료와 같은 날 같은 선박 등으로 수입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다. 같은 날 제조한 같은 사료가 지역별 검사일시의 차이로 같은 위반 사항이 중복될 경우에는 최초로 적발된 것에만 과징금을 부과한다.


라. 과징금 하한은 50만원으로 하고, 그 상한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구분

영업의 전부 정지

영업의 일부 정지

배합사료

단미사료

보조사료

배합사료

단미사료

보조사료

과징금
금액

1일 과징금 금액: 생산능력(수입량) 1톤당 500원

1일 과징금 금액: 생산능력(수입량) 1톤당 5,000원. 다만, 곡물류ㆍ곡물부산물류ㆍ박류ㆍ섬유질류ㆍ면실ㆍ인산염류 및 칼슘염류의 경우에는 1톤당 500원

1일 과징금 금액: 생산능력(수입량) 1톤당 10,000원. 다만, 규산염제 및 요소제ㆍ완충제의 경우에는 1톤당 500원

1일 과징금 금액: 생산능력(수입량) 1톤당 250원

1일 과징금 금액: 생산능력(수입량) 1톤당  2,500원. 다만, 곡물류ㆍ곡물부산물류ㆍ박류ㆍ섬유질류ㆍ면실ㆍ인산염류 및 칼슘염류의 경우에는 1톤당 250원

1일 과징금 금액: 생산능력(수입량) 1톤당 5,000원. 다만, 규산염제 및 요소제ㆍ완충제의 경우에는 1톤당 2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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