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55호, 2013.3.23.,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사료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정지원)
「사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의 지원 대상, 지원 비율, 지원 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 및 재정자금융자조건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조 (사료안전관리인)
법 제10조제1항에서 "미량광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료"란 단미사료 중 미량광물질사료 및 남은음식물사료를 말한다.
제4조 (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 지정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이하 "담당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1. 「민법」·「상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2. 사료의 원료관리, 제조 및 유통과정의 위해요소중점관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담당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제정 및 운용에 관한 조사·연구
2.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 업무의 지원
3. 법 제16조제10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심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부대 업무
제5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의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위반행위의 정도·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도지사는 법 제26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사실과 부과금액 등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이를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줘야 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권한의 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법 제19조에 따른 사료 수입신고의 수리 및 검정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사료관련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제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3533
별표 1 과징금의 부과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3534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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