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풍미인한우 지정점 지정제란, 정읍시장으로부터 상표권 사용을 지정받은 단풍미인한우의 품질을 고급화하고, 판로확대 및 유통과정의 축소를 위하여 2008년부터 정읍시장이 단풍미인한우 전문판매점, 전문식당 등에 대하여 상표사용을 지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 지정대상
단풍미인한우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단풍미인 한우 유통사업단, 전문판매점, 전문식당 등이 해당합니다.
2. 지정신청
상표의 사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단풍미인한우 브랜드 사용허가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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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류심사
신청서가 접수된 된 때에는 당해 신청서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합니다.
서류심사에서는 신청서 기재란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4. 현장조사
서류심사를 통과한 때에는 현장조사를 시행합니다.
5. 정읍 단풍미인한우 심의위원회의 심의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를 통과한 때에는 정읍 단풍미인한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습니다.
정읍 단풍미인한우 심의위원회는 상표사용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시 의원 및 농축산센터소장,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의 임직원, 축산물 생산・가공・유통 분야의 종사자, 관련 학계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됩니다.
6. 시장의 지정
정읍 단풍미인한우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단풍미인한우 상표사용자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시장은 단풍미인한우 상표사용자로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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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정관리
지정 이후에도 지정점의 관리 및 상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장은 상표관리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요구를 하거나 보완조치를 할 수 있으며, 상표사용자가 유통과정에서 변질・부패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통사업단으로 하여금 회수조치를 합니다.
단풍미인한우 지정점으로 지정된 때에는 상표사용자는 단풍미인 한우 고급육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자기가 사용한 상표표시에 대하여 관리책임을 지며,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하는 손해 또는 상표사용의 중지・지정취소 등에 따른 손해배상은 시장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시장은 단풍미인 한우 고급육의 지속적인 품질향상 및 상품성 제고와 지명도 정착을 위하여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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