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늘푸름한우 지정점 지정제는 홍천군 관내 양축농가가 생산하는 축산물의 직거래처 및 늘푸름홍천한우의 등급별・부위별・용도별 가격차등 판매제도를 정착시키고, 직거래의 정착으로 인한 축산물 가격의 안정과 냉장육 전문 외식업소를 통한 신선육의 공급으로 소비자 기호에 맞는 축산물의 소비확대로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홍천군이 전문 판매점 및 전문식당을 지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 지정신청
홍천군 늘푸름한우 지정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상표사용자 지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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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의
홍천군 늘푸름한우 지정점 지정신청이 있은 때에는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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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홍보지원
군수는 홍천한우 늘푸름 고급육의 지속적인 품질향상 및 상품성제고와 지명도 정착을 위하여 홍보비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책임
홍천군 늘푸름한우 상표를 사용하는 자는 홍천한우 늘푸름 고급육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고, 자기가 사용한 상표표시에 대하여 관리책임을 지며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상표사용의 중지·정지·지정취소 등에 의한 손실보상은 군수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사후관리
군수는 홍천한우 늘푸름 상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담당공무원을 임명하며, 담당공무원은 홍천한우 늘푸름 고급육 사육농가의 출하·도축·등급판정·유통경로 등을 조사하여 상표사용자에게 보완·시정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즉시 상표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4. 상표의 사용정지
군수는 상표사용자가 담당공무원의 보완·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표사용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5. 지정취소
상표사용자가 ①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 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가 발생한 경우, ② 지정 받지 않은 동일품목을 혼합 출하·판매하는 경우, ③ 상표 사용자의 사망등 유고 시,
④ 상표 사용중지 또는 정지지시를 위반한 경우, ⑤ 담당 공무원의 조사 및 시정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⑥ 지정 약정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늘푸름 상표사용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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