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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육의 대포장 합격표시를 개체 판매시에도 인정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가금육의 대포장 합격표시를 개체 판매시에도 인정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99.4.14) |
【질 의】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8]에 의하면 닭의 대포장(2마리 이상) 경우 합격표시를 [별도3]에 의거 가금육 포장지에 하도록 되어 있어, 유통시 포장을 개봉한 후 개체로 판매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데
- 이럴 때 밀도살로 보아도 되는지?
- 영업소에서 대포장지내에 있던 도계육을 꺼내서 임의로 한 마리씩 랩으로 포장(합격표시없음) 표시하여 판매할 시 밀도살로 볼 수 있는지? | |
【회 신】 |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도축장에서 처리하고 검사에 합격한 식육은 검사원 또는 자체검사원의 합격표시를 하여야 하며, 식육의 합격표시 방법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닭, 오리등 가금류의 식육을 대포장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포장지에 합격표시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동법령에 따라 처리 및 합격표시된 대포장 상태의 가금류의 식육을 판매업소에서 개별로 판매하더라도 동식육은 당해 대포장지나 도축검사증명서의 확인에 의하여 축산물의 검사를 받은 식육으로 인정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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