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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오늘도힘차게 2014. 6. 6.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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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결정기관

경기도지사

결정일자

2003. 6. 23.

사건번호

사건 03-03151

도축장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1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관련】

결정요지

청구인 회사가 검사관의 지시가 있기 전에 도축작업을 실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처분에 특별히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거나 재량을 일탈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검사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도축하였다는 이유로 2003. 3. 24.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15일(2003. 4. 16.- 2003. 4. 30.)의 도축장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방송은 2003. 2. 9. 9시 뉴스에서 청구인 회사의 도축장에서 검사관이 없는 상태에서 불법도축 및 병든 소의 도축을 한다는 내용의 허위보도를 하였고, 위 뉴스 방영 후 남양주경찰서 및 피청구인 소속의 관계직원이 청구인 회사의 도축장에 대하여 조사를 한 결과 ○○방송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이 판명되었다. 즉, 소를 도축할 당시에 기자는 도축장 밖에서 몰래 촬영을 하는 바람에 검사관이 도축장 안에서 참관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촬영하였던 것이다.

 

나. 도축 당시에 검사관인 청구외 이△△이 도축장 안에서 참관하고 있었고, 청구외 신○○ 검사관에게 도축검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별다른 도축금지지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해당 소의 도축작업 후 검사관들이 검인하는 등 확인절차를 하였기 때문이 불법도축이 아니라 할 것이다. 청구외 이△△ 검사관은 이 사건 발생 당시 도축에 참여하고도 뉴스로 방영된 후에 이 사건 도축과정에 참여하지 않았고 도축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하였으나, 청구외 이△△은 분명히 도축장에 있었고 또한 소를 끌고 들어올 때 청구외 이△△의 앞을 지나쳤으며 당시 4-5분 동안 소를 잡아끌면서 시끄러웠는데도 청구외 이△△이 바로 앞에 있는 소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허위 진술이라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소를 도축할 당시 소가 엎드려 있어 소가 새끼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는 청구인 회사의 작업자가 알 수 없었고, 검사관인 청구외 이△△이 도축금지 지시를 하지 않아 작업자들이 도축을 행한 것인데, 이는 청구외 이△△ 검사관의 업무미숙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

 

다. 청구인 회사는 하루에 소 20-30두와 돼지 600두를 도축하는 관계로 일일이 도축작업을 지시하지 않고 육안으로 생체검사를 하여 검사관들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소와 돼지에 대하여 별도의 작업금지 지시를 내리며, 도축 금지된 소와 돼지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작업자들이 도축을 하여 왔는 바, 청구인 회사는 검사관들이 별도의 도축금지 지시가 없어 도축을 행하였는데 이제 와서 피청구인이 감사관들의 별도의 지시가 있기 전에 임의로 도축작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납득할 수 없다.

 

라. 사건 당일 검사관들은 청구인 회사의 도축장에서 도축된 소 19마리 모두 도축검사증명서를 발급하였고 또한 문제가 된 소에 대하여도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1조제1항,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도축검사증명서를 발급하였는데도 청구인 회사가 불법도축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가 행한 일이 아닌 내용이 뉴스에 보도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행위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다.

바. 더욱이 청구인 회사는 위해요소중점관리, 도축장 환경처리 설비기계를 설치하는 등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도축장을 겨우 정상화시켰는데, 이 건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한다면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청구인 회사는 부도가 나게 되고 근로자들도 실직을 하게 되는 등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은 ○○방송의 뉴스에서 “청구인 회사가 병든 소를 도축하여 시중에 유통시키고 있다”라는 내용이 보도되어 사실조사를 한 결과 축산물검사공무원이 생체검사 및 시험실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 및 검사관의 지시 없이 도축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해당 검사관은 관련부서에 징계를 요구하였고, 청구인 회사에 대해서는 사전통지, 청문절차 등의 절차를 거쳐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 회사는 검사관이 도축장 안에서 참관하고 있었고, 검사관에게 도축검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별다른 도축금지 지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해당 소의 도축 작업 후 검사관들이 검인하는 등의 확인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불법도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 회사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정상적인 소에 대한 도축이 의뢰되면 검사보조원은 즉시 검사관에게 알리고 검사관의 지시를 받아 작업을 시작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검사관들의 진술에 의하면, 검사관인 청구외 신○○은 작업장 밖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기립불능의 소의 도축검사신청서만 접수하였을 뿐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되어 있고, 청구외 이△△ 검사관은 작업장 내 검사관실에서 작업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강제로 끌려들어오는 기립불능의 소를 위 신○○이 생체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자신은 생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각각 되어 있다. 이는 청구인 회사의 종업원들이 도축검사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검사관에게 문의조차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소의 배를 갈라 송아지를 적출하고 곧바로 도축을 한 것인 바, 이는 검사관 또는 자체검사원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 작업을 시작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1조, 동법시행규칙 제51조제1항 별표 12의 도축영업자의 준수사항 마.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다. 청구인 회사는 하루에 도축하는 소와 돼지의 수가 많아 검사관이 일일이 도축작업을 지시하기 어려워 검사관이 별도로 작업금지지시를 내리지 않은 소와 돼지에 대하여는 도축을 하여 왔는데, 이제 와서 작업자들이 검사관들의 지시 없이 도축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문제가 된 가축은 기립불능의 소로 건강한 가축이 아니어서 도축하여 식육으로 가공할 경우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검사관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시작하였어야 하는데 청구인 회사는 검사관의 작업지시 없이 임의로 작업을 한 사실이 분명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1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51조제1항, 별표 12.의 2호. 도축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마목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참고인 증언 청취조서 사본, 문답서, 행정처분 공문사본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3. 2. 9. ○○방송 9시 뉴스에서 청구인 회사는 병든 소를 도축하여 시중에 유통시키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어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도축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2002. 5. 3.부터 청구인 회사에 검사관으로 파견되어 있던 청구외 신민철에 대한 2003. 3. 3.자 청취조서에 의하면, 청구외 신○○은 2003. 2. 6. 오전에 소 18두의 도축검사신청서가 접수되었는데, 임○○ 및 기립불능우에 대해서는 생체검사를 실시하지 못하였고, 통상 청구인 회사의 직원이 비정상적인 가축이 도착하면 자신에게 연락을 하는데 당일에는 이△△이 작업장 내에 있었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작업을 지시한 것 같으며, 뒤늦게 청구외 이△△ 검사관으로부터 건강하지 못한 출산축 도축상황을 보고 받고 도축현장에 가니 새끼소가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고 작업반장에게 별도의 지시 없이 이러한 도축을 하였느냐고 물어보니 작업반장이 작업을 해도 괜찮은 줄 알았다고 답변하여 건강하지 못한 소가 들어오면 민원의 소지가 있으니 유사한 작업을 다시는 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외 신○○ 검사관의 보조역할을 위해 청구인 회사에 파견된 청구외 이△△ 검사관에 대한 2003. 3. 3.자 청취조서에 의하면, 청구외 이△△은 통상 기립불능우와 같은 문제가 있는 소의 경우 검사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하는데 사건 당일 출산축 도축과정은 지켜보았으나 기립이 불가능한 소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고, 생체검사를 신○○ 검사관이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늦게 청구외 신○○ 검사관에게 이를 보고하자 청구외 신○○ 검사관이 작업 담당자에게 왜 지시도 없이 작업을 하느냐는 말을 하였다고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03. 3. 24. 청구인 회사가 검사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도축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7조제1항, 31조, 동법시행규칙 제41조, 제51조제1항 별표 11, 별표 12의 규정에 의하면, 도축업장의 영업자가 검사관 또는 자체검사원의 지시가 있기 전에 작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15일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기록에 의하면, 청구외 신○○ 검사관은 소에 대한 생체검사를 실시한 적이 없고, 문제가 된 소에 대한 도축작업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외 이△△ 검사관 또한 도축현장에 있기는 하였으나 문제가 된 소에 대한 생체검사를 실시하거나 혹은 도축작업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회사가 검사관의 지시가 있기 전에 도축작업을 실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처분에 특별히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거나 재량을 일탈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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