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인증 축산물의 확산을 위해 생산자단체, 전문가들과 힘 합친다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3월 13일(목) 오후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저탄소 축산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이날 간담회는 「축산 분야 농업인 단체장 간담회」의 후속으로 한우·한돈·낙농·가금 등 축종별 생산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올해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저탄소 축산물(한우・돼지・젖소) 인증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 기술을 적용하여 축종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10% 이상 줄인 경우 인증하는 제도로, 축산농가의 자발적 탄소 감축을 유도하고, 탄소중립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가치에 부응하기 위해 2023년 한우부터 시범 도입되었으며, 2024년 돼지·젖소까지 확대되었다.
□ 생산자단체들은 저탄소 인증제 확산을 위해서는 인증 농장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며, 특히 양계협회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 대상 축종으로 산란계도 포함시켜 줄 것”, 한돈협회는 “질병관리를 위해 모돈과 자돈을 분리 사육하는 여건을 반영하여 모돈전문 농장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인증기준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농식품부 김재경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가 올해 3년 차에 들어선 만큼 소비자 홍보 및 판로 확보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며, 단체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2026년 본 사업 전환 시 인증기준 개선 및 축종 확대를 추진함과 동시에 연내 저탄소 축산물 인증농장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저탄소 인증 축산물이 현장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단체 차원에서 참여를 독려하고 홍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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