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 인증제도/지역인증제도

문경약돌한우전문판매점 지정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오늘도힘차게 2014. 12. 1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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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약돌한우전문판매점 지정제

 

 

문경약돌한우전문판매점 지정제란, 문경약돌한우의 우수성과 브랜드 이미지 홍보를 위하여 문경시가 2007년부터 약돌한우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판매점을 지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문경약돌한우전문판매점 지정 절차

 

 

1. 약돌한우 공급계약

 

문경약돌한우전문판매점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문경축산업협동조합과 약돌한우 공급계약체결하여야 합니다.

 

2. 지정신청

 

신청자와 문경축산업협동조합간의 약돌한우 공급계약이 체결되면 문경축산업협동조합이 문경시로 약돌한우전문판매점 지정신청을 하게 됩니다.

 

3. 현지실사

 

문경시가 약돌한우전문판매점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업소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하게 됩니다.

 

4. 지정

 

문경시의 현지실사 결과, 신청업소가 지정기준적합한 때에는 약돌한우전문판매점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문경약돌한우전문판매점 지정 현황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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