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 한우인증점협의회
한우인증점협의회는 2006년부터 전국한우협회가 시행하였던 한우판매점 인증제의 종료 결과, 간판, 메뉴판, 홍보물 등에 사용중인 인증마크 철거 등이 소비자의 신뢰도 하락 등을 초래할 수 있고, 한우판매점 인증점간의 소통과 정보교류의 필요성에 따라 발생한 제도입니다.
1. 가입대상
전국한우협회로부터 한우판매점으로 인증받았던 175개소는 한우인증점협의회에 가입한 회원에 한하여 한우인증점협의회로 인증마크를 변경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가입시까지 한우판매점으로 인증제의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영업을 하는 한우전문점이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업소 영업면적과 매출액은 제한이 없으나, 한우를 100% 판매하는 한우전문점을 대상으로 하며, 한우와 한돈을 같이 판매하는 음식점은 돈육의 판매금액 비율이 30%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육우, 젖소, 수입육등을 같이 판매하는 업소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협의회 임원 또는 회원 추천
한우인증점협의회에 가입하기 위하여는 협의회 임원 또는 회원의 추천이 있어야 합니다.
3. 가입신청
한우인증점협의회에 가입하려는 자는 전국한우인증점협의회 회원 가입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전국한우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가입신청은 방문접수, 우편접수, 팩스, 이메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전국한우협회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21-19 (제2축산회관 2층) 유통관리부 TEL : (02)525-1053 FAX : (02)525-1054 |
구비서류 |
확인서, 식육거래 내역서 : 현장심사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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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차 서류심사
신청서가 접수된 된 때에는 전국한우협회가 당해 신청서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합니다.
5. 2차 현장심사
1차 서류심사가 통과된 때에는 2차 현장심사를 시행합니다.
현장심사에서 최근 한우구매 관련서류 3개월간 사본인 거래명세표, 등급판정서, 식육거래내역서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6. 회원가입 심사위원회 심사
회원가입 심사위원회는 한우인증점협의회 회장, 부회장 5명, 각 지역별 지부장 1명 등 8명 이내로 구성되며,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가입여부를 결정합니다.
7. 인증교육
한우인증점협의회의 가입이 결정된 업소에 대하여 인증점 준수사항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시행합니다.
8. 인증부여
회원가입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회원가입에 적합할 경우, 인증서를 교부합니다.
9. 회비의 납부
한우인증점협의회의 회원이 된 때에는 회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회비는 500,000원이며, 연간 정기회비는 500,000원입니다.
다만, 기존한우판매점으로 인증받았던 기존 회원은 연간 정기회비는 100,000원입니다.
한우인증점협의회의 회원이 된 때에는 ① 회원간 정보공유 및 경영개선을 위한 교육을 지원합니다. 또한, ② 협의회 마크를 활용한 디자인 기본안을 지원하며, ③ 협의회 마크를 활용한 인증서 지원, ④ 온‧오프라인을 통한 인증점협의회 회원 홍보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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