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 우리한우판매점 선정제
우리한우판매점 선정제는 한우소비의 활성화로 안정적인 판매기반을 확보하여 우리 한우를 보호하고, 바른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국한우협회와 한우자조금이 함께 한우를 100% 판매하는 전문점을 찾아 선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 선정대상
우리한우판매점 선정제는 한우를 100% 판매하는 음식점 및 정육점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육우, 젖소, 수입육 등을 같이 판매하는 혼합 업체 및 타 축종 수입산을 판매하는 업체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선정 신청
우리한우판매점으로 선정되기 위하여는 협회 도지회(시·군지부) 추천을 통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전국한우협회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21-19 (제2축산회관 2층) 유통관리부 TEL : (02)525-1053 FAX : (02)525-1054 |
구비서류 |
확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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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차 서류심사
신청서가 접수된 된 때에는 전국한우협회가 당해 신청서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합니다.
서류심사에서는 우리한우판매점 선정 신청서와 추천서, 첨부 서류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4. 2차 현장심사
1차 서류심사가 통과된 때에는 2차 현장심사를 시행합니다.
현장심사에서 신청 업체를 방문하여 최근 한우구매 관련서류 3개월간 사본인 거래명세표, 등급판정서, 식육거래내역서등을 확인하고, 위생 등을 현장심사 평가서에 의하여 실사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심사위원은 전국한우협회(도지회 및 시·군지부 1~2인), 한우자조금(관리위원 및 대의원 1~2인), 소비자 단체 1인, 축산기업중앙회·한국외식업중앙회·한우전문점·한우유통전문가 등 1~2인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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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정 부여
현장심사 평가서에 따른 심사 결과, 적합한 업체에 대하여는 선정을 부여하나, 한우구매관리가 미흡한 때에는 선정 부적합으로 처리하며, 원산지·매장·위생관리가 70점 이하인 때에도 부적합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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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후관리
우리한우판매점으로 선정된 이후에도 선정업체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지회는 반기별로 1회 사후관리평가를 시행합니다.
사후관리평가 결과, 한우구매관리가 미흡한 때에는 1차는 경고, 2차는 선정을 취소하며, 원산지·매장·위생관리가 70점 이하인 때에도 1차는 경고, 2차는 선정을 취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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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민원이 발생한 업체는 특별관리 대상업체로 지정하여 사후관리평가 후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한우판매점으로 선정된 때에는 ① 선정점 마크 및 홍보물을 배포하고, ②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홍보를 지원하며, ③ 할인판매 등 소비활성화 행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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