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법령 677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교육훈련 수수료 산출기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교육훈련 수수료 산출기준 구 분 금 액 1. 강사 수당 2. 교육교재 편찬비 3. 교육에 필요한 실험재료비 및 현장실습비 4. 그 밖에 교육 관련 사무용품 구입비 등 필요 경비 교육훈련기관은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을 합산하여 교육생 인원으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을 교육훈련 수수료로 정한다. ※ 비고 1. 교육훈련 수수료는 교육 신청 시 현금으로 낸다. 2. 교육기관 수수료는 강사와 교육 장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3. 교육훈련 수수료 산정은 실비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4. 물가 상승 등의 요인에 따라 교육훈련 수수료는 인상될 수 있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