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자치법규

강릉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 사육 제한구역 (제3조제1항 관련)

오늘도힘차게 2014. 9. 16.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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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 사육 제한구역 (제3조제1항 관련)

 

 

대상지역

가축사육 제한지역

강릉시 전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안에서의 다음 지역 


  가. 전용주거지역
  나. 일반주거지역
  다. 상업지역
  라. 전용공업지역
  마. 자연환경보전지역
  바.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미관지구
  사. 학교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2.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4킬로미터 이내


3. 문화재보호지구로부터 100미터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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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라도 농촌지역 안에서 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 이하의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로서 소재지 지역주민 등이 가축사육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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