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자치법규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2] 기업형 축사 기준

오늘도힘차게 2018. 9. 7.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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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2] 기업형 축사 기준



축종

가축분뇨 배출시설 연면적(사육두수)

비    고

한·육우

1,500㎡이상

(200두이상)

○ 가축분뇨 배출시설 연면적을 초과하거나 사육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업형축사”로 봄

젖소

1,800㎡이상

(200두이상)

돼지

2,400㎡이상

(3,000두이상)

산란계(메추리 포함)

3,780㎡이상

(90,000수이상)

육  계

4,140㎡이상

(90,000수이상)

오리

3,690㎡이상

(15,000수이상)

양(염소 포함)

594㎡이상

(900두이상)

사슴

1,350㎡이상

(150두이상)

594㎡이상

(900두이상)

1,350㎡이상
(150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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