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자치법규

안동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조례 제1106호)

오늘도힘차게 2018. 9. 7.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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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6.2.19.] [경상북도 안동시조례 제1106호, 2016.2.19.,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여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9>

 

제2조 (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19>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관상, 애완 및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  <신설 2016·2·19>


2.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신설 2016·2·19>


3. 판매를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신설 2016·2·19>


4. 가축병원 및 인공 수정소에서 진료, 실험, 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신설 2016·2·19>


5.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신설 2016·2·19>

 

제3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은 별표와 같다.


②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는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및 신고대상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전부개정 2016·2·19]

 

제3조의2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절차)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지정·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본조신설 2016·2·19]

 

제4조 삭제  <2016·2·19>

 

제5조 삭제  <2016·2·19>

 

제6조 삭제  <2016·2·19>

 

제7조 삭제  <2016·2·19>

  

제8조 삭제  <201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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