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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1]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시설기준

오늘도힘차게 2018. 9. 7.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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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1]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시설기준



축종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시설 기준

비고

소(젖소·말포함)

ㆍ배출시설(축사)은 톱밥축사 이어야 하고, 바닥에는 왕겨 또는 톱밥을 5cm이상 깔아야 한다.

ㆍ배출시설(축사) 및 처리시설(퇴비사 등)에는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돼지

ㆍ배출시설(축사)은 무창축사이어야 하며,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집진시설 및 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ㆍ처리시설(퇴비사 등)은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닭·오리·메추리

ㆍ닭·오리·메추리 등 가금류는 무창축사, 바닥은 콘크리트 이어야 하며,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집진시설 및 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ㆍ처리시설(퇴비사 등)은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개·양(염소 포함)

ㆍ배출시설(축사) 및 처리시설(퇴비사 등)에는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공통)

1. 축사 주변에 악취저감을 위한 나무식재 또는 담장(휀스 등)을 설치해야 한다.

2. 모든 축종은 악취저감을 위한 약품(미생물제, 생균제 등)을 급여 및 배출시설(축사)과 처리시설(퇴비사 등)에 주기적으로 살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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