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
[별표 2] 축산업의 허가·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기준
1. 축산업의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1회 |
2회 |
3회 | ||
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설·장비 중 이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요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 |
법 제25조 제1항제1호 |
허가취소 |
|
|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
법 제25조 제1항제2호 |
허가취소 |
|
|
다. 다른 사람에게 그 허가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
법 제25조 제1항제3호 |
|
|
|
1) 종축업·부화업·정액등처리업 |
|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 |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
영업의 전부정지 6개월 |
2) 가축사육업 |
|
경고 |
영업의 일부정지 15일 |
영업의 일부정지 1개월 |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
법 제25조 제1항제4호 |
허가취소 |
|
|
마.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제3항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교육·소독 등 조치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입국 시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조치를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 |
법 제25조 제1항제5호 |
허가취소 |
|
|
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제1항(「가축전염병예방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살처분(殺處分)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5조 제1항제6호 |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
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취소 또는 변경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법 제25조 제1항제7호 |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
아. 「약사법」 제85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9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
법 제25조 제1항제8호 |
허가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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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축사육업의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1회 |
2회 |
3회 | ||
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시설·장비 중 이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중요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 |
법 제25조 제2항제1호 |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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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
법 제25조 제2항제2호 |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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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
법 제25조 제2항제3호 |
경고 |
영업의 일부정지 15일 |
영업의 일부정지 1개월 |
라. 마지막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세 번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법 제25조 제2항제4호 |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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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
법 제25조 제2항제5호 |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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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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