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3의 2] 우수 종축업체 인증기준
1. 종돈업체 을 것 의 번식 후보돈을 분양하였을 것 흡기증후군, 돼지위축성비염, 톡소플라즈마병, 마이코플라즈마폐렴, 돼지써코바이 러스, 살모넬라병, 흉막폐렴 및 돼지옴 중 8종 이상이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사실 이 없을 것 람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및 가축개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할 것 2. 종계업체 또는 종란 110개 이상을 생산할 것 130개 이상을 생산할 것 병 및 전염성 활막염이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사실이 없을 것 및 가축개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할 것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가. 종돈
1) 원종돈(Grant Grand Parents)의 경우
가) 단일 품종의 모돈 100두 이상을 보유할 것(모계의 경우만 해당한다)
나) 자돈등기를 하고 모돈 복당 자돈 3두 이상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라 검정을 받았
2) 종돈(Grand Parents)의 경우
가) 모돈 300두 이상을 보유할 것
나) 생산된 자돈의 90% 이상에 대하여 자돈등기를 하고, 최근 1년간 모돈당 4두 이상
나. 위생ㆍ방역 : 구제역, 돼지열병, 돼지오제스키병, 돼지브루셀라병, 돼지생식기호
다. 시설ㆍ환경
1) 종돈장의 외부와 차단될 수 있는 담장을 설치하였을 것
2) 종돈, 사료 등의 상하차가 가능한 시설을 구비하였을 것
3) 외부에서 들여온 종돈을 일정기간 사육할 수 있는 격리시설을 보유할 것
4) 출입차량 및 출입자를 소독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을 것
5) 폐사가축에 대한 처리시설을 갖추었을 것
6) 사료급여, 질병관리 등을 위한 사양관리(飼養管理)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을 것
라. 인력
1) 원종돈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가) 육종학 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축산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종돈업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
2) 종돈의 경우: 1)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하거나 종돈업체에서 5년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립축산과학원장이 종돈업의 위생관리
가. 종계
1) 육용종계의 경우
가) 사육 마릿수가 20,000수 이상일 것
나) 종계 한 마리당 27주부터 64주까지의 생산주령(生産週齡) 기간동안 병아리 90수
2) 산란종계의 경우
가) 사육 마릿수가 15,000수 이상일 것
나) 종계 한 마리당 27주부터 68주까지의 생산주령 기간동안 병아리 100수 또는 종란
나. 위생ㆍ방역 : 추백리, 가금티푸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뉴캐슬, 만성 호흡기
다. 시설ㆍ환경
1) 종계사육시설의 바닥은 흙으로 되어 있지 않을 것
2) 집란기, 집란라인 및 집란실 등의 집란 관련 시설, 장비 등을 갖추었을 것
3) 종란 보관실을 보유하고 있을 것
4) 출입차량 및 출입자를 소독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을 것
5) 폐사가축에 대한 처리시설을 갖추었을 것
6) 사료급여, 질병관리 등을 위한 사양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을 것
라. 인력 : 종계업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립축산과학원장이 종계업의 위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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