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한우전문음식점 인증제
김천시 한우전문음식점 인증제는 한우 쇠고기 취급 음식점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고, 한우 소비의 촉진으로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김천시가 한우고기만을 취급하는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 인증대상
김천시 한우전문음식점 인증제는 김천시 관내 한우고기만을 취급하는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한우고기를 음식의 주재료로 사용하는 업소 및 한우고기를 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 육회용으로 취급하는 업소로서, 원산지표시제 이행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영업장 위생상태가 청결하고 손님에게 친절한 업소이어야 합니다.
다만, 젖소・육우・수입산을 함께 취급하는 업소(돼지고기 등 다른 품목은 제한을 받지 않음)는 인증대상에서 제외되며, 신규 영업신고 3개월 미만의 업소, 인증 취소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 최근 1년 이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도 인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인증신청
김천시 한우전문음식점 인증을 신청하려는 영업자는 한우전문음식점 인증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김천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청서는 영업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음식업지부를 경유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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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류심사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서류심사를 합니다.
서류심사에서는 인증신청서류의 구비사항과 인증제외 대상여부(영업신고 3개월 미만, 최근 1년간 행정처분)를 심사하게 됩니다.
4. 현장확인
서류심사가 통과된 때에는 신청업소에 대하여 점검표에 의거한 현장확인을 시행합니다.
확 인 점 검 사 항 |
점검결과 |
쇠고기는 한우만 취급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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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원산지 표시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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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원산지증명서 6개월 이상 보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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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 중량당 가격 표시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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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조리 사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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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보관 적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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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 및 영업자준수사항 이행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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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전체 면적 |
5. 인증부여
서류심사 및 현장확인에 따른 결과, 신청업소가 인증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인증서를 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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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증관리
인증 이후에도 인증업소의 관리를 위하여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의심업소에 대하여는 DNA검사를 실시합니다.
한우전문음식점으로 인증된 때에는 김천시가 한우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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